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모임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는 가족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가족사랑과 형제간에 우애를 증진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가족사랑모임회" 이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1.본회의 "가족사랑친목회"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금산군 남이면 상역평리에 두고 임시로 사이버상에 소재지를 둘수있다
2.사이버상의 주소는 ( http://cafe.daum.net/lim0707 )로 하며 이하“사이버홈”이라 칭한다
3."가족사랑모임회"의 제반 운영 사항은 정기총회,모임등 본회의 결과에 따라“사이버홈”의 게시글로 의결한다
제4조(회원)
1.회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금산군 남이면 상역평리에서 아버지(임영래) 어머니(김선심) 사이에 태어난 부모를 둔 자식과 그 배우자로 하며 그밖의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2.회원의 구분은
①정회원-임현수 임명자 임민수 임상미 임상례
윤기남 양병운 연준모
②준회원-2세이하
3.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모든 조직구성에 참여할수 있으며 회칙상 회원이 참여할수 있는 본회의 각종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
②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준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의무와 의사결정권은 없으나 정회원에 준하여 모든 행사(총회,모임)에 참여 참석할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1인
2.총무-1인
3.감사-1인 감사는 필요시 총회 의결을 거쳐 둘수 있다.
4.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엔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1인이 회장과 총무를 겸할수 있다
제6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회장은 형제자매중 맨윗분(장남,장녀)중에서 1인이 회장이 된다
2.총무는 회장의 추천과 지명으로 선출하여 임명한다
3.감사는 정회원의 추천과 지명으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 임명한다
4.회장의 임기는 없으며 총무 및 감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정회원의 과반수 반대의견이 없으면 계속 연임할수도 있다
제7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정기총회,정기모임등 모든 사무를 주관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
2.회장은 총무를 지명하여 임명할수 있다
3.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4.총무는 재무(회비)관리 및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5.총무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 행사(총회,모임)가 끝날때마다 본회의“사이버홈”이나 가족사랑벤드에 게시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총회)
제8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9조(총회)
1.정기총회는 매년 추석,구정,어머니생신날 중 선택하여 년1회 개최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본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0조(총회의 권한)
정기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칙개정
2.예산 및 결산 승인
3.임원선출
4.기타 협의 사항
제11조(회칙개정 및 의결)
1.상기“제10조 제1항의 회칙 개정은 정회원의 참석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거나 회장의 발의가 있을 때 토의 심사하여 정회원의 전원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그 외 의결을 요하는 일반적인 안건 및 사항은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필요에 따라서 일반적인 안건과 사항은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2.예산결산보고는 회의때 총무가 보고한다. 단 본회의 "사이버홈" 이나 가족사랑벤드에 보고할 내용을 게시하면 회의에서 예산결산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행 사
제12조(정기모임)
1.정기모임 개최시기는 원칙적으로 봄 가을중에 선택하여 년1회 개최하며 정회원 합의하에 어머니 생신날에 모임을 대체할수도 있다
2.정기모임은 유사를 둘수 있으며 회장이 순번을 지정하여 돌아가며 개최한다 필요시 정회원간 상의하에 변동이 가능하다
3.정기모임은 유사가 모든것을 주관(主管)하고 필요시 총무가 유사를 보좌할수 있다
4.정기모임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원칙적으로 유사가 책임지어야 하며 필요시 본회의 회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할수 있다
5.정기모임 행사에서 유사가 아래의“제12조 제5항 ①,②,③”을 책임지며 경비를 부담한다
①당일날 저녁식사 및 다음날 아침식사(원칙적으로 부담없이 유사집에서 식사대접)
②당일날 1박 숙박비용(원칙적으로 외부 숙박이 아닌 유사집에서 숙박)
③모임단합비용(노래방비 등 합이 10만원 이하에서 지출)
④야외에서 들어가는 모임행사 비용은 상기“제12조 제5항 ①,②,③을 제외한 모든 경비 비용은 본회의 회비에서 사용할수 있다 최대 사용금액은 300,000원 이하로 한다
⑤상기“제12조 제5항 ④”에서 추가 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참석회원에서 특별회비를 거출하여 충당한다
제5장 재정운용
제13조(회비거출)
1.회비는 형제자매 1인당 월30,000원으로 하되 필요시 총회의결을 거쳐 회비를 증액할수 있다
2.매년 1월달과 6월달은 형제자매 1인당 30,000원씩을 추가하여 60,000원으로 회비를 납부한다
3.특별회비는 주요사안 발생시 또는 모임행사때 추가비용이 발생할경우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회비를 거출할수 있다
4.회비납부는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농협351-0874-2039-83 예금주:임민수)
5.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월 회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바로 임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해 정기총회 개최 이전까지 회비납부를 미룰수 있다 단 정기총회 개최 당일까지 미납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상기“제13조 제2항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적인 납부방식이다
제14조(운영경비)
본회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특별 회비거출 및 기타등으로 충당하여 본회를 운영한다
제15조(회비의 사용)
1.본회의 회비는 목적에 상응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①어머니 통장으로 매월 200,000원씩 입금한다(참고로 2017년 5월달부터 입급함)
②본회의 형제자매 부모(어머니)의 당상(當喪)시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형제자매의 과반수 동의하에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장례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설명보고함으로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본회의 형제자매 부모(어머니)가 중대(重大)수술을 받거나 중대(重大)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술비용 및 치료비 일부를 형제자매의 과반수 동의하에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먼저 수술비용이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에 설명보고함으로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형제자매 부모(어머니)에게서 필요한 생활 용품등을 요(要)할때 1년에 500,000원 이하에서 구입비용 일부를 지급할수 있으며 바로 그 내용을 "사이버홈" 이나 가족사랑벤드에 게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기모임에서 야외행사에 들어가는 경비 비용은 300,000원 이하에서 지급한다
제16조(경조사)
1.경조사의 범위(부모有故,자녀결혼)
①형제자매 부모 및 그 배우자의 부모
②형제자매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자녀
2.경조사 지급금액
①형제자매의 부모(어머니)는 상기“제15조 제1항 ①,②,③,④”에 따른다
②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 유고시 1회에 한하여 300,000원 지급한다
③본회의 형제자매 본인 및 그 배우자중 자녀가 결혼할시 1회에 한하여 300,000원 지급한다
(당분간 유보)
3.상기“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 이외에는 일체 회비 사용을 금한다
부칙
1.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2.본회칙은 제정한 날(공식 모임카페에 등재된 날)로부터
약 1개월간의 유예(업그레드) 기간을 거처서 2017년 10월 0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참고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회계장부를 확인 하세요)
▶수입과 지출
형제자매 1인당 월30,000원씩 회비를 납부할시 월 5*30,000 = 150,000원이 됩니다
이것을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금액이 150,000*12개월 = 1,800,000원 이구요
제가 기존 회비에서 50,000원을 추가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50,000*12개월 = 60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금액 1,800,000원에서 600,000원을 합하면 일년동안 납부한 총 전체금액은 2,400,000원
그리고
어머니한테 입금되는 금액이 매월 200,000원입니다 그럼 200,000*12개월 하면 총 2,400,000원이 되네요
그럼 남은 금액은? 하나도 없음 ㅠㅠ
하지만 그동안 모임을 통해서 모아놓은 회비가 있기에 어머니한테 매월 200,000원을 드리면서도 이모임을 운영할 수가 있는것이겟죠 ㅎㅎ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수입
①임현수 30,000
②임명자 30,000
③임민수, 윤기남 80,000
④임상미, 양병운 30,000
⑤임상례, 연준모 30,000
수입 합계 200,000 * 12개월 = 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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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출
①어머니통장으로 매월 200,000 * 12개월 = 2,400,000원
②정기모임행사때 추가비용 발생시 300,000원
③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 경조사시 -
지출 합계 2,700,000 + 위의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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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잔액 -300,000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