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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공주교대 6회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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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관련정보 육금산악회 회칙
이현 추천 0 조회 251 14.01.26 21:1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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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7 22:16

    첫댓글 제4조(총회)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8조 (임원의 임기와 임무)
    1. ...........년 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상충되는 내용)
    정기총회가 매년 1회인지? 4회인지?

  • 작성자 14.01.27 22:21

    좋은 지적입니다. 분기회와 정기총희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산행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 14.01.27 22:34

    제8조 (임원의 임기와 임무)
    1.

    ......임기는 1년으로 한다.(문맥상 회장의 임기만 명시되어 있고 총무의 임기는 없음.
    따라서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면 될듯....

  • 14.01.28 07:34

    [참고 의견]
    제4장 사업과 재정(산악회이기에 '사업'이란 용어보다는 '산행'이란 용어을 많이 사용하는 편임)

    산행은 정기산행, 번개산행과 해외산행으로 구분한다.
    1. 정기산행은 매주 .... 연간계획에 의해 운영한다.
    ... 원정산행을 실시 할 수 있다.
    2. 번개산행은 ..... 있다.
    3. 해외산행은 ..... 시행 할 수 있다.


    제00장 회원의 의무(산행시 불의의 사고시 회장단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산악회가 많습니다)
    1. 회원은 산행시 개인행동은 삼가하고 ...... 회장단(산악대장)의 통제에 적극 따른다.
    2. 모든 산행......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산행자 개인)....어떠한 책임도 제기하지 않는다.

  • 작성자 14.01.27 23:0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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