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7일부터 장애인의무재판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무재판정으로 인해 검사 비용, 소요 시간 등 부담을 느낀
장애 가족이 많다 생각되었는데
올해부터 재판정 기준이 완화되어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개정하는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의무재판정 기준은 당초 3회에서 2회로, 최초판정 이후 1회 재판정만 요하는걸로 변경되었으며
동일 등급 유지 관련 법안이 삭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일부개정알림.hwp
131121장애등급판정기준일부개정령안.hwp
장애등급_의무재판정_기준_완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