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다.
② 거주자가 국외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국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국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강의 8주차 소득세 17 - 국외자산 양도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118~119
난이도 하 - 정답 ③
해설
③ 국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첫댓글 3번 기본공제는된다
3 국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