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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위치 |
모집인원 |
개원예정일 |
비고 |
한빛마을6단지 어린이집 |
파주 운정 A19블럭 |
56명 |
2012. 3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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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별 모집인원
모 집 대 상 |
모집인원 |
비고 |
전체 모집인원 |
5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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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2011. 1. 1 이후 출생) |
3명 |
1반 |
․만1세 (2010. 1. 1 ~ 2010. 12. 31) |
10명 |
2반 |
․만2세 (2009. 1. 1 ~ 2009. 12. 31) |
14명 |
2반 |
․만3세 (2008. 1. 1 ~ 2008. 12. 31) |
14명 |
1반 |
․만4세~만5세 (2006. 1.1 ~ 2007.12.31) |
15명 |
1반 |
. 시간연장 보육 |
5명 |
1반 |
* 시간연장인원은 별도
3. 시설운영 관련
가. 운영시간
․평 일 : 오전 07시 30분 ~ 오후 19시 30분
․토 요 일 : 오전 07시 30분 ~ 오후 15시 30분
. 시간연장 : 오후 19시 30분 ~ 24시
※ 시간연장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실시합니다.
나. 어린이집 이용료
1) 보육료
구분 |
만0세 ('11.1.1이후) |
만1세 (‘10.1.1~12.31) |
만2세 (‘09.1.1~12.31) |
만3세 (‘08.1.1~12.31) |
만4세 (‘07.1.1~12.31) |
만5세 (‘06.1.1~12.31) |
보육료 |
394천원 |
347천원 |
286천원 |
197천원 |
177천원 |
177천원 |
3.1일부터 (200천원) |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2)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의 필요경비 : 월 95,000원 이내
☞ 아동발달 교육에 필요한 특기활동 및 현장학습을 위한 경비
3) 입소료 : 연 95,000원 이내 실비
☞ 상해보험료, 체육복(단체복포함),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4) 시간연장 보육료 : 시간당 2,700원
☞ 정규보육시간을 초과하여 보육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경기도, 파주시 기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012년 3월 1일부터 만0~2세, 만5세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4. 입소신청
가. 신청기간 : 2012. 2. 22 (수) ~ 2. 24(금)
☞ 접수시간:(오전 10:00~오후18:00 ) 시간외는 접수를 받지 않음.
나. 장 소 : 시립 한빛마을6단지 어린이집
다. 방 법 : 입소신청서 및 관련서류 방문 제출
라. 입소우선 순위 : 고점자순
* 동일 입소신청자가 1,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 순으로 명부작성(2011.3월 적용)
-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 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 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기준
순위 |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 입소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시가족관계증명서) 및 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의 자녀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120%이하) |
- 차상위의료보호증명서 |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포함) | |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서 생활 중인 영유아 |
- 수급자 증명서 |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이상(점심시간포 함), 월 20일 이상 근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증명 >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 를 제출 - 재직증명서(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또는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필수)과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 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자 |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 |
2순위 |
○ 기타 한부모(모부자)․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
- 사회복지서비스결정통보서 | |
3순위 |
○ 1, 2순위 이외의 자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5. 입소자 확정
가. 일 시 : 2012. 2. 27일 (월)
나. 장 소 : 시립 한빛마을6단지 어린이집
다. 기타사항
○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고점자순으로 (2011.3월부터 적용) 우선 결정하고, 인원 미달 시 차점자 순으로 입소자 결정.
○ 입소확정자는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 합격여부 개별통지.
○ 동일 점수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먼저 서류 제출자에 의해 입소자 결정
○ 매월 일정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업, 비고정적인 아르바이트 등은 맞벌이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등이 확인될 경우 불가피하게 입소 취소 및 아동 퇴소 조치.
○ 보육아동 등․하원 차량 미운행.
【원아모집 관련 문의】
시설명 |
E -메일 |
연락처 |
비고 |
시립 한빛마을6단지 어린이집 윤용주 |
achim2982@hanmail.net. |
☏ 010-8299-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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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별 모집인원 및 입소일은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아동모집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급적 E -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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