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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모임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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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주민을 위한 새로운 게시판 3월22일 현저2모아타운 소규모주택관리지역 주민제안서 구청 접수 반가운 소식 올림
가이버one 추천 0 조회 160 23.03.26 02: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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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4.03 16:21

    첫댓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변경 개정
    [시행 2023. 3. 27.] [서울특별시조례 제8676호, 2023. 3. 27., 일부개정]
    제34조제2항 중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시 도시재생위원회"로,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를 "완화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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