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국가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먼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과거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경미한 처벌로 그쳤지만, 최근 세 모녀 피살사건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스토킹 행위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전 배우자, 전 연인 혹은 아는 지인 등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초기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 강력범죄가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어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휘되었는데 취지는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제도를 통해 스토킹,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기존 피의자가 합의해달라고 피해자를 쫒아다니면 피해자의 30%정도는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이외 합의를 목적으로 2차 스토킹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과정에서 보복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여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 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피의자가 합의해달라고 피해자에게 계속 요구하면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롤 목적으로 2차 스토킹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은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 보복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어 잠정조치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연락을 금지시키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력 사건으로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피의자에게는 권리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사를 통해 피해자가 신고 후 다음 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벌은 항상 신중해야 하며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성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회복적 경찰 활동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최소화, 신속한 피해회복 및 가해자 선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개정안이 시행된 후 실제 3년간 만난 남자친구와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관계를 정리했는데 오해가 있었고 헤어진 직후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와 카톡을 계속해온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오해였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말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수사 종결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남자친구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 같다며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양립하고 예방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관계성 범죄인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