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으로 운이 좋은 아침이라면 자연스럽게 일어 나듯이 말로만으로 일상적인 일들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현저동의 사업은 일상적인 일이 아닌 평생 한 두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중대사에 꼭 서류절차가 아니면 진행될 수 없은 일인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또 그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전까지도 막연히 어느 누가 해 주겠지? 아니면 구청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말로만 허송 세월을 보내 왔던 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무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무능을 넘어 최근 2년 동안 옛날 구청장의 무관심의 역경을 딛고, 새로 화합되어 우리의 일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구청에 서류로서 우리의 염원인 공동주택 건립이라는 소망(현저2모아타운 소규모 주택관리지역 으로 선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근거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지주분들께서 신청서 서류의 동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약 2년 전에도 여러 차례 이같은 서류를 구청에 제안했었고, 지주들의 동참 의지 부족과 과거 구청장의 의지 부족으로 좌절되었지만, 이제 이번만은 머지않아 새로운 구청장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노력들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곧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와 보아야 알겠지만, 이제는 희망을 확신하셔도 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서류 제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가나 건설 최회장님 그리고 SM그룹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님들 또 일우 엔지니어링 임원분님들 등 우리 사업 참여 대지주(약 1,300평 전후 정도) 지주님들께도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고생하신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예송파트너스 관계자님들 또 무엇보다 이런 분들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지주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제안이 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제출되어 모아 타운(예전 가로 주택 사업과 대동소이)지역으로 지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민제안 접수증을 함께 올려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노력 부탁드립니다.
저의 마음 같아서는 가능하다면 이번 주민 제안 준비를 위해 가설계 된 설계도면도 함께 올려 드리고 싶지만, 궁금하신 분들께서 직접 현저동 사무실에 오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는 생각에 설계도면은 올려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머지 않아 예상 설계도면이 구체적으로 확정 가능성(약 300세대 전후 이상 예상)이 높아지면 그 때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다른 카페 대문을 통해 올려 드릴 생각이오니 많으신 관심부탁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PS: 접수증에 김한상외 52명으로 적은 인원 명단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무허가건축물만의 소유자는 추 후 조합정관이 정해 지기 이전 현재의 상황에서 공식적인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저가 생각하는 29명 진주상호저축 토지신탁 및 또 다른 1-3획지 마포신협 추가 토지신탁 공매처분 대상자 약 6명 신청자격 여부 의심 보류자 약 35명 정도 땅이 빼았겨 없으신 분들은 신청 보류자로 제외된 것으로 저는 추측으로 알고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즉 그 분들을 포함한다면, 상당 수의 지주분들께서 이사업에 협조하시고 계시다는 근거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즉 조합정관에서 특정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정관 확정 이후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 절차 진행이 남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절차가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래 서울시 조례 제37조 참조)
- 아 래 -
제37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첫댓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변경 개정
[시행 2023. 3. 27.] [서울특별시조례 제8676호, 2023. 3. 27., 일부개정]
제34조제2항 중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시 도시재생위원회"로,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를 "완화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