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시 임산부 급여 기준 혈액검사 항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5호 - 혈액형검사(ABO/Rh), 요검사(UA), 빈혈검사(CBC), B형간염항원검사(HBsAg), 매독반응검사(VDRL), 에이즈검사(AIDS), 풍진항체검사(Rubella IgM, IgG), 기형아2차검사(Quad test), 임신성당뇨검사(50G GTT-임신24주~28주), 태동검사(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