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의 장단점 | |||||
시공자(P사와H사가컨소시업을 한다면) |
조합원(지산시영1단지조합원..) | ||||
장점 |
단점 |
장점 |
단점 | ||
1 |
미분양이거나 건설사가 적자시 각 시공사 분산으로 위험부담이 적다 |
없다 |
없다 |
1 |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입찰제안서를 시공사 원하는대 로 따를 수밖에 없다 |
2 |
시공사들이 수주참여시 입찰제안의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입찰제안서의 조건을 건설사위주로 하며 입찰 단가를 높여서 사업이익을 극대화 시킨다 |
2 |
시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보면 평당 시공비 증가에 따라 추가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 ||
3 |
.조합과 분쟁시 책임전가 책임 분산 등으로 책임을 약화 시킨다 *시공사가 갑으로 완전히 등극할 수 있다. *칼은 시공사가 쥐고 흔들어도 조합은 힘을 쓰기가 어렵다 |
3 |
시공사와 조합이 법정소송시 다수의 시공사와 소송하므로 법정비용이 많이 발생 할수 있다. | ||
4 |
시공사끼리 모든 일에 담합의 소지가 많으므로 시공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4 |
조합원아파트 분양 시 각 시공사별로 지은건물이 달라 분쟁발생 우려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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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자보수 발생시(조경 조명 통로등 공동시설 등) 시공사별로 책임전가와 분쟁시 사업지연이 우려된다. *입주 후 하자보수발생시 책임 전가등 보수지연으로 분쟁발생우려 | ||||
*컨소시엄시공의 결과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으며 조합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다 시공사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사기간만 더 지연시킬 확률이 크다 (조합원추가부담금 증가 발생, 하자보수 시 분쟁 및 지연 등 법정소송비 발생소지가 많다) *컨소시엄을 못하게 하는 대안 입지가 좋은 재건축 조합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성 하지 못하도록 시공사선정 입찰 조건에 컨소시엄불가를 입찰참여전제조건으로 제시 *시공사끼리 컨소시엄이 지산시영1단지재건축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두건설사가 이런짓을 한다면 최고의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 건설사를 조합원들이 당해 낼수가 있겠습니까? |
첫댓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지산1단지 조합원들은 완전 불리하겠지요
소문 첨듣는입장인데, 컨소시엄 아파트는 분양후에도 그렇고 조합원 입장에서 좋을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현대, 포스코에서 딜하고 있을것이고..
암튼 시공사 입찰공고시 컨소시엄 금지조항을 넣을수있으면 넣고, 조합입장에서도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찌라시가 돌고 있던데 컨소시엄은없어야 될듯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없을 것 같은데,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배제시킬 수 있는 묘안이 있나요?
지금 몇몇분만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임시 총회전에 만남을 갖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