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2021. 1. 15., 타법개정) 1) 제4조(설치기준) 2)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제4조제1항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