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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26
한일 양국은 10.8부터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10.30 한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감염증위험정보 단계를 하향조정(3단계→2단계)하고, 입국금지 해제를 발표함에 따라 비즈니스 트랙 관련 일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입국절차를 이용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로서 2021.1.14.(목) 0시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중지된바, 2021.1.14.부터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1) 한국 국적자의 일본 입국시 비즈니스 트랙 이용 관련
(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신청시 주의사항 ) 1. 현재 한일기업인 특별 입국절차로 인해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영사부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사부 대표 메일 (consular_jp@mofa.go.kr) 로도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니 가급적 대표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자필작성을 하지 않아도 됨.) 2. 주말 및 일본 공휴일에는 자가격리면제서의 발급(이메일 및 방문발급)이 불가 하니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의 경우 한국 입국 날짜 기준 최소 2일전 (주말제외) 평일 업무시간내 (09:00-17:00) 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격리면제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신 후 사후 발급이 불가합니다. 도착 후 격리면제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14일 간 격리를 하셔야하니 반드시 출발 전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ㅇ 비즈니스 트랙이 적용되는 기업인은 일본 입국후 14일간의 자택 등 격리 기간 중 「일본내 활동계획서」 제출 등 일정 조건 아래, 한정된 행동범위 내 사업상 활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택 등 과 용무처의 왕복 등 한정한 형태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및 불특정인이 출입하는 장소 외출은 불가합니다.
ㅇ 대상
- 비즈니스 상 필요한 인재
- 일본 또는 한국에 거주하며(제3국 국적자 포함), 일본과 한국 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직항편 이용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에 입국허가 및 입국하지 않고 일본에 도착하는 자)
ㅇ 필요 서류
(가) 한국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사증 ① (단기 상용 목적) ▲사증신청서(사진 부착), ▲여권,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초빙이유서, ▲신원보증서,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2부,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 2부, ▲(제3국 국적자의 경우)체류국 정부 발행의 신분증명서 앞・뒷면 사본 ② (취업・장기 체류 목적) ▲사증신청서(사진 부착), ▲여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2부,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 2부, ▲(제3국국적자의 경우)체류국 정부 발행의 신분증명서 앞・뒷면 사본 ※ 「일본 내 활동계획서」는 서약서의 첨부 서류로서 입국 후 14일간의 체류장소, 이동처 등 입국자의 활동계획에 관한 사전 신고 서류이며, 「일본 내 활동계획서」 및「서약서」는 일본 내 기업・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서약서 및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2부) 이중 1부만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일본입국시 검역에 제출, 원본은 (필요한 방역조치를 확약할수 있는)기업·단체가 대상자가 입국후 6주간 보관하고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사증 관련 서류는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what/covid19_ourai_ko.html)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1부 (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1부 (라) COVID-19에 관한「검사증명」(상세 내용 아래 참고) ※ 1.9 이후에는 도항지(한국)에서의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ㅇ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체류자격 보유자가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출국한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 상기 (가)~(라) 중 (가)를 제외한 서류를 일본 입국시 공항 입국심사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입국 전 중요한 사업상의 이유로 격리면제서 신청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래(2)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일본 입국시 필요한 수속
■ (일본 입국 전 14일간 체온 측정) 발열(37.5℃이상)이나 호흡기 증상, 권태감 등 코로나19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도항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모니터링 결과의 사전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일본 행 비행기 내에서 배포되는「질문표」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 방역조치’동의 확인) 주한국일본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시 「서약서」 및「일본 내 활동계획서」사본을 제출하며 이때‘추가적 방역조치’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 (민간 의료보험 가입) 입국 전 민간 의료보험 가입에 가입해야합니다. 체류 기간 중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자보험을 포함하며, 입국 시점에서 일본의 공적보험제도(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출국전 72시간 내「검사증명」취득) 검사증명의 형식은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전 72시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아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1)의 소정의 양식(붙임 참고)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1.9 이후에는 도항지(한국)에서의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 주의사항 - 72시간 이내는 검체채취에서 탑승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까지의 시간입니다. - (1)의 소정의 양식에 따른 검사증명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2)의 임의 양식도 제출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필요 정보가 누락되어있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입국 후 14일 간 자택등에서 대기하여야합니다. - (1) 소정의 양식에 현지 의료기관이 기입하고,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 - (2) 임의의 양식(단, 소정의 양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 ㉯COVID-19 검사증명내용(검사방법(핵산증폭검사(real time RT-PCR 및 LAMP법), 항원정량검사(CLEIA)에 한함), 검체(비인두도말물, 타액에 한함), 검사결과, 검체채취일시, 검사결과결정일자, 검사증명교부일자) ㉰의료기관등의 정보(의료기관명 (또는 의사명), 의료기관의 주소, 의료기관 관인(또는 의사 서명)) ■ (제출 서류) ▲검역대에 「서약서」사본,「일본내 활동계획서」사본,「질문표」을 제출하셔야하며, 입국심사대에서「검사증명」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플 설치 및 사용) 입국시 접촉확인 어플(COCOA, 후생노동성)・지도 어플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입국 후 14일 간 동 어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접촉확인 어플(COCOA, 후생노동성) : 감염자와의 접촉정보 확인용(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받을수 있음), 입국 후 14일 간 동 어플의 기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 어플 : 14일간 위치정보 보존용, 입국 후 14일 간 위치정보를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受入(초빙) 책임자에게 건강상태 보고) 입국자는 기업 受入 책임자에게 건강상태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그 후 기업 受入 책임자는 미리 설치한 LINE 어플을 통해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보고합니다). 입국자 본인이 일본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일본 국내 전화번호의 스마트폰을 가진 경우에는 입국자 본인이 LINE 어플을 설치하여 건강상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 LINE 어플을 통한 건강 확인에 대해 매일 연락이 없는 경우나 입국자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보건소 조사 협력 시 접촉확인 어플의 이용이나 위치정보 보존이 확인되니 않는 경우 등은 서약위반이 됩니다. - 서약위반을 한 기업・단체는 관계당국에 따라 명칭이 공개되며, 향후 해당 기업・단체의 초빙자에 대해 동 조치에 기반한 일본 입국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ㅇ 문의 기관
-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82-1566-8110, www.btsc.or.kr)
-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82-1577-9997, www.worldjob.or.kr)
- (일본 사증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영사부(+82-(0)2-739-7400)
(2)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ㅇ 한국 국적자의 경우 :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2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3) 자주하는 질문
1. 시행은 언제부터인지? ㅇ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10.8(목)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비즈니스 트랙」) 적용대상에 대한 사증 발급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2.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란 무엇인지?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ㅇ 한국에서 일본 입국시 일본의 「비즈니스 트랙」을 적용하여 우리 기업인이 일본에 입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ㅇ (단·장기 사증 발급대상자의 경우) ▲한국인 또는 ▲한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일본 내 체류 목적상 「사업상 필요한 인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장기 체류 목적으로 신규 사증을 발급받은 '신규 입국자' 중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 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이와 별도로 「외교」·「공무」포함) ㅇ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체류자격 보유자가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출국한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일본 입국시 공항 입국심사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증명」,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1부,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 1부 ※ 1.9 이후에는 도항지(한국)에서의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3. 한국에 있는 우리 기업인이 단기 상용을 목적으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ㅇ 일본 내 초청기업·단체가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 등을 발급 받은 후 특별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ㅇ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앱 등을 설치하여 건강 모니터링을 하면서 격리가 완화된 형태로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14일간 대중교통 이용 및 불특정인이 출입하는 장소 외출 불가, ▲사전 제출한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숙소-근무처 왕복 한정 등을 조건으로 활동 가능 4. (주의) 신규로 사증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만 이용 가능한지? ㅇ 신규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일본 기업활동 관련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이 한국을 방문한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상 「비즈니스 트랙」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체류자격 보유자가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출국한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일본 입국시 공항 입국심사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증명」,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1부,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 1부 ※ 1.9 이후에는 도항지(한국)에서의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5. 일본 입국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ㅇ 일본에 입국하는 기업인들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을 반영한 양식(붙임3)을 사용하여, 출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일문/영문 병기) 사용 가능 - 국내 기업인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시 기업 공문 필요). - 개인 신청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9.25 기준 103개소)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별도의 양식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은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바랍니다. |
(4) 코로나19 검사 및 의료기관 안내
ㅇ 한국국적자는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COVID-19 관련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을 받아야합니다.
ㅇ 한국 내 의료기관(10.5기준 총 96개소)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19호 참고 /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양식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요망
지역 | 기관명 | 주소 | 대표연락처 | |
1 | 서울 (32)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 1588-1511 |
2 |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 | 1811-7755 | |
3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92 | 1577-5800 | |
4 | 강북삼성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29 | 1599-8114 | |
5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8 | 02-2626-1114 | |
6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 | 1577-0083 | |
7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 | 02-2260-7114 | |
8 | 삼성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 02-3410-2114 | |
9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 1588-5700 | |
10 | 서울아산병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88 | 1688-7575 | |
11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0 | 02-870-2114 | |
12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6 | 02-2276-7000 | |
13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59 | 02-709-9114 | |
14 |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11 | 1599-6114 | |
15 |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1 | 1599-1004 | |
16 |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1071 | 1666-5000 | |
17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42 | 02-950-1114 | |
18 |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 | 02-829-5114 | |
19 | H+양지병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 1877-8875 | |
20 | 경희의료원(경희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3 | 02-958-8114 | |
21 | 중앙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2 | 1800-1114 | |
22 |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길150 | 1588-4100 | |
23 | 한양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 02-2290-8114 | |
24 |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08(쌍문동) | 02-901-3114 | |
25 |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10 | 1661-7575 | |
26 | 중앙보훈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 1800-3100 | |
27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 1899-0001 | |
28 |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 02-970-2114 | |
29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 1522-7000 | |
30 | 건국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 02-1588-1533 | |
31 | 성광의료재단 강남차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66 | 02-3468-3000 | |
32 | 서울서북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 02-3156-3000 | |
33 | 경기 (20) | 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 |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271 | 1661-7500 |
34 |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 | 1577-7516 | |
35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00 | 1577-0013 | |
36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화정동) | 031-810-5114 | |
37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 1588-3369 | |
38 | 분당차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59 | 1577-4488 | |
39 |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170 | 1899-5700 | |
40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7 | 1522-2500 | |
41 |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1577-7000 | |
42 |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 1577-8588 | |
43 | 아주대학교병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 1688-6114 | |
44 |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 031-380-1500 | |
45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 1644-9118 | |
46 | 국군수도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77번길 81 | 1688-9151 | |
47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 | 1577-0675 | |
48 | 분당제생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 | 031-779-0114 | |
49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 주화로 170 | 031-910-7114 | |
50 | 국립암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 031-920-0114 | |
51 | 원광대산본병원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 031-390-2300 | |
52 | 동수원병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 031-210-0114 | |
53 | 부산 (6) |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79 | 051-240-7000 |
54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복지로 75 | 051-890-6114 | |
55 | 동아대학교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 051-240-2000 | |
56 | 좋은강안병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 051-625-0900 | |
57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 051-797-0100 | |
58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 051-990-6114 | |
59 | 대구 (6) | 경북대학교병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 1666-0114 |
60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 1577-6622 | |
61 | 영남대학교병원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 1522-3114 | |
62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 053-200-2114 | |
63 | 대구파티마병원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 1688-7770 | |
64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 1688-0077 | |
65 | 인천 (4) | 길의료재단길병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 (구월동) | 1577-2299 |
66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 1600-8291 | |
67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 1544-9004 | |
68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 032-890-2114 | |
69 | 광주 (3) | 전남대학교병원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 | 1899-0000 |
70 | 조선대학교병원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 062-220-3114 | |
71 | 광주기독병원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 062-650-5000 | |
72 | 대전 (4) | 충남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 1599-7123 |
73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 1577-0888 | |
74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 042-611-3000 | |
75 | 건양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 1577-3330 | |
76 | 울산 (2) | 울산대학교병원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 052-250-7000 |
77 | 울산동강병원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239 | 052-241-1114 | |
78 | 강원 (4) | 강릉아산병원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38 | 033-610-4111 |
79 |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56 | 033-258-2000 | |
80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 033-240-5000 | |
81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 033-741-0114 | |
82 | 충북 (1) | 충북대학교병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 042-269-6114 |
83 | 충남 (2) | 단국의대부속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 | 1588-0063 |
84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 041-570-2114 | |
85 | 전북 (3) | 전북대학교병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1 | 1577-7877 |
86 | 예수병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 063-230-8114 | |
87 | 원광대학교병원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 1577-3773 | |
88 | 전남 (2)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 1899-0000 |
89 | 성가롤로병원 |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 061-720-2000 | |
90 | 경남 (5)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 1577-7512 |
91 | 경상대학교병원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 055-750-8000 | |
92 | 삼성창원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 055-233-8899 | |
93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자로 11 | 055-214-1000 | |
94 | 창원파티마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 055-270-1000 | |
95 | 제주 (2)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15 (아라일동) | 064-717-1114 |
96 | 제주한라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 | 064-740-5000 |
ㅇ 일본 내 의료기관(신형코로나바이러스검사증명기관등록부)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를 통한 한국 입국 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증명 기관 등록명부'(아래링크참조) 에 기재된 의료기관에서 RT-PCR 방식에 따른 PCR 검사를 출국 72시간 전에 받아 증명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해외도항자신형코로나바이러스 검사센터(TeTOC)의 전용 페이지(https://www.meti.go.jp/policy/investment/tecot/top.html#iryouki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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