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 내용 |
1 | 초등 EBS 온라인 개학 |
2 | 원격교육, 지식보다 실용교육 강조 |
3 | 교실 속 마스크 |
4 | 비대면 초등 체육교실 |
5 | 코로나 속 한글교육 |
6 | 온라인 수업 속 저작권 문제 |
7 | 온라인 실습 |
8 | 온라인 교육격차 |
9 | 교원의 온라인수업 적응도 및 평가 |
10 | 교육 불평등 |
11 | 코로나로 고달픈 고3들 |
12 | 코로나로 인한 대입 불평등 해소 |
13 | 코로나 자가격리·유증상 학생의 수능 응시권 보장 |
14 | 코로나 사태 시 교사의 업무 |
15 | 코로나로 인한 갈 곳 없는 소외계층 |
16 | 코로나로 인한 돌봄교실의 부실화 |
17 | 코로나로 인한 아동학대 사각지대 |
18 | 아동학대, 처벌 강화만이 해답일까 |
19 | 학교공간혁신 |
20 | 9월 학기제 |
21 | 안심학년제 |
22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도입 |
23 |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
24 | 온종일 돌봄 특별법 |
25 | 유치원 수업일수 단축 |
26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
27 | 소년법 |
28 | 수능 대리시험 |
29 | 학생부 종합 서류 블라인드 평가 |
30 | 고교학점제 |
31 | 고교무상교육 |
32 | 자사고, 일반고 전환 |
33 | 국제중 지정취소 |
34 | 난독바우처 |
35 | 선행학습금지법 |
36 | 교원지방직화 |
37 | 교원성과급제 |
38 | 교사 정원 산정 |
39 | 교원개발능력평가 |
40 | 교권 추락 |
41 | 사이버 교권 |
42 | 초·중등 복수 자격 |
43 | 초·중학교 통합 |
44 | 마을 결합형 학교 |
45 | 수원형 도제학교 |
46 | 미네르바 대학 |
47 | 대안교육 |
48 | 국제 바칼로레아 (IB) 교육 |
49 | 교통 안전교육 |
50 | 버츄 프로젝트 |
51 | 에듀테크 |
52 | 디지털 교과서 도입 |
53 | 초·중등 SW 교육의 필요성 |
54 | SW 인재 10만 양성 |
55 |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교육 분야 영향 |
56 | 코딩 정규교과 도입을 위한 교내 환경 및 교사 연수 미비 |
57 | 직업계고 AI·스마트팩토리 학과 개설 |
58 | 조기유학 |
59 | 생존 수영교육, 코로나로 인한 잠정 중단 |
60 | 건강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위한 미래 혁신 방안 발표 |
61 | 기능경기대회 개편 |
62 | 강의료 국립·사립 격차 심화 |
63 | 사립대학 비리 |
64 | 한복교복 도입 |
65 |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
66 | 서울시 교육청, 방학 집중교실 |
23.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 |
내용 | 교육부는 지난 12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수행평가의 용어 정의에 '교과 수업시간에'라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즉, 학교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모 숙제'로 불리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없앤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통해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라'고 공지하기도 했으나, 학생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평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지도한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지침보다 강제성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수행평가란 정기적인 시험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닌 수업과 관련된 주제나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과제로써 과제형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활동이나 과제를 집에서 해오게 하여 학생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과제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들은 학생이 직접 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대행 선생님들이 대신해주어 교사 기대 수준 이상의 과제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평가라며 많은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가운데 등교수업에서 과제물 활용 수업을 할 때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역량 등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화상수업에서 토의나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참여도, 논리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예체능 과목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니더라도 원격수업 후 학생이 직접 수행해 생활체조 영상이나 리코더 연주 영상을 찍어 제출하면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해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른 과목역시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에 원격수업에서 학생이 제출한 에세이, 독후감,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나 실시간으로 작성한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학생부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했는지 교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원격수업에서는 아무래도 수행평가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등교 후 수행평가의 집중으로 학생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반영 비중은 낮추기로 결정 되었다. 현재 시·도 교육청에 따라 내신 성적의 30~50%를 수행평가로 반영하고 있다.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는 평가 결과를 종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니, 교사들 역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수업 시간 내 완벽한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를 통해 학생스스로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
생각 | ▶ 과제형 수행평가 통한 논술식 글쓰기나 의견 표출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역량교육 ▶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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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효석(2019.12.19.), 중고교 부모숙제 없어진다...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9162300004?input=1195m 권형진(2020.04.07.), 교사가 확인되면 원격수업도 수행평가, 학생부 기재 가능, news1. |
24. 온종일 돌봄 특별법 | |
내용 |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위해 부처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주체는 지자체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법안이 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돌봄을 학교와 교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교총은 "돌봄교실은 1991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을 모태로 보육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이며, 복지 관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교원들은 교육과 돌봄의 영역이 엄연히 다른데도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와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등의 본질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 느끼는 사기·체력 저하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에는 돌봄 교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여러 책무를 규정해 단위학교의 책임과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법안을 살펴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의 의무도 있다. 결국 돌봄에 대한 학교의 의무와 책임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
생각 | ▶ 교육과 보육의 차이 ▶ 온종일 돌봄 특별법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 정리 ▶ 학생들이 학교에 오래있다고 해서 좋은 걸까?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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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동호(2020.6.17.).“교총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 발의'에 반발”.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445111 |
25. 유치원 수업일수 단축 | |
내용 | 교육부가 최근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은 기존 180일에서 최대 121일까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등원이 연기되면서 기존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한 짧은 여름방학을 보완하는 조치다.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혹서기에도 등원하게 돼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이지만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연구 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의 등원이 3월 2일에서 5월 27일로 연기된 상황에서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2020년) 유치원 휴업 기간(주말 제외, 수업일수 기준)은 59일이다. 이미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인 18일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감축 가능 기간은 41일이다. 즉 현재 162일에서 121일까지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한 것이다.
원아들은 초중고와 달리 실시간 원격대면 형태의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고, 수업일수도 인정되지 않아 무더위에도 등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위생 관념이 취약해 한여름 장염·식중독 사고에 노출될 우려 또한 크다. 또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등원 인력을 3분의 1로 줄여야 하지만 돌봄 수요도 많아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방역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고,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해도 유급도 없다.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굳이 초중고와 같이 경직되게 운영해 애꿎은 원아들만 전염병의 희생이 되도록 해선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업일수 단축의 10% 범위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그 양상과 추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체험학습 등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치명적인 감염병이 창궐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차제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법령에 담아 내, 교육 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시행령의 정비가 중요한 이유다. 교육 당국은 원아들의 건강 문제를 놓고 수업일수라는 형식요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정종혁 전남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치원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시행되는 시점에 코로나19 상황이 겹쳐 어려움이 많았다"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생각 |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차이점 ▶ 유치원은 왜 법정의무교육이 아닐까? ▶ 교육과정, 수업일수 등의 원칙성 vs 학생이나 상황 등에 따른 융통성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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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 180일에서 최대 121일까지 감축”, [네이버 포스트 크리에이티브이코노미], (2020.07.22.), http://naver.me/IMxNoyvn 한국교육신문(2020.06.11.), 유치원 수업일수 단축, 좌고우면 말라,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602 박진규(2020.07.13.),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 144일로 조정...전남교육청 ‘환영’,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3994119 |
26.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 |
내용 |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심각해지면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6살 아이를 심하게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 엄마는 고소장에 지난달 중순 40대 보육교사가 주먹으로 아들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며 해당 교사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에는 성남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세 살 배기 아이를 찜질용 얼음주머니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 교사가 이불로 아이를 덮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올려놓은 장면도 추가로 확보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늘어갈 때마다 어린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겨놓은 부모들은 불안함에 언성을 높인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열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비상한 관심을 끄는 이유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육교사와 아이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그들은 인권침해 요소와 사실상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학부모들의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는 "아이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자발적으로 CCTV를 보여주곤 한다. 마치 우리를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가는 듯해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실제로 이같은 환경에 회의를 느껴 교사를 관두는 사람도 있다"며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CCTV가 아닌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감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어린이집 설치의무화에 CCTV 따른 쟁점과 향후 과제'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개인의 공간이 없어졌다고 느끼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교사 자신보다 보육실 내 설치된 CCTV를 더 신뢰하는 학부모들과의 신뢰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보면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는 CCTV의 단점보다 장점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한 데 반해, 보육교사와 원장은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및 보호자 열람 가능한 것에 대한 논란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후규제보다는 사전에 아동폭행 방지에 정부 정책이 중점을 둬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생각 | ▶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아이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을까? ▶ 사후규제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외에 아동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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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상래(201801.01). 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합헌, 잇단 아동폭행에 여론은?. 업다운뉴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723719&memberNo=36765180&vType=VERTICAL 황효원(2018.07.27.). "어린이집 CCTV 열람권 강화" vs "보육교사 인권침해". 아시아 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72708513980340 |
27. 소년법 | |
내용 | ●무면허 뺑소니 사건
3년 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무면허 뻉소니 사건이 발생하자 소년법 폐지 여부에 대한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촉법소년을 엄벌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100만 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지난 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였다. 그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놀랍게도 만 13세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었다. 차 안에는 무려 또래 7명이 더 탑승해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무고한 한 생명을 빼앗은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SNS에 “분노의 질주 찍었다”라는 글을 올리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장단기형을 받거나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 소년법, 보호vs 면죄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조정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변하며 이제는 연령 기준이 13세 혹은 12세로 하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년 강력범죄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옳고 그름을 배울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소년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 진정으로 소년법이 보호해야할 대상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청소년들에게는 엄벌보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가해 소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며 다수의 국민들은 소년법 개정을 촉구한다.
소년들에 의해 강력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요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곧 잊히고 소년법 논의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범죄의 피해자인 또 다른 소년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방치된다. |
생각 | ▶소년법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대책 |
멘티생각 | 멘티1 : 소년법 악용을 막기 위해 본래의 교화 기능은 유지하되 ‘강력 범죄에 한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국가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살해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법이 무서워서 소년법을 악용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함께 병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멘티2 :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국가, 학교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폭행이나 따돌림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치료받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다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
출처 | 이학후(20.06.03), 보호인가? 면죄부인가?... 소년법에 대한 진지한 물음, 오마이뉴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646714
“소년법 [少年法]”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670&cid=40942&categoryId=31701 |
28. 수능 대리시험 | |
내용 | 대입 공정성의 영향으로 2022학년도부터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15년 만에 ‘대리 수능’이 적발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정시 확대 정책이 ‘수능은 공정하다’는 전제 하에 비롯된 것인 만큼 이번 사건이 대입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화제이다.
대입공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했던 A(23)씨가 후임 B(20)씨에게 부탁해 2020학년도 수능시험을 대신 보게 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B씨는 시험을 볼 때 A씨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부당하게 얻은 점수로 A씨는 서울교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 3곳 정시 일반 전형에 지원했다. 수능 점수만 보는 전형으로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에 추가 합격해 학교에 다니다 부정 입학 보도가 나오자 4월 자퇴를 신청했다. 학교 측은 “수능 점수만 보고 선발하는 전형이라 부정 입학을 했다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A씨를 제적 처리했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만일 신고자가 없었다면 A씨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학교에 다니다 졸업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A씨가 등록금을 내는 날 B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4900만원가량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이 밝혀져 돈을 줬다는 의심도 받는다. 과거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수능 대리시험이 행해져왔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정 입학도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다”, “A씨 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오간다. |
생각 | ▶수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중 무엇의 비중을 늘릴 것인가?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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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서연(2020.07.03.),후임에게 '수능 대리시험' 부탁한 장병, 구속 송치, 조선 비즈. 장재훈(2020.07.14.),교총, 수능 대리시험 차단 지문판독기 설치 .. 교사 2교대 감독 요구, 에듀프레스. |
29. 학생부 종합 서류 블라인드 평가 | |
내용 |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21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블라인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신 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 더해 서류평가까지도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일선 고교와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학업을 이어왔는지를 아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인데,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 서류의 행간을 읽는 ‘정성평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블라인드 평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일반고 학생들에게 직격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류 블라인드 평가는 또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데서 대학의 거센 반발을 샀다. 교육부가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학생 정보를 가린 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대학이 특목·자사고나 입시 명문고 출신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려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랬던 교육부는 블라인드 처리된 서류와 원본 서류를 대학에 동시에 제공하고, 시행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올해 대입부터 의무 시행하기로 했던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블라인드 평가’를 사실상 대학 선택에 맡긴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부산 모처에서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과 모임을 하고, 대입 지원자의 학생부종합전형 서류를 대학에 제공할 때 이름, 출신 고교명 등이 지워진 서류와 함께 서류 원본도 동시에 제공키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학들 가운데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개인정보가 지워진 서류와 원본 서류 모두를 활용해 서류 블라인드 평가를 시험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원본 서류는 대학 전산 관계자 등이 전형 지원 조건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입학사정관은 블라인드 서류로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서류 블라인드 평가 시행에 강제력이 없고 많은 대학이 서류 블라인드 평가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중에서도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하는 대학 수는 많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또한,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은 교육부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어, 대부분이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과 활동을 진취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해 온 학생들을 학생부 기록을 통해 알아보고, 이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왔다. 하지만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시행되면 학생부 기록된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해야 해 이 같은 ‘맥락 읽기’가 이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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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 ▶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 출신 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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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영훈(2020.07.09.), 득이 될 것 없는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블라인드 강행, 교사에게 독박 씌운 교육부, 에듀진.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68 박지향(2020.02.26.),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블라인드'? 일반고 학생 죽이기!…교육부가 답해야!, 에듀진. |
30. 고교학점제 | |
내용 |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체계에서 탈피,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변화 먼저, 학생이 듣는 수업의 개수와 질, 종류가 달라진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나 연계교재를 이용해 수업을 듣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신의 진로에 따라 개설된 강좌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게 된다.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던 반면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한다. 졸업 기준도 기존의 고등학교와 다르게 형성된다. 기존 고등학교에서는 출석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해지게 된다.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배제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학생의 학습의 질을 높일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 채점 시 상대평가가 적용될 경우 수강인원이 적어질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며, 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신청을 기피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보다 성적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만들 수 있다. 교원부족도 문제이다.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개설 과목 수와 교원이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담임교사에게 진로 상담부터 선택과목 설계, 학업관리까지 맡겨져 있어 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2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2025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2월 청주를 충북지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교육 협력 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 센터는 고등학교들의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 인력 풀 확충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인근 학교들이 협력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송고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학교 간 자율 협의체 회의를 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청-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학사 운영 모형도 개발하기로 하는 등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생각 | ▶ 고교학점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는? ▶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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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교학점제,[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07.2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28911&cid=43667&categoryId=43667 변우열(2020.07.13.) "고교생도 대학생처럼"…충북 고교학점제 '시동',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3051800064?input=1195m |
31. 고교 무상교육 | |
내용 |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고교 무상교육이 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면서,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근거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교 무상교육의 목표는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 실현되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교 무상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무상교육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 후, 중앙 정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올해 2학년까지 확대했고, 1학년은 오는 2021학년도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6개월 앞당겨 1, 2학년까지 전면 실시한다.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지원 대상 학생은 공·사립 고등학교 학생 1만926명이며, 소요 예산은 88억여 원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도 2019년 3학년 2학기(21,726명), 2020학년도 2,3학년(48,403명)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고려하여 4분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게도 한 분기 앞당겨 시행 중이다. |
생각 | ▶ 고교 무상교육 장·단점 ▶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학생의 생각 ▶ 고교 무상교육의 단점 해결 방안 ▶ 고교 무상교육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의 변화 |
멘티생각 | 멘티1 : 고교무상교육을 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학비를 학생이 벌면서 다니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 주를 이룹니다. 이 시간과 고민은 학교가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학생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학교와 함께 알아볼 때 학생의 미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멘티2 : 고교무상교육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획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 및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학생을 붙잡아 두고 무상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이유를 찾고,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멘티3 : 저는 고교 무상교육에 찬성합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는 또 다른 작은 사회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나가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수업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학생이 원하는 또 다른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사교육이 더 늘어나 학생간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무작정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이 늘어날 것에 대한 방안을 살펴본 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이정진(2020.07.15.). 광주시교육청, 고등 무상교육 올 2학기부터 실시. 스포츠서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8&aid=0000679247 이재욱(2020.01.12.). 인천시 내년까지 고교생 전체에 무상교육 확대. MBC 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06693 |
32. 자사고, 일반고 전환 | |
내용 |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학교 모델로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과과정 등을 확대한 고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좋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은 자사고를 그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현상 때문에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은 꾸준히 있었다.
반면,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다시 획일화 될 것이며 단순한 폐지보다는 제도와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일반고와 자사고가 서로 상생하면서 나아갈 길을 추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야기한다.
자사고가 주는 장단점은 반드시 존재한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을 통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한 활동만 지속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생각 | ▶ 고등학교가 입시를 목표로 두는 현상은 바람직한가? ▶ 자사고 폐지가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멘티 생각 | 멘티 1 : 고등학교가 입시를 목표로 두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활동과 앞으로 진로설정을 위한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접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입시를 목표로 두게 된다면 학생들에게는 미리 겪을 사회를 자연스레 경험해보기보다는 사회의 경쟁의 무게감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즐거운 학창시절과 과도한 경쟁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가 입시를 목표로 두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2 : 고등학교가 입시를 목표로 두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나아가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입시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한 채로 단순히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입시보다는 진로를 찾기 위한 활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의 경우에는 보장된 자율성으로 입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를 찾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입시를 강요하기보다 전인적 교육을 목표로 할 때, 비로소 입시학원, 고교 계층화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고 자사고의 긍정적 측면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멘티 3 : 자사고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자사고의 설립목적과는 반대로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사고가 아니라 과학고, 외고, 영재고 등 특성화된 학교를 늘림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사고는 고교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범인이며, 굳이 자사고를 다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일반고에서도 자기의 꿈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4 : 저는 자사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학생은 자신이 공부할 환경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고 잘 활용한다면 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사고의 높은 학비와 이른바 귀족계층의 형성은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며 자사고 관리를 해 자사고가 입시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5 : 저는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사고는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시키고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확대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획일화시키는 자사고 폐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의 전면 폐지보다는 일반 고등학교에도 다양한 교과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일반고와 자사고의 교육 격차를 줄여 고교계층화와 서열화를 줄이고, 자사고 지정&유지 감사 제도를 더 올바르고 철저하게 정립하여 자사고를 운영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신태현(2010.04.01.). 서울교육청 "보고서 제출 거부에 불이익"vs자사고 "지표 개선하라". 뉴스 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86023 장재훈(2020.07.09.).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내년 일반고 전환 에듀프레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685 |
33. 국제중 지정 취소 | |
내용 |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 중학교 지정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2곳의 국제중학교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제중과 같은 특성화중학교는 5년에 한 번씩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두 학교 모두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학교 운영상의 문제, 각종 법령·지침 위반으로 등의 요인으로 기준 점수 70점을 넘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는 국제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의 부족이라고 덧 붙였다.
아울러 비슷한 유형인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학비 문제도 대두 되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1년에 천만 원 넘는 학비를 받으면서, 학생 1인당 교육활동에 편성된 비용과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대상자의 재정지원 부문 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7월 30일 기점 대원 국제중 관계자에 따르면 영훈·대원국제중이 지난 24일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잠정 집행 정지`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가처분 신청이 완전히 인용된 것이 아닌 잠정 집행 정지임에 따라 일단은 8월 21일까지만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법원이 30일까지 신입생 모집 공고를 내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일단 내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지면서 이날 중으로 신입생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제중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 하지만 두 학교는 평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생각 | ▶ 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한 본인의 의견 ▶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개인, 교사, 정부 의 입장으로 나눠 고민해보기 |
멘티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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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2곳 재지정 취소 ”[YTN NEWS] (2020.06.10.)https://www.youtube.com/watch?v=tzC9Ev9ZDZg 신중섭 (2020.07.30.) 대원·영훈국제중 폐지 `일단 정지`…法, 가처분 잠정,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81606625839768&mediaCodeNo=257&OutLnkCh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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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2-1. 고등학교가 입시를 목표로 두는 현상은 바람직한가?
고등학교를 입시의 목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때부터 입시라는 목표만을 가지고 공부를 임하게 된다면, 친구들간의 경쟁양상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 함께 성장하자는 교육의 목표에 어긋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4. 온종일 돌봄 특별법
- 교육과 보육의 차이
교육과 보육이 사전적 의미는 차이가 있다. 보육이란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기른다는 것이고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준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 보육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곳이다. 아이들의 경우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그 자체로도 돌봄의 과정일수 있으며,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교육의 과정일 수 있다. 교육과 보육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6.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내 CCTV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아이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의 피해는 생길 수 있겠지만 없는 것 보다는 확실히 많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설치가 예방의 효과 없이 사후조치에 증거로 쓰이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CCTV를 설치함으로써 가해자가 CCTV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함으로 모든 범죄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저는 자사고 폐지에 반대합니다. 자사고를 폐지하는 이유는 자사고의 처음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입시를 목표로 두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와 다르게 다양한 체험과 기회가 있는 자사고의 특색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자사고를 폐지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사고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려면 입시를 목표로 두는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표현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으로 취지가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6.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들은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하고 교사들의 휴식 공간이나 개인 공간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교사들의 업무량과 교사 1인 담당 학생수를 줄이는 등 처우 개선책이 선행 되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어린이들을 정부에서 전문 교사의 교육과 관리를 하는 어린이집을 많이 설립해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