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로 기 준 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로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시행일 : 2018.5.29.]
- 촉탁근로자의 연차적용 - 2018년 05월 30일부로 촉탁직 기간이끝나는 기간제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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