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상 총무님께서 산악회 회칙을 만드셨습니다. 총무님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통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바랍니다.
육금산악회 회칙
제1장 모임의 명칭과 회원
제1조 (명칭과 목적)
본회는 『육금산악회』라 칭하고 대전에 본부를 두며, 정기 또는 부정기 산행과 모임을 통한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 및 유익한 정보를 교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공주교육대학교 제6회에 졸업한 동기동창생으로써 산을 사랑하고 회칙 1조에서 정하는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피선 또는 추대형식으로 집행부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에 관련하여 각자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회칙에서 정하거나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안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총회
제4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집행 부가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단, 다수회원이 인정시 카페 등의 공간에 총회 보고사항을 게시함으로써 총회 를 대체할 수도 있다.
3. 총회에서 임원의 선출을 비롯하여 표결에 부쳐지는 모든 사안은 총회에 참석 한 회원 과반수동의로 결정한다.
제5조 (총회의 기능과 의결)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3. 회계집행결과 보고를 거쳐 집행부의 연간사업계획이나 상정된 안건을 승인 또는 수정, 승인한다.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제3장 집행부와 임원
제6조 (집행부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집행부는 제1조에서 정한 본회의 목적에 맞도록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1. 회장 : 1명
2. 총무(회계) : 1명
회장은 필요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 고문 및 운영위원 등 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대 또는 추천을 받은 후보들 가운데 참석한 회원의 다수의결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무(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와 임무)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산행과 관련된 회의서무를 포함한 산행총괄 관리를 수행하며, 재전공주교대6회 동기동창회회장직을 겸임하고 년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계는 회무와 관련된 재정업무를 총괄하며 장부를 기록,유지하고 1년에 한 번 총회 시 제출,승인을 받는다
제4장 사업과 재정
제9조 (사업)
1. 본회는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정기산행일로 정하여 연간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월1회는 대전시 외 지역의 산행을 각종 산악회에 의뢰하여 계획,시행한다.
2. 해외 산행은 년 1회 정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여행사에 의뢰하여 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1주일이상의 입원 치료시 10만원의 위로금을 갹출, 또는 적립금에서 지급한다.
제10조 (회비)
입회비와 특별회비는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일반회계는 평상산행 시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사용하고, 그 잔액을 적립하여 본회경비로 충당한다.
1. 입회비 : 100,000원
2. 특별회비 : 위로금 지급시나 1박이상의 국내여행이나 국외여행 시 갹출하는 회비 등 특수목적 경비
3. 일반회비 : 매주 산행 후 갹출하는 경비(1/N)
※ 부칙 : 본 회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제4조(총회)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8조 (임원의 임기와 임무)
1. ...........년 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상충되는 내용)
정기총회가 매년 1회인지? 4회인지?
좋은 지적입니다. 분기회와 정기총희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산행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제8조 (임원의 임기와 임무)
1.
......임기는 1년으로 한다.(문맥상 회장의 임기만 명시되어 있고 총무의 임기는 없음.
따라서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면 될듯....
[참고 의견]
제4장 사업과 재정(산악회이기에 '사업'이란 용어보다는 '산행'이란 용어을 많이 사용하는 편임)
산행은 정기산행, 번개산행과 해외산행으로 구분한다.
1. 정기산행은 매주 .... 연간계획에 의해 운영한다.
... 원정산행을 실시 할 수 있다.
2. 번개산행은 ..... 있다.
3. 해외산행은 ..... 시행 할 수 있다.
제00장 회원의 의무(산행시 불의의 사고시 회장단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산악회가 많습니다)
1. 회원은 산행시 개인행동은 삼가하고 ...... 회장단(산악대장)의 통제에 적극 따른다.
2. 모든 산행......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산행자 개인)....어떠한 책임도 제기하지 않는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