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 2016년 군포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 공고 |
군포시 청소년의 건강한 직업관과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 지원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재)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1. 채용개요 : 2명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직무내용 |
계약직 | 진로직업체험사업담당 | 2명 | ○ 직업체험장 관리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
2. 응시 자격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자격조건 |
계약직 | 진로직업체험사업담당 | 2명 | - 청소년시설, 공공기관 업무 경력 1년 이상 -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우대사항 : 청소년 관련 업무경력 6개월 이상 청소년 관련학과 출신 및 직업 상담 실무능력 |
※ 청소년 관련 분야 : 청소년시설·단체·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 경력으로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관련학과 : 청소년 상담, 청소년 지도, 청소년 교육,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 청소년학과 등
3. 시험방법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ㅇ 2차시험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적격성 검점)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등 심사함.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시 2차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신원조회를 거쳐 추가 합격자로 채용함. (단 차순위자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6. 1. 13(수) ~ 1. 19(화) (09:00 ~ 18:00) 7일간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ksyull1031@naver.com)
ㅇ 접 수 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2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팀
ㅇ 문 의 : ☎031-390-1440
5. 면접 일시 및 합격자 발표
ㅇ 서류전형합격자 : 2016. 1. 20(예정),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ㅇ 면접시험 : 2016. 1. 22(예정), 개별 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 25(예정),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ㅇ (별첨 1) 응시원서 1부
ㅇ (별첨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ㅇ (별첨 3) 직무수행 계획서 1부
ㅇ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부
ㅇ 관련 분야 자격 1부
ㅇ 주민등록 등. 초본 각 1부(초본은 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
※ 직무수행 계획서는 자유양식을 A4 3매 이내로 작성
※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제증명서(자격증 제외)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여야 함.
7. 근무조건 등
ㅇ 계약기간 : 2016. 2. 1. ~ 2016. 12. 31.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준용)
※ 직무상 필요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음.
ㅇ 근 무 지 : 군포시청소년수련관
ㅇ 보 수 : 자체 규정에 의함
ㅇ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ㅇ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 기타사항은 (재)군포문화재단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8. 기타사항
ㅇ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ㅇ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안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제출(팩스031-395-1449)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으로 송부함
- 개인정보 보관기간(30일) 이후의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함.
ㅇ 응시원서 기재오류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ㅇ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에 성
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견되거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팀
(☎031-390-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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