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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공무원 성과급여 포털)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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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지급액 (영 별표 15 참조)
○ (<a href="xxjavascript:C_OpenPopup(2);"><font color="red">영 별표 15</font></a>)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br />○ 군인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br />○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 지급방법
○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당해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5호)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 93,75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250,000원×(15시간/40시간)
○ 주당 22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5호)이 결근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직급보조비 : 250천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1,420원
⇒ 250천원 ÷ 176시간 = 1,420원
☞ 직급보조비 지급액 : 123,300원
⇒ 137,500원(월액) - 14,200원(1,420원×10시간) = 123,300원
* 월액(137,500원)=250,000원×(22시간/40시간)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 [본조신설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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