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에 만 5세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① 시․도로 700만원 교부, ② 시․군․구별로 산출한 처우개선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700만원 중 200만원은 만 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지출 ③ 500만원을 시․도 만 5세아 100명으로 나누면 만 5세 1인당 5만원 할당 ④ 시․군․구에서 어린이집별로 만 5세 1인당 5만원 지급, 어린이집에 만 5세아가 10명인 경우 50만원 지원 |
■회계환리
Q】 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현행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내역에 반영한다. 보조금으로 세입 처리 후(513목 기타지원금), 급식비․인건비 등 세출 항목에 따라 기입한다.
■교사자격 및 연수
Q】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누구를 배정해야 하나?
1, 2급 보육교사(장애아의 경우 특수교사도 가능) 중에서 만 5세 담당교사로 가장 적합한 교사를 선정한다. 1급 교사를 우선 배정하고 동일한 급수의 교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권한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실제 유아보육 경험, 연령, 자질 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원장이 겸직하여 만 5세반 보육할 수 있는지?
만 5세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해당 반을 전담․운영해야 하므로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 전담교사가 보육해야 하며 원장이 겸직하여 운영할 수 없다.
Q】 만 5세 장애아 담당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
1, 2급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다.
☞ 농․어촌 지역은 1, 2급 보육교사 없는 경우 3급 보육교사 허용된다.
Q】 교사 연수 미이수 교사가 만 5세반 담당할 수 있나?
5세반 담당교사는 반드시 교사연수 이수한 교사를 채용해야 하므로 교사 채용 시 반드시 연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2012년 3월 시행 전에 1, 2급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하는 경우 연수교육 이수하면 만 5세반 담당이 가능한가?
만 5세반은 1, 2급 경력 보육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인력수급 등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12년 3월 이전에 1,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사도 연수교육 이수 및 만 5세반 담당이 가능하다.
Q】 만 5세반 담당 대체교사도 누리과정 이수해야 하나?
5세 누리과정 이수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인력수급 등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보육정보센터 등에 사전 신청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교사를 대체교사로 배치, 만 5세반 임시적으로 담당 가능하다.
☞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대체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마련 추진
Q】 5세 누리과정 연수교육 이수시 이수증이 배부되나?
5세 누리과정 이수 사실은 기록․관리하고 이수증을 배부하는 등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확인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보육 교육비 지원
Q】 조기 입학 희망 아동도 지원되나?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가 지원 대상으로 내년의 경우 2006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 취학 유예자는 현행과 같이 1년에 한하여 인정
조기입학 여부는 어린이집 이용 당시에는 알 수 없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내년 2005년 1월1일~12월31일생인 점 등 정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만 5세 보육․교육비가 아닌 만 4세 보육료를 지원하는 현행 체계 유지.
Q】 부모에게 추가수납 가능한가?
시․도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추가수납 가능하다.
Q】 만 5세 보육․교육비도 구간 결제 가능한가?
만 5세 보육․교육비의 경우에도 출석일수에 따라 구간 결제하는 현행체계 그대로 유지된다.
Q】 만 5세 보육․교육비 신청 시기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 보호자 신청 → 아이사랑 카드 결제 → 정부 지원 단가(20만원) 보조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 2012년부터 신한카드에서 국민-우리-하나SK카드로 사업자 변경, 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카드 재발급, 상위 30% 등 카드 미발급자는 신규발급
*국민, 우리, 하나SK카드 소지자는 카드 등록하여 아이사랑카드로 전환,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는 1년간(2012년 12월말) 사용 유예 가능
■정원 증원 등
Q】 정원 증원된 부분은 만 5세아 추가보육에 활용, 다른 연령 보육도 가능한가?
정원 증원은 만 5세아 보육수요 증가에 따라 증원하는 것이므로 만 5세아 보육에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정원 증가부분이 만 5세아로 100%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원 증가부분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인근 어린이집에 다른 연령을 보육할만한 어린이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른 연령도 보육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다.
예) 시설여력을 고려하여 50명 증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에 만 5세 대기수요 20명, 만 3~4세 대기수요 40명인 경우 향후 원아모집을 통한 만 5세 추가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50명 정원 증원. 정원 증원 부분은 만 5세아를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만 5세 우선보육 등으로 인근에 다른 연령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3~4세 유아를 전원조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만 5세 이외 연령의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Q】 비상 재해 대비시설 등을 차후에 갖추어도 되나?
정원 증원에 따른 변경인가가 이루어지는 때, 비상 재해 대비시설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모든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그간 정원이 시설규모에 미치지 못해 일부 층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통해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아 입학 전까지 비상 재해 대비시설 설치조건으로 정원 증원 변경인가 가능하다. 동 기간까지 설치 못하는 경우 변경인가가 취소된다.
Q】 정원 증원 시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유예기간 인정이 가능한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안전인증 공산품이어야 한다. 다만, 2011년 8월4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놀이터 내 놀이시설 점검기간을 2015년 1월27일까지 유예한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2015년 1월27일까지 놀이터에 인증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정원증원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법률 제10989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
Q】 내년 만 5세 독립반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정원증원 가능한가?
만 5세 독립반이 편성되어 지속 운영되어 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는 만 5세반이 없는 경우라도 내년 만 5세 독립반 편성가능하다면 현재 만 5세아반이 있는 경우로 준하여 해석,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해당 시․군․구 시설 미이용 만 5세아 수를 넘어 정원 증원이 가능한가?
정원 증원은 만 5세아 어린이집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군․구 시설 미이용 만 5세아 수를 고려하여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 시․군․구 외 지역의 만 5세아도 해당시설을 이용할 가능성 등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Q】 정원 증원 여부 결정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정원 증원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결정 가능하다.
Q】 2012년도에도 정원증원에 따른 변경인가가 가능한가?
2012년 3월부터 도입되는 5세 누리과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 5세 초과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2012년도에도 정원증원 추진된다. 구체적인 시한은 5세 누리과정 시행 전까지 증원된 어린이집의 현황 및 만 5세 시설 미이용 아동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5세 누리과정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