https://youtu.be/NCiaLuK9uMM?si=TVLUBebuPYVnwhX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유치권 깨트리기 실전사례 중,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상가건물 2개층을 노인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업자가 15억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 주장하여 유치권 지키기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유치권 주장내용
-성남시 소재 대형상가건물 2개층을 노인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업자가 15억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 주장
-이에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한 NPL전문 유한회사가 낙찰자가 유찰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업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함.
■ 유치권 지키기 – 1, 2심 판결이유
-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채권자 유한회사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하여 유치권자가 승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을 거쳐 최종 승소로 확정됨.
1,2심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음.
-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황보고서에 '내부 공사중임“, 감정평가서에도 “공사중”으로 기재된 점,
견적서, 설계도서가 구체적인 점, 공사업자가 인테리어업자로서의 자격, 경험이 인정되는 점,
하도급계약서, 미지급확인서, 공사사진들의 공사진행 내역 및 공정 자료들도 신빙성 있다고 보여지는 점,
유치권행사에 이의제기자가 없는 점,
건축주가 공사대금지급을 약속한 공정증서도 기성고에 부합하여 신빙성 있는 점,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받지 않고 공사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미 공사 전 노인요양시설의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금 내지 시설 운영수익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려한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급계약 체결 1~3일 전 철거 내지 설비업자 등의 하수급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급계약 체결이 확실한 상황에서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5억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경매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하지 않아 대항력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매기입등기이전부터 건축주로부터 열쇠받아 시정장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 및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고,
건축주가 부동산업체 통해 은행대출을 받아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은행대출을 조건으로 부동산업체에게 부동산 일부의 한시적 사용을 허락하였다가 그 업체가 대출을 받지 못해 그 사무실을 비우도록 한 사실을 종합하여, 경매기입등기 이전부터 직접 또는 간접 점유의 방법으로 계속 점유해 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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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