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Ⅰ.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 1
Ⅱ. 추진 방향 3
Ⅲ.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1.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4
2. 창업 활성화 6
3.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8
4.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9
Ⅳ. 구조적 과제 대응 10
Ⅴ. 향후 추진계획 11
※ 첨부 : 기타 추진과제 12
Ⅰ.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
청년 고용부진은 구조적 문제
ㅇ ‘90년대 이후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전체실업률과의 격차 2배 확대)되며 고착화, 체감실업률도 통계 작성(’15년) 이후 20% 지속 상회
* 전체/청년 실업률 격차(%):90년대 3.4%p (3.3/6.7)→’17년 6.1%p (3.7/9.8)
* 청년 체감실업률(%) : (’15)21.9 (’16)22.1 (’17)22.7
ㅇ 청년 고용부진 심화는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일자리 수요부진, 미스매치가 지속된 데 주로 기인
➊ 기술혁신, 자동화 등으로 청년이 가고자 하는 사무직․생산직 일자리 감소(경력직 채용 증가)
* 청년 취업자수(만명,’06→’17):(사무직)△26 (생산)△20 (전문)△8 (서비스・판매)+13
* 기업의 경력직 채용비중(%, 경총) : (’09) 17 → (’17) 31
➋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둔화, 신산업 창출 지체 등으로 민간 일자리 수요 위축
* 반도체 등 전자부품・조선・자동차 고용증감(만명,연평균):(’10~’13)+4.6 (‘14~‘17)△2.0
➌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 등으로 대기업 신규채용 위축
* 대기업 일자리 증감(만명):(’95~’96)+19→(‘06~‘10평균)+15→(‘11~‘16평균)+8
▪중소기업은 빈 일자리가 많으나 사회보상체계 왜곡 등으로 청년취업 기피, 모험정신・안전망 부족 등으로 창업활동 부진
* 중소기업 빈 일자리 수(만개):(’15)20.4, (’16)21.4, (’17)20.1
* 벤처기업 중 창업3년내 기업 비중(%) : (‘10)26.2 → (’16)5.8
➍ 교육 동질화 등으로 청년의 선호쏠림(대기업・공공부문 등) 지속
* 높은 대학진학률(韓 69%/OECD 43%), 역량 동질화(상위 1% OECD 최하위)
➎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제약
* 고용경직성 지수(’13,OECD) : (韓)2.37 (OECD)2.04
* 비정규직 비중(%, ’06→’17):(전체)35.4→32.9 (청년)33.1→35.7 (30대)29.7→20.6 (60대)69.0→67.3
인구구조적 요인에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수준 어려움 예상
ㅇ 에코세대 20대 후반 유입(+39만명), 본격 구직 활동
* 경제활동참가율(%) : (15~19세)9.2 → (20~24세)50.6 → (25~29세)75.9
ㅇ 현재의 심각한 청년 실업에 더하여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구직경쟁 격화, 청년 일자리 어려움 가중 예상
* 향후 3~4년간 에코세대 실업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9.8%→12% 수준) 전망
▪ 특히, 20대 후반 인구 증가가 집중된 ’18~’19년 어려움이 클 전망
* 25~29세 인구증감(만명):(‘17)+9.5 (’18)+11.0 (‘19)+8.3 (’20)+5.5 (‘21)+4.5 (’22)△3.8
▪ 향후 20대 후반과 에코세대와 경쟁을 하게 될 30대 초반의 구직난도 심화
ㅇ 청년 실업 방치시에는 「실업 장기화 → 인적자본 손실 →국가 성장능력 저하(履歷현상)」 우려
20대 후반 인구 추이
경제성장률 추이
특단의 한시 대책 + 구조적 과제 대응 병행 필요
ㅇ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 총동원 →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 내도록 설계
ㅇ 이와 함께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과제 대응,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新수요 창출 등 근본적 해결 노력 병행 필요
Ⅱ. 추진 방향
□ 에코세대 유입 기간 중(‘18~’21년), 18~22만명 추가 고용 창출
ㅇ 에코세대 예상 추가 실업(14만명) + 청년실업률 1~2%p 추가 감축(4~8만명)
⇨ ‘21년까지 청년 실업률 8%대 이하로 안정화 목표
【 당면과제 대응 】
□ 인구구조적 요인에 대응하여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
ㅇ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도 제고
ㅇ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
ㅇ 재정 직접지원은 원칙적으로 ‘한시 추진’
□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 총동원, 4대 분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는 대책 마련
①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中企 취업 청년(대졸초임 연 2,500만원)의 실질소득을대기업 수준(연 3,800만원)으로 제고(1,035만원+α ↑ 효과)
② 창업 활성화 → 기술․생활혁신 등 연 12만개 창업 유도
③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新서비스 일자리 수요 확대
④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 군 장병 교육훈련,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등 확산
【 구조적 과제 대응 】
□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은 지속 추진
ㅇ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
ㅇ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혁신 및노동시장 구조개선
⇨ 금번 대책을 시작으로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일자리 창출을 정부 임기내내 최우선 과제로 추진
Ⅲ.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1.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신규고용 지원, 세금 면제
ㅇ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원) 지원
※ 신규고용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보장
❶ (규모) 3년간 年2,000만원(1인당 667만원)→ 3년간 2,700만원(1인당900만원)
❷ (대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도 포함
❸ (최저고용요건) (30인 미만)1명 고용부터 지원, (30~100인 미만)2명 고용부터 지원, (100인 이상 중소 및 중견)3명 고용부터 지원 (2+1)
▪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원 추가 지원(※ 금번 대책의 주요 과제들의 연령 제한 완화방안 검토)
ㅇ 34세 이하 청년 中企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年 150만원 限)
* ①(감면율) 70→100%, ②(연령상한) 29→34세, ③(기간) 3→5년, ④(일몰) ‘18년→’21년
※ 예) 中企 평균초임(2,500만원) 청년의 경우, 年 45만원 세금 감소
▪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EITC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
ㅇ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발굴을 위한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및 지속적인 정책 지원(‘낙인효과’ 상쇄)
주거․교통비 경감
ㅇ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
* (요건) ①34세 이하, ②50인 미만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 + ④보증금 5천만원(60㎡) 이하 주택
※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최대 年70만원 이자부담 경감
ㅇ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中企 청년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 지급
* 택시․버스․지하철․고속버스 등 사용가능한 청년 동행카드 발급
목돈 마련
ㅇ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마련
* (현행) 청년 300 + 기업 400 + 정부 900 = 2년 1,600만원 →(신설) 청년 600 + 기업 600(고보 지원) + 정부 1,800 = 3년 3,0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천만원 목돈 마련
* (현행) 청년 720 (5년) + 기업 1,500 (5년) ≒ 5년 2천만원 이상 → (신설) 청년 720 (5년) + 기업 1,500 (5년) + 정부 720 (3년) ≒ 5년 3천만원 (내일채움공제)
대기업․공공기관 취업
ㅇ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대기업까지 세금감면 기간 연장* (청년친화 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
* (중소․중견) 3년간 1인당 年 700~1100만원, (대기업) 2년간 1인당 年 300만원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시행기업, 청년신규채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
▪ 기업(대기업 포함)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 추진시 규제완화, 조기 인허가 등 현장 애로해소 지원
* 예) 자동차부품ㆍ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ㆍ5G, 스마트카, 웨어러블 로봇
ㅇ 수시증원(자율 정원조정 한시허용), 명퇴 활성화(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18년 공공기관 채용을 5천명 이상 확대(2.3만명→ 2.8만명+α)
* 정년 잔여보수 등을 고려하여 명퇴금 外 추가로 퇴직위로금 지급
※ 中企 경력자는 중진공, 신․기보 등 中企 관련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청년의무고용(정원 3%) 시범 도입
<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0세 A씨가 받는 혜택은? >
☞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신규 취업하여 2,500만원 연봉(中企 대졸 초임 평균)을 받는 경우, 年1,035만원+α 수준 실질소득 증가
소득 지원
(세금 감면)
자산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지원
교통비 지원
합계
45만원
800만원
70만원
120만원
1,035만원+α* 수준
* α : 신규고용 지원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득 추가(최대 900만원) 증가
※ 대책 효과에 따라 중기 취업자 실질소득이 대기업 수준에 근접 : 대졸 초임 年임금(만원, ’16 경총):(대기업)약 3,800 (中企)약 2,500
2. 창업 활성화
창업자금, 사업서비스 지원
ㅇ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는 1천만원 성공불 융자 및 5천만원 추가 투융자, 기술혁신 창업자**(최대 3천명)는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
* 본인만의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을 통해 제작・응모 → 일반국민 투표 및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발
** 창업경진대회 및 대학·주요기업·출연연 추천 등으로 선발
▪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기술창업도 포함하여 선정(200개)하고, 인큐베이팅․국내정착․비자(Visa) 등을 원스톱 맞춤형 지원
ㅇ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모험펀드(‘18년 2.6조원) 조기 전액 투자 유도 → 소진시 추가재원 확보
* 창업초기 펀드(2,800억원) : 재정출자 비율 확대 추진성장(Scale-up) 지원(약 2.3조원) : 조기 투자 성과보수, 펀드재원 추가 위탁운용
ㅇ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확대, 사업지원 바우처(年 1백만원・3년)지급으로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 해소
* 각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애로 해소
ㅇ 중․장년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세대 융합형 창업과 숙련 창업도 지속 지원 확대
창업기업 세금 면제
ㅇ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 ①(감면율) 3년 75% + 2년 50% → 5년 100%, ②(연령상한) 29→34세, ③(업종) 청년 창업 다수업종 포함(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④(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포함
ㅇ 年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 일부업종 제외)는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민간주도 창업 지원, 지방창업 우대
ㅇ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지원․관리하는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 단계적 확대(年 200개 기업→500개 기업)
* 벤처캐피탈 등 민간 운영사가 1억원 선투자 → 정부가 9억원을 매칭 지원
▪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R&D비용 등 최대 20억원(3년)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 신설
ㅇ 대전(연구단지)․판교(판교밸리)․서울 강북(마포*) 등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TIPS타운)을 지방 등으로 확산
* 신보사옥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기존 창업공간을 DB화하여 활용도 제고
▪ 지방 창업기업은 1억원 미만 투자(現 최소 1억원)만 유치해도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대상에 포함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유도
ㅇ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 예) 현대차 :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LG그룹 : 마곡 사이언스파크 설립 등으로 협력업체와의 연계기능 강화
ㅇ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R&D․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판교밸리 등 벤처 집적단지에 창업・벤처・중소기업 R&D 지원기능 강화
< 청년창업가가 받는 혜택은? >
【 기술혁신 창업가 B씨 】
ㅇ (예비창업) 1억원의 오픈바우처
ㅇ (초기성장)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최대 10억원 + 공공 창업공간 임대료 절감(1천만원 이상) + 年 1백만원 세무・특허 등 바우처 + 세금부담 “0”원
ㅇ (본격성장) 후속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최대 20억원 + 혁신모험펀드 투자
【 생활혁신형 창업가 C씨 】
ㅇ (창업초기) 1천만원 성공불 융자 + 세금부담 “0”원(연매출 4,800만원 이하)
ㅇ (본격성장) 5,000만원 투·융자
3.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ㅇ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하여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21년까지 7만명+α)
▪ 국고 매칭은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 중심 지원
ㅇ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공간·자금(1~5천만원)·멘토링 등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
해외 취․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
ㅇ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 서비스로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연봉 3,200만원 이상) 취업기회 확대
* 해외진출 기업・한인기업・국제기구 채널 활용, 군산・통영 지역에 거점 청년센터 설립
ㅇ 해외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年 1,000만원 성공불융자 지원
ㅇ 1년 이상 개도국 장기봉사단을 확대(‘18년 2천명 → ’21년 4천명+α)하고,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항공비는 별도 지원)
新서비스
ㅇ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취・창업 기회 확대
▪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 지역・모델 확대** 및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추진
* (공유경제) 공유숙박 허용(180일 이내), 카풀 운영기준 마련, 공공기관 회의실・주차장 등 공유
** (지역) 7개 시・도 → 단계적 확대 (모델) 4개 → 치매・재활관리 등 2개 모델 추가
*** 의료행위 명확화를 위한 법령해석팀 운영 및 新의료기기 품목분류체계 정비 등
ㅇ 4차 산업혁명 분야 新산업 창출로 미래 유망분야 일자리 확대
▪ 블록체인・드론 시범사업 추진, IoT 제품・서비스 시장 출시․확산 지원 및 개인정보 개념체계 재정비*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 개인정보・익명정보・가명정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데이터 활용성 제고(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4.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軍 장병 취업
ㅇ 軍 부대-지역 中企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현장체험․교육 등 지원, 전역 후 지역 中企 취업 지원*
* 군 전역 장병 27만명 중 6.9만명이 진로 미결정(‘16년)
ㅇ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상담, 현장체험, 교육 등 취업 지원(22개 사‧여단, 年5천명)
* 복무중 직무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증서 발급 → 취업시 활용(美 VMET 벤치마크)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ㅇ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 학비지원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 지원
▪ 재직자 과정 개설 대학 확대 유도 및 야간․주말반 운영비 지원
▪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선취업하는 경우 400만원 장려금 지급
ㅇ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獨 아우스빌둥’ 사례) 참여 청년에 훈련비, 軍 보직 연계 등 지원(‘18년 150명 → ’21년 2천명)
< 한독상공회의소 주관 “아우스빌둥” 사례>
▪ 지원대상 : 특성화고・공업고교 등 3학년(고용계약 체결 후 급여 지급)
▪ 참여기업・대학 : 메르세데스 벤츠, BMW, 두원공과대, 여주대
▪ 교육과정 : 3년간 현장실습 교육훈련(OJT)& 전문대학교 이론교육 병행
미래 핵심인재 육성
ㅇ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 중심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기업․폴리텍 등)과 취․창업 연계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1만명)
* 유망산업 분야(AI, IoT 등) 해외연수(1년)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SW 고급인재 육성 등
ㅇ 대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 수료자는 협력사 우선 채용(1만명)
* 참여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Ⅳ. 구조적 과제 대응
선택과 집중 투자로 미래 먹거리 육성 및 일자리 수요 창출
ㅇ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를국가차원 프로젝트로 육성(중기재정계획 반영+규제 혁신 등)
ㅇ 혁신성장 선도사업(스마트시티, 자율차, 핀테크 등)에 대한 재정 집중투입 및 공공수요 창출 지원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주력
ㅇ 주력산업(반도체·조선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방안 수립
사회보상체계 혁신으로 창업 및 中企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
ㅇ 모험자본 공급 확대(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창업 실패자 재기지원 강화(연대보증제 폐지 등) 등을 통해 창업 도전의식 고취
ㅇ 협력이익배분제 등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中企 공동 R&D 등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중기 격차 해소
인적자본 고도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체계 혁신
ㅇ 자유학기제 내실화‧고교학점제 도입 등 진로 맞춤형 교육활성화 및 대학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경쟁력 제고
ㅇ 직업계고‧전문대 재정지원 확대 등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K-MOOC 강좌 확대 등 성인 평생학습 체계 구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ㅇ 노사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통해 청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ㅇ 실업급여 확충* 등 청년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입지, 재정, 금융 등 인센티브 확대**
* 실업급여 기간 연장(90~180일→120~240일), 장기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추진 등
** 예) 전용 임대시설 공급, 재정사업 우선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확대 등
Ⅴ. 향후 추진계획
정책 수단별 추진 계획
ㅇ (예산)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신속 추진
▪ 결산잉여금,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하여,직접효과․체감도 높은 소수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
▪ 4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 4월중 국회 통과 목표
ㅇ (세제) 中企 청년 소득세 면제, 저소득 청년 EITC 지급, 창업 세금 면제 등 세제개편은 금년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조특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4월중 국회 통과 목표
ㅇ (금융) 창업기업 투융자* 등 과제 융자지침 신속 마련 등으로 상반기내 집행 가능하도록 추진
* 성공불융자 지침 마련, 혁신모험펀드 운용사 보수체계 개정 등
ㅇ (제도개선) 新서비스 분야 규제 혁신 등 제도개선 과제들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완료 목표로 추진
* 공유숙박 허용(공유경제), 의료기기 분류체계 정비(건강관리), 개인정보법 개정(빅데이터) 등
ㅇ (지자체 추경) ‘17년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고, 지자체 추경 독려
* 4월내로 지자체별 추경(안) 편성 완료, 5월중 지방의회 통과 후 본격 집행․독려
구조적 과제 대응은 임기내내 지속 추진
ㅇ 현장점검, 정책수요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민관 협력체*”를 통해 지속 보완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기업, 민간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신설
ㅇ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 추진
▪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 수립․추진
▪ 직업교육ㆍ훈련 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첨 부
기타 추진과제
1.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지원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18년) 30만원, 3개월 → (’19년) 50만원, 6개월(졸업·중퇴후 2년 이내 청년 대상)
▸ 기존산단 리모델링*, 신규산단 모범사례 조성**을 통해 주거·복지·문화·교통여건 등 개선으로 청년이 가고 싶은 산단을 조성
* ‘18년 시범산단 6개소 선정 → ’22년까지 25개로 확대
** 신규 국가산단 및 도첨산단 대상 ‘19.上 3개소 이상 착공(’21.上 준공)
▸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고용 1인당 감면한도 적용시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한 감면한도 상향
* (現) 상시근로자 1,000만원 → (改) 청년 상시근로자 2,000만원
▸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개편*
* ①청년일자리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전용자금 신설(3천억원), ②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환급제도 확대(1명 고용시 0.1 → 0.2%p ↓)③청년고용특별자금 2배 확대(年2천억→4천억원) 및 대출한도‧금리 우대 <(現) 2.74%(1억원 한도) → (改) 1명 고용 : 2.54% / 2명 이상고용 : 2.34% (각 2억원 한도)>
▸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중심 R&D 지원체계 개편
* ①R&D지원금 4~5억원당 청년 1명 채용의무화(과기부 등 11개 부처, 1.2조 → 2,600명)②사업화 단계 기술료를 청년채용시 감면(50%, 기술료 징수총액 2천억원 → 2,200명)③청년채용 인건비를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2,000명)
▸ 건축물 화재안전 조사 및 DB 구축 사업시 청년 중심 고용
- 전국 215개 소방서별 합동점검단 편성·운영, 1개반 점검인력 3~7명
▸ 국유재산 총조사시 조사인력 50% 이상 청년 중심 채용(‘18년, 약 1,000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고용부, ‘18년 1,114억원)을 활용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사전컨설팅 등 지원
▸ 대기업이 협력사 일자리 창출 지원시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부여
▸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우선 선정
▸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확대로 연결되도록 신규채용・임금보전* 등 지원 강화,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등 생산성 제고 지원
* 現 신규채용 인건비(1인당 月40~80만원) 및 임금보전(1인당 月최대 40만원) 지원
2. 창업 활성화
▸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일자리 매칭펀드(1천억원)*’, ‘청년일자리 지원펀드(1천억원)’ 등 신규 벤처투자 펀드 조성
* 민간 벤처캐피털이 고용창출 우수기업 후속투자시 정부가 1:1 매칭투자하는 펀드
▸ 도시재생 지역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청년 창업(집수리·마을카페 등)활성화 및 업사이클 분야* 청년 창업 촉진
* 재활용품 공유·거래가 가능한 ‘소재뱅크’ 구축, 온라인 판매처 구축, 지재권 출원 등 패키지 지원 → ‘22년까지 450개 업사이클 기업 육성(1,710명 고용창출)
▸ 청년창업농·어 사업을 확대하고, ‘복합형 청년몰’을 조성하여 청년상인 육성(‘18년, 400명+α 신규)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유휴공간(국유재산·주민센터 등)을 조사하여 특성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청년창업자에게 저가 공급
▸ 글로벌 창업특화 BI 운영(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 엑셀러레이터 DB 구축(→매칭), TIPS・창업선도국 창업플랫폼(英 Enterprise-Hub 등) 연계
3.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 일본ㆍ아세안 정책지원 집중(~‘22년, 1.8만명)
-(일 본) K-Move스쿨 인원을 일본에 집중 배정(3,200명중 40% 이상)하고, 한일 대학간 3+1(韓 3년 + 日 1년→ 日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아세안) 청해진 대학* 지정 및 韓 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연수과정을 확대(K-Move스쿨 20% 이상)하고, 청년·진출기업간 연결 활성화**
* 대학의 해외취업 준비과정 운영지원 프로그램(아세안: ‘17년 1개)
** 이음프로젝트 : 진출기업 소개, 취업알선 등 실전 기회 제공 → 채용연결 지원
▸ 세제, 입지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확대
* ①(세제) 대기업 부분복귀시 조세감면 신설(법인·소득세 3년간 100% + 2년간 50%)②(입지)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특례(1%) 및 최대 100% 감면③(제도) 유턴기업 선정, 각종 서비스를 일괄 처리하는 One-stop 시스템 구축④(기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 R&D사업 등 지원 우대
4. 즉시 취ㆍ창업할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 개선
- 동일기업 근속시 中企 의무종사기간 단축(2→1.5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허용
▸ 일반계고 비진학자 사전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고용센터-교육청 MOU, ’18.7~),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확대(’18.下, 2→3천명) 등 취업지원 강화
▸ 병 봉급인상과 연계하여 목돈마련저축제도(희망적금) 확대
* 적립금 상향, 추가금리 및 비과세혜택 부여
▸ 유급지원병 보수 일반하사 수준 인상, 장기복무 선택 허용 등으로 유급지원병 기회 확대(‘17년 4,000명→’18년 이후 年 8,500명)
▸ 기업 채용 공고시 서류전형 평가기준 공개 유도 및 워크넷에 AI 매칭 도입
▸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확충 : 운영비 등 재정지원 강화
- (사내대학) 설립‧운영 요건 완화*, 시설장비비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
* 대학 위탁 및 중소기업 공동설립 허용, 입학 자격 확대 (<現> 해당 기업 및 협력업체 직원에 한정 → <改> 타기업 동종업계 종사자도 허용)
- (계약학과) 입학 1년 만에 취업 후 학업을 병행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운영대학에 재정지원(10개교, 교당 20억원)
청년고용촉진방안
-기업‧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중심으로-
2018. 3. 15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청년고용 현황 및 원인 1
Ⅱ. 청년이 말하는 청년고용문제 3
Ⅲ. 정책방향 5
Ⅳ. 추진과제 6
Ⅴ. 추진일정 14
I. 청년고용 현황 및 원인
1. 청년고용 현황
실업률 상승과 높은 비경활인구 비중
□청년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실업률과 고용률 동반 상승
ㅇ 실업률은 ’17년 9.8%(43만명)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
* 청년실업률(%): (’13) 8.0 → (’14) 9.0 → (’15) 9.1 → (’16) 9.8 → (’17) 9.8 → (’18.1) 8.7 → (’18.2) 9.8 고용률(%): (’13) 39.5 → (’14) 40.5 → (’15) 41.2 → (’16) 41.7 → (’17) 42.1 → (’18.1) 42.2 → (’18.2) 42.2
- 취업애로계층*도 112만명(22.7%)에 이르는 등 청년 실업난 심각
* 실업자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활 비율이 높고, 통학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비경활인구의 77.3%)
* 비경제활동인구 495만명 (비경활 비율 50.1%)
ㅇ 최근 노동시장 여건 악화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증가
* 취업준비자(천명): (’14) 402 → (’15) 443 → (’16) 450 → (’17) 489 구직단념자(천명): (’14) 141 → (’15) 185 → (’16) 193 → (’17) 203
일하는 청년의 낮은 만족도 → 잦은 이직
□보수․근로시간 등 일자리 만족도가 낮아 잦은 이직 발생
* 연령별 시간당 임금총액(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29) 11,674 (30~39) 17,749 (40~49) 20,682 (50~59) 19,565 (60~) 14,831
ㅇ 60% 이상 이직 경험, 가장 큰 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51.0%)
□불필요한 야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잘못된 직장문화 만연
* 직장인의 75.2%가 주1회 이상 야근, 80%는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고 응답(잡코리아)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추이(건수): 370(‘13)→522(’15)→532(‘17.10월)
2.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
(수요) 저성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 저성장 기조 속에 자동화 등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낮아지고, 글로벌 경쟁 심화로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신규인력 수요 부족
ㅇ 채용도 청년에게 유리한 신입보다 경력직 선호 현상 지속
* 신입/경력직 채용 비중 추이(%): (‘09) 82.7/17.3 → (’17) 69.1/30.9(경총)
□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이동 차단
* 임금격차: (대기업 정규직) 100 (대기업 비정규직) 65.0 (중소기업 정규직)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 35.0
(공급) 인구요인과 고학력자 증가
□ 20대 후반인구의 일시적 증가(~’21년)와 대학진학률 최고시점(’08~’10)에 입학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시기가 겹치면서 노동시장 여건 악화
25~29세 후반 인구 증감(단위: 만명)
대학진학률(단위: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ㅇ 고학력자 증가에 반해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아 대졸이상 실업률 상승
* 고졸 실업률(%): (’13) 8.8 → (’14) 10.0 → (’15) 10.0 → (’16) 10.2 → (’17) 9.5대졸이상 (%): 7.4 8.5 8.5 9.6 10.2
□ 결과적으로 취업준비기간 등이 길어지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 첫 취업 소요기간(개월): (’05) 10.3 → (’09) 10.8 → (’13) 11.4 → (’17) 11.6
인구문제 등으로 향후 3~4년이 청년고용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 필요
Ⅱ. 청년이 말하는 청년일자리문제
일자리 부족
□ 기업의 신규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특히 경력직 채용 증가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아지는 양상
*500대기업 64.2%는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잡코리아)
√ 경력직 채용공고가 많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입사 기회를 제공해주세요(’17년 현장노동청 제안의견)
ㅇ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이나, 업종‧요건 상 제약으로 채용 확대 효과가 제한적
√ 2+1 지원업종이 협소해 확대가 필요합니다(’17년 현장노동청 제안 의견)
√ 작은기업에서 3명을 한꺼번에 뽑기 힘들어요(’17년 기업간담회)
열악한 중소기업 일자리
□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지만, 낮은 임금 등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청년들이 선뜻 중소기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 대학생 취업 선호기업(%): (정부기관) 34.2 (민간대기업) 16.9 (국영기업체) 16.4 (중소기업) 6.4 (’17.11월, 인구보건복지협회)
* 현재 연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중소기업) 64.7 (중견기업) 60.0 (대기업) 44.6 (’17.8월, 청년희망재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큰데 누가 중소기업을 가려고 하겠어요(’17.1월, 청년간담회)
√ 중소기업에 가면 임금은 낮아도 더 나은게 있어야 할텐데, 야근도 더 많고 기업문화도 안좋은 경우가 많아서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17.12월, 청년간담회)
ㅇ 목돈마련을 통해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기업과 청년 모두 개선 필요성 제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이 종료되면 목돈 수령 후 퇴사하려는 청년들이 많아, 기업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17.4월, 기업 간담회)
√ 취직하자마자 가입 결정해야하고 중간에 이직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해서,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2년간 억지로 붙잡혀있게 됩니다” (’18.1월, 청년간담회)
취업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취업준비 비용’
* 평균 취업준비 비용 월 45.3만원 (’17.1월, 참여단 설문)
* 취업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 비용 마련(26.6%), 시험합격의 어려움(21.4%), 심리적 스트레스(20.2%) 순(’17.8월, 청년희망재단)
ㅇ ’17년 하반기부터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도입되었으나,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지원(30만원, 3개월)하고 있어 지원대상 및 금액이 제한적
* ’17년 11.3만명이 신청하여 362억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업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합니다(’17.10월, 청년고용정책참여단 간담회)
□ 채용비리, 채용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정보 부족은 청년들에게 박탈감 초래
√ 공공기관, 은행 등의 채용비리 소식이 들릴 때마다 좌절감이 큽니다(’18.2월, 청년간담회)
√ 취업준비생들에게 ‘무엇을 보고 뽑겠다’라는 확실한 시그널 제공이 필요합니다 (’17.11월,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 청년위원 제안서)
√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게 너무 힘들었어요(’17.12월, 정책공모전 ‘불합격 사유 한줄 피드백’ 제안자)
□ 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접근성 및 질적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 지속
* 청년 실업자훈련 참여자는 ‘17년 126천명
* ’17년 취업성공패키지에 25만명의 청년 참여(’18.1 기준 취업률 77.5%)
√ 내일배움카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어서, 수당이 적더라도 더 좋은 교육을 받고자 다른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17년 참여단 인터뷰)
√ 상담 자체는 만족도가 떨어져서…너무 형식적이었고,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았어요(’17년 취성패 참여자 인터뷰)
√ 대학 울타리를 벗어난 후에도 스터디룸,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은 서울과 달리 청년공간이 많이 부족해요(’18.2월, 청년간담회)
√ 대학에서 진로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내용의 질, 수업담당 교수님들의 역량제고 등이 더 중요합니다(’17년 3기 청년정책참여단)
Ⅲ. 정책방향
□ 청년에게 와 닿는 정책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에서 출발
ㅇ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대책 TF’가 주체가 되어 청년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수립
<청년일자리대책 TF>
청년 참여단(250명)
청년대표
+
전문가
(학계, 현장)
+
정부
관계부처
⇦
• (청년대표 회의) 7개 청년단체 대표와 총 16회 회의(’17.11월 중순~)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취업준비생,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재직자 등 250여명으로 구성, 설문조사 및 권역별 간담회 등 실시(’18.1월~)
• (일자리위원회 청년TF) 청년단체 대표, 학계․현장 전문가, 노사로 구성하여 청년일자리정책 논의(’17.12월~)
□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 총동원
① 기업에는 청년 채용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제공
② 청년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시 강한 인센티브 제공
③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청년구직자 일자리안전망」 구축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
청년 취업준비 지원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② 고용증대세제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④ 취업청년 소득형성
․ 근로소득세 면제
․ EITC
․ 주거비 저리 융자
① 공정한 출발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센터
․ 투명채용 확산
② 취업역량강화 지원
․ 직업능력개발
․ 진로지원
①취업연계 인프라 개선
․ 취업성공패키지
․ 워크넷
② 청년일자리사업 개선
③ 직장문화 개선
․ 근로시간 단축
․ 직장내 괴롭힘 근절
․ 성희롱 근절
Ⅳ. 추진과제
1.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
1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18~’21년, 4년 한시)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7년 추경 및 ’18년 본예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도입․시행
‧ 엄격한 요건으로 수혜대상이 제한: 제도혜택은 3명 고용시부터 시작되나, 중소기업은 채용여력이 부족, 성장유망업종으로 수혜업종 제한
‧ 중소기업이 1명이라도 청년채용에 나서면 제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편 필요
□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ㅇ 3인 고용시 1명 지원 → 30인 미만은 1인 고용시부터30~99인은 2인 고용시부터 지원
ㅇ 성장유망업종 → 전체업종으로 확대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외 업종은 5인 이상 기업 지원 (사행‧유흥업종 등 제외)
ㅇ 지원금액은 1인 667 → 900만원(3년 2,700만원)으로 인상
- 고용위기지역: 1인당 연 1,400만원(3년 4,200만원)
구분
‘17년 추경
기개선(‘18.1.16)
추가 개선
• 대상업종
성장유망업종
(233개 업종,
18만개 기업)
성장유망업종 확대
(지식서비스산업 등 추가)
+ 전후방산업 추가
(499개 업종, 73만개 기업)
전체 업종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미만 포함)
•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추가
• 지원방식
3명 고용시 1명 지원
3명이상 고용시 비례지원
(예) 4인 고용시 1.33명
(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지원
(30~99인) 2인 고용시부터 지원
(100인 이상) 3인 고용시부터 지원
• 지원금액
3년간 연 2,000만원
(1인당 667만원)
좌동
1인당 연900만원
고용위기지역* 500만원 추가
• 지원요건
-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희망시 가입 보장)
• 한도
중소기업당 3명
기업당 90명 (2+1기준 30명)
좌동
*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
2. 고용증대세제
ㅇ (기간) 現 2년(대기업 1년) → 3년(대기업 2년)
ㅇ (금액) 現 중소 1,000~1,100만원, 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
→ 청년친화기업 500만원 추가
구분 (단위:만원)
중소(3년간)
중견(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2,100)
770(2,310)
450(1,350)
-
일반기업
청년 정규직
1,000(3,000)
1,100(3,300)
700(2,100)
300(600)
청년친화기업
1,500(4,500)
1,600(4,800)
1,200(3,600)
800(1,600)
* 청년친화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청년신규채용 규모가 다른 기업에 비해 우수한 기업으로 설정
⇨ 청년 정규직 1인당 최대 연간 300~1,600만원 지원
2
청년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업 인센티브 (‘18~’21년, 4년 한시)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2년 근속․납입(2년, 300만원)을 전제로 정부(1,300만원) 보조(2년간 총 1,600만원, ‘18년 예산 3,555억원)
* 정부가 기업에 7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이 중 400만원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납입
□ 기존 제도에 추가하여 신규취업자 대상 3년형(3년간 3,000만원) 신설 + 기존재직자 대상 5년형 지원 신설(5년간 3,000만원)
ⓛ 중기·중견 생애최초 취업자는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 (기존 2년형 선택 가능)
* (예) 청년 600 + 정부 2,400 = 총 3,000만원
- 현행 제도는 이직시에도 가입이 허용되어 이직 유발(장기근속 유도 취지에 배치)
→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불허
② 기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5년형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Ⅱ) 지원 신설
- 일정기간 이상 재직자(청년)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재정지원(3년간 월 20만원)
* 청년:기업:재정 분담비율을 1:2이상:1로 설정,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청년 720(월 12, 5년) + 기업 1,500(월 25, 5년) + 재정지원 720(월 20, 3년) ≒ 3,00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여유 있는 직장 탐색기간 보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 연장(취업일로부터 1개월→3개월 이내)+ 가입후 3개월 이내 퇴사시 1회 재가입 허용
② 지원기간 중 청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도해지 된 경우(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재가입 허용
□ 희망사다리 장학금 연계 강화 및 부담 경감
ㅇ 동일기업 장기근속시 의무종사기간 단축(예: 2년→1.5년), 의무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 허용 → 중소기업 취업 유인 확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폭 확대에 따라 고용복지+센터에 청년고용사업 전담조직 신설 검토
2. 취업청년 소득형성
□ 중소기업 취업청년(15~34세)에 대해 5년간 근로소득세 100%(현 3년간 70%) 감면 (연간 150만원 한도)
□ EITC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단독가구까지 확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주거임대료 저리 융자지원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500만원까지 저리(1.2%) 대출
2. 청년의 취업준비 지원
1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단, 일정소득 이상 제외)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19년)
* (‘18년) 30만원, 3개월 → (’19년) 50만원, 6개월
√ 졸업학기부터 실제로 취업준비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적어도 졸업 직후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17.12월, 청년대표 회의)
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조기취업 인센티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
ㅇ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확인
- 자기주도적인 청년의 특성을 감안, 입사지원서 제출․면접, 교육․훈련, 개인적 취업준비 등을 폭넓게 인정
* 온‧오프라인 신청 → 지원결정 후 취업역량 및 청년 희망에 따라 1~3회 대면상담 → 필요시 심층상담, 훈련 등 필요한 고용서비스 연계
√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특성상 구직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7.10월, 참여단 회의)
2. 청년센터 신설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구축 (’18.下)
ㅇ 온라인 및 SNS를 활용한 채팅 상담 제공 (일자리․금융․주거 등)
√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기보다 채팅이나 카톡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18.1월, 참여단 간담회)
ㅇ 개인별 상황(연령, 재학생 여부, 지역, 원하는 지원분야 등)을 체크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청년정책은 정말 많은데 나에게 맞는 정책을 찾기 어려워 시간을 허비한 적이 많습니다. 한 번에 검색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17.1월, 참여단 간담회)
ㅇ 전국 청년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전국의 청년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18.2월, 청년간담회)
□ 오프라인 청년센터 설치 (’18년 17개소)
ㅇ 고용복지+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기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위주로 설치하고, 위치․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스터디룸, 휴식공간 등 청년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상담 및 취업 특강 등 청년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 군산‧통영에 거점 청년센터를 설립(’18.下)하여 해외진출 집중교육, 창업지원 등 제공
3. 투명채용 확산
□ 평등한 기회 보장 및 공정한 채용기회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 확산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은 기업대상 컨설팅‧교육 실시, 취업준비생 대상 설명회 개최, 모범사례 확산 등 추진
□ 채용공고 시 선발기준 정보 공개 확산
ㅇ 공공부문 직무기술서 고도화 및 평가기준표 사전공개 확산(’18.下)→ 민간부문 확산 (컨설팅, 정보공개 인센티브 마련 등)
<선발기준 정보 공개 사례>
• (한국체육산업개발) 계량지표(교육이수학점 및 단위수, 관련 자격증, 우대사항 등) 및 비계량지표(분석적 사고능력, 자발성 등 심사 기준) 등 평가기준 공개
• (공무원연금공단) 자격‧교육‧경력‧경험 사항 등 항목별 배점 및 상세 평가항목 공개
□ 선발결과를 응시자에게 피드백하는 문화 정착
ㅇ 공공부문 필기전형 점수 피드백 도입(’18.下) → 서류‧면접 확대
<선발기준 정보 공개 사례>
• (롯데) 인적성검사 및 역량‧PT‧토론‧임원면접 등 전형별 본인-합격자 점수 통지
• (KT) 전년도 공채 합격자의 특성(직무연관 자격증 비율, 인턴 유경험자 비율 등)
• (수자원공사) 직업기초능력(NCS) 필기시험 점수공개(본인 및 응시자 평균 등)
□ 공공부문 채용비리 엄단 및 채용비리 제재 규정 신설 (채용절차법 개정)
*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강요 및 금전‧향응의 제공‧수수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취업역량강화 지원
1. 직업능력개발 확대
□ 청년 대상 훈련 확대
ㅇ 청년들의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를 위해 실업자 훈련 확대 운영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실업자 지원: (기존) 13만명 → (추가) 1만명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대졸예정자 지원: (기존) 2만명 → (추가) 0.5만명
* 청년 등 수요자 선호 훈련 중심으로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추진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과정 확대
ㅇ 폴리텍에서 운영하는 신직종 「하이테크 과정」(’18년 20개, 545명) 확대
ㅇ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18년 1천명) 확대
□ 청년들이 원하는 민간고급훈련에 참여 가능하도록 ‘훈련사다리’ 신설
ㅇ 국비지원이 없었던 민간 우수훈련과정 중 청년이 선호하고 취업률 및 취업시 임금수준이 높은 과정 발굴 → 참여 청년 지원(’18년 200명)
*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과정, 고급 디자인 교육과정 등
- 소득수준을 고려, 훈련비를 차등하여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되, 자부담의 일정부분은 융자 지원
< 사업추진 절차 >
청년 선호 과정 수요 파악
⇨
선정 기준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
우수훈련 과정 선정•공고
⇨
시범사업 실시
⇨
성과 평가
’18.4월
5월
6월
7 ~ 12월
’19.1 ~ 3월
□ 디지털 세대를 타깃으로 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18~)
2. 진로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교육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진로지원 개선 TF’ 운영 → 「진로지원 개선방안」 마련(’18.上)
<TF 논의내용>
‧ 대학 진로교과 개설 확대, 대학 진로교육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진로교과 매뉴얼, 가이드북 개발·보급 및 진로콘텐츠 질 제고
‧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전담기구 지정 및 인력배치 등 인프라 마련
‧ 대학 일자리센터 효과적 운영을 위한 부처간 협업 방안 등
3.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1
취업 연계
1.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 심층적․전문적 상담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ㅇ 분야별로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는 ‘전문상담제’ 운영 검토
* 청년 취업희망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시범운영 실시 후 점진적 확대, 전담 상담사 운영 위탁기관에는 위탁비 상향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각 분야와 직무에 특화된 상담사가 배치된다면 효과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17년 2기 참여단 제안 내용)
ㅇ 상담경력이 긴 상담사 비율이 높은 경우 기관 선정시 우대 검토
ㅇ 위탁기관 선정시 상담사 처우개선(임금 및 교육수준) 평가비중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간 동안 상담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사 처우개선과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18.2월, 청년간담회)
□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위탁비 지급체계 개편 (’18.1월~)
ㅇ 고임금일자리 연계 관련 지표 개선 및 ‘1년 고용유지율’ 평가 신설
* 성공금 지급 임금기준 상향조정(140만원 → 165만원)
* 위탁기관 평가시 ‘취업처 임금수준’ 관련, 가점 확대(5점 → 10점) 및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임금 상향(160만원 이상 → 190만원 이상)
ㅇ 위탁기관 퇴출 기준 강화 (최하위등급 비율 10→15%)
2. 일자리 매칭 활성화
□ 워크넷을 개인맞춤 서비스(‘19년) → 머신러닝(AI)기반 자동 추천(’20년) 방식으로 개선
ㅇ 사용자 정보의 특성(개인정보, 취업이력, 이용행태)과 고용 관련 정보(고용보험, 워크넷, 훈련정보) 분석 →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19년~)
ㅇ 근로자 이력서와 기업의 구인정보 정보를 AI로 분석 → 취업확률이 높은 특성(직무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한 매칭 서비스 제공(‘20년~)
□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약1.4만명)에 대한 고용알선 등 지원방안 마련
2
청년일자리사업 개선
□ 조기집행 및 청년일자리사업 비중 확대
ㅇ 관계부처 TF(고용부‧기재부‧청년일자리사업부처) 운영 → 조기집행 관리
ㅇ 청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청년비중(現 24%) 확대
□ 청년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시 청년일자리 창출효과를 적극 반영
ㅇ 사업성과(취업률․고용유지율․만족도) 및 청년 참여율 등을 반영하여 성과등급 부여(’18년) → 사업우선순위 판단의 주요지표 활용(’19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관련 고용위기지역 우선선정(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사전컨설팅 등 지원)
3
직장문화 개선
□ 근로시간 단축 및 워라밸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및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지원 확대(‘18년 213억원, 고보기금)
* 1명당 1년간 월40~80만원 지원 ** 월 최대 40만원 지원(보전임금의 80% 한도)
ㅇ ‘(가칭)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18.上 연구)
* 근로시간 단축, 휴가활성화 등 근무혁신을 실현한 기업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마련(’18.上)
ㅇ 사업장 내 자율적 예방 및 문제해결 시스템 구축 유도
ㅇ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구제 관련 입법‧행정적 추진과제* 검토
* 근로기준법상 배려의무 선언,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가이드라인 작성 및 컨설팅 지원 등
□ 직장 내 성희롱 혁신방안의 착실한 이행 및 추가 대책 수립
* 공공부문 혁신방안(’18.2.27): 全 공공기관 특별점검, 예방지침 표준안 보급 등
* 민간부문 개선방안(’18.3.8): 성희롱 처벌 강화, 사내외 신고시스템 강화, 피해자 상담 및 권리구제 효율화,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Ⅴ.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부처
주관부처
협조부처
1.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18.上
고용부
-
② 고용증대세제 개편
’18.上
기재부
-
청년 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업 인센티브
③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18.下
고용부
-
④ 재직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18.上
중기부
-
⑤ 여유있는 직장탐색기간 보장
’18.上
고용부
-
⑥ 희망사다리 장학금 연계 강화 및 부담 경감
’18.上
교육부
고용부
⑦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18.上
기재부
-
⑧ EITC 대상 확대
’18.上
기재부
-
⑨ 중기 청년 주거비 저리 융자지원
’18.上
국토부
-
2. 청년의 취업준비 지원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19년
고용부
-
②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18.下
고용부
-
③ 오프라인 청년센터 설치
’18.上
고용부
④ 채용공고시 선발기준 정보 공개
’18.下
고용부
-
⑤ 선발결과 피드백 문화 정착
’18.下
고용부
-
취업역량강화 지원
⑥ 청년대상 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
’18.上
고용부
-
⑦ 훈련사다리 신설
’18.下
고용부
-
⑧ 산업 수요 반영한 훈련 촉진
’18.下
고용부
-
⑨ 장애청년 훈련 확대
’18.下
고용부
-
⑩ 스마트플랫폼 구축
’18.下
고용부
-
⑪ 진로지원 개선방안 마련
’18.上
교육부
고용부
3.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취업 연계
① 취성패 심층적‧전문적 상담제공
’18.上
고용부
-
② 취성패 평가지표‧위탁비 지급체계 개편
’18.上
고용부
-
③ 워크넷 개인 맞춤형 서비스
’19년
고용부
④ 워크넷 머신러닝 기반 자동추천
’20년
고용부
-
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고용지원
’18.上
고용부
문체부
청년일자리사업 개선
⑤ 조기집행 및 청년사업 비중 확대
’18.上
고용부
-
⑥ 성과평가시 청년일자리효과 반영
’19년
고용부
기재부
⑦ 지산맞 고용위기지역 우선 선정
’18.上
고용부
-
직장문화 개선
⑧ 근로시간 단축 추진
’18.上
고용부
-
⑨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18.上
고용부
-
⑩ 직장 내 성희롱 근절
’18.上
고용부
-
참고
청년고용 현황
<청년(15~29세) 고용현황(‘17년 기준)>
청년층 인구 988만명1)
생산가능 인구
928만명
군인・재소자 등1)
60만명
경제활동인구
433만명
비경제활동인구
450만명
취업자2, 고용률3)
391만명, 42.1%
실업자4), 실업률5)
43만명, 9.8%
잠재취업
가능자6)
2만명
잠재구직자6)
60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
8만명,
체감실업, 체감실업률6)
112만명, 22.7%
임금근로자
368만명
비임금근로자
23만명
육아
17만명
가사
8만명
재학・수강
383만명
진학・취업준비 등(재학・수강 외)
88만명
- 상용 230만명
- 임시 115만명
- 일용 24만명
- 고용주 4만명
- 자영업 12만명
- 무급가족 7만명
취업준비7)
49만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 1) 총인구: 경제활동인구상 인구(군인・재소자 등 제외) 928만명 + 군인・재소자 등 추정인원 약 60만명(일반사병・사회복무 등 50만명 + 직업군인・재소자)
2) 취업자: ① 조사대상주간(15일이 속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②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③ 직업 또는 사업체가 있으나 공장정비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3)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100
4) 실업자: 조사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고,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5)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6) 체감실업률에는 단시간 근로자중 추가 취업 희망・가능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 희망・가능자(잠재구직자), 구직활동은 하였지만 조사주간중 취업이 불가능한 자(잠재취업가능자)를 광의의 실업자로 포함
7) 취업준비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2018. 3. 15.
관계부처 합동
Ⅰ. 현황 및 필요성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도, 이후 진학과 해외 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 노동시장 학력 미스매치
ㅇ 대학진학률(69.8%)이 높고(OECD 최고), 직업계고의 경우에도 절반 정도만 취업을 선택(50.6%)하고 있어*, 고졸 노동시장은 과소공급 상황**
* 대학진학률(%): (평균) 43.1 (독일) 30.5 (미국) 47.5 (일본) 60.1 (한국) 69.8 (’16, OECD)직업계고 취업률 및 진학률(%): (취업률) 50.6 (진학률) 32.5 (’17, 한국교육개발원)
** 향후 10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 이상 초과공급 75만명, 고졸자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 (선취업 지원 강화) 선취업 연계 지원책 마련 및 직업교육 내실화
□ 후진학자 친화적 학습 환경 조성 부족
ㅇ 후진학을 희망하는 재직자에 대한 기업의 배려가 부족*하고, 후진학자는 시간 부족, 학비 부담 등**으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 호소
* [사 례] 재직자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려는 근로자에게, 기업에서는 야근을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
** 후진학 애로사항(%): (학습시간 부족) 46.4, (학비 부담) 37.8, (상사 눈치) 32.9 등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후학습 기회 확대) 후진학 친화 학습 환경 및 기업의 배려 문화 조성
□ 해외 유학 등을 통한 고숙련 전문가 단계로의 이행 경로 구축 미흡
ㅇ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해외 유학 등을 운영 중*이나, 선발 인원도 적고, 모집 홍보, 준비 과정 컨설팅 등 지원이 부족하여 활성화에 한계
* 기술․기능인 국비 유학(연수)생 선발 제도: 10명 선발 예정('18.)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사업(본사 협력업체 근로자 유학): 20명 선발 예정('18, 스위스)
⇒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선발 규모 확대 및 체계적 지원 실시
Ⅱ.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
◇ 선취업 → 후진학 → 해외유학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선취업 지원 강화
후학습 기회 확대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선취업 지원’-‘후학습 확대’ 통합 모델 운영
< 단계별 추진 과제 요약 >
선취업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신설(1인당 400만원)
ㅇ 현장실습 훈련 전담 인력 지원(1인당 30만원 → 80만원)
ㅇ 일반계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지원(진로지원 프로그램, 특화 훈련과정 확대)
ㅇ 4차 산업혁명 선도 고졸인력 양성(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 지원)
후학습 기회 확대
ㅇ 후진학자 친화적 학습환경 구축(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 학습경험인정제, 학비 지원 등)
ㅇ 기업의 후진학 배려 문화 조성(우수기업 인증제)
ㅇ 사내대학 활성화(대학 위탁 운영, 중소기업 공동 설립, 입학자격 확대, 재정 지원)
‘선취업 지원’-‘후학습 확대’ 통합 모델 운영
ㅇ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신설(1학년 → 취업 → 2-3학년) 및 운영비 지원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지원
ㅇ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 국비유학 확대(’18, 10명 → ’22, 100명)
ㅇ 중소기업 재직자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 신설(’19, 300명 → ’22, 1,000명)
Ⅲ. 추진 과제
선취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신설
ㅇ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인당 400만원, 저소득층 우선)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의무근무(6개월), 의무 미 이행시 장려금 반환·환수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
▸ (지원 대상) 직업계고 3학년 +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3학년
- (직업계고)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채용약정 등)된 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 이수자(선정 우대)
- (일반계고 위탁과정) 현장실습 이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기준 충족 시
▸ (지원 내용) 취업 준비 장려금 총 400만원(1인당) 추진
□ 현장실습 훈련 전담 인력 지원
ㅇ 기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 현장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담 인력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 → 80만원)
※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 3,000개소 우선 지원, 이후 단계적 확대
□ 일반계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지원
ㅇ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18.7.)
* 진로․직업 정보 탐색, 노동 인권 및 노동관계법 교육, “대한민국명장” 특강 등
ㅇ 일반계고 특화 훈련과정(6개월) 인원 확대* 및 자격증 취득과정 우대(’18.하반기)
* 목표 참여인원: (현행) 2,000명 → (’18.하반기) 3,000명
□ 4차 산업혁명 선도 고졸인력 양성
ㅇ 특성화고에 스마트제조 등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 지원
* 스마트제조(Smart Factory, Robot 등 포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 분야
※ ’19년도 신입생(8개 학과, 200명)에 적용, 성과에 따라 확대 검토
후학습 기회 확대
□ 후진학자 친화적 학습환경 구축
ㅇ 후진학자 전담과정*(야간·주말수업 포함) 운영대학에 대해 지원(교육과정 개발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확대하고, 권역별 우수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학과 모집대상 전원을 재직(경력)자로 선발하는 과정
ㅇ 학습경험인정제도*(’18.상반기 시행)를 활용하는 우수대학에 대해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 지원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고등교육법」 제23조)
ㅇ 기존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2유형 신설** 추진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장려금 지원(학기당 평균 약520만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1유형(재학생 → 취업), 2유형(재직자 → 진학)
ㅇ 도제학교 졸업생의 후진학(직무능력 심화 중심)을 위한 고숙련 일학습병행(일명 P-Tech*)을 단계적으로 확대(’18, 13개교 → ’22, 60개교)
* (P-Tech)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융합형·최신기술 중심의 교육훈련 과정을 지원
□ 기업의 후진학 배려 문화 조성
< 대학에서 후진학자 모집 시 애로사항 >
▸ 지역 내 입학 수요(후진학 대상자) 부족(35.9%)
▸ 재직자의 후진학에 대한 산업체의 배려 미흡(27.7%)
▸ 기업이나 재직자에 대한 홍보 부족(22.8%)
(’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ㅇ 기업의 후진학자 지원 참여도에 따른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19.)
* 근로자의 후진학 보장․장려, 후진학자 학비 지원, 후진학 후 복귀자 처우개선(인사나 급여 등), 사내 홍보 노력 등 총체적 평가 기준 마련
ㅇ 후진학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사내대학 확대 및 활성화
ㅇ 사내대학* 설립․운영 규제 완화 및 입학자격 범위 확대 추진(「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18.하반기)
*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2조)
< 사내대학 규제완화 >
▸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공기업 사내대학 입학자격을 동종업계 종사자(자회사, 지방공사 등)에게 허용
ㅇ 사내대학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재정지원을 확대(고용보험기금 활용)
‘선취업 지원’-‘후학습 확대’ 통합 모델 운영
개인의 진학 욕구 및 조기 취업 목적과 기업의 기본소양 및 전공 기초지식을 갖춘 인재 조기 확보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신설 및 지원
ㅇ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하고, 이후 2~3년 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생은 1년 뒤 약정된 기업에 전원 취업 예정
ㅇ「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제정(’18.상반기)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 선도대학 10개교 우선 선정․지원(’19.) → 연차별 10개교 씩 추가 선정 추진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모델(3년6학기제) (예시) >
▸ (1학년) 기업 맞춤식 전공 집중기본교육
▸ (2-3학년) 현장실무 교육(대학․기업 공동 설계) + 연구능력 배양을 위한 심화교육
[ 학업 ]
[ 학업과 일 병행 ]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 국비유학 확대
ㅇ 기능·기술인재(직업계고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국비유학․연수 인원 대폭 확대(’18, 10명 → ’22, 100명) 추진 및 지원 자격 요건 완화*
* (현행)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자 → (개선) 중소기업 2년 이상 재직 경력자 등
ㅇ 국비유학 학위과정*을 다양화하고, 모집 홍보 확대 및 유학․연수 준비 전 과정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현행) 석사 → (개선) 학사, 석사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유학 전담 컨설턴트 활용
□ 중소기업 재직자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 신설
ㅇ 중소기업 재직 청년(34세 미만) 대상으로 기술, 수출 마케팅 등 해외 직무연수(1년 이내) 프로그램 신설(’19, 300명 → ’22, 1,000명)
※ ’18년에는 해외 연수기관 섭외, 비자 발급 협의 등 프로그램 신설 준비
ㅇ 대체인력 채용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연수기관 발굴 등 재직자 연수 준비 전 과정 컨설팅 지원
※ 기업은 연수기간 동안 해당 직원 기본급을 지급하고, 재직자는 연수 종료 후 일정기간(예: 2년) 해당기업 의무근무
<【 참고 】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내용 >
구분
기능․기술인 국비유학․연수
재직자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
대상
직업계고 출신 중소기업 2년 이상 재직 경력자
중소기업 34세 미만 재직자
목적
해외 후진학 기회 제공
해외 직무훈련 기회 제공
내용
국비유학(3년이내), 연수(6개월이내)
기술, 수출마케팅 등 직무연수(1년 이내)
학위
국비유학(학사, 석사)
없음
의무
없음
해당기업 의무근무(예: 2년)
Ⅳ.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선취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신설
교육부
’18.하반기
‧ 현장실습 훈련 전담 인력 지원
고용부
’18.하반기
‧ 일반계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지원
고용부
’18.하반기
‧ 4차 산업혁명 선도 고졸인력 양성
고용부
’19.
2. 후학습 기회 확대
‧ 후진학자 친화적 학습환경 구축
교육부
’18.하반기
‧ 기업의 후진학 배려 문화 조성
고용부
’19.
‧ 사내대학 활성화
교육부
’18.하반기
3. '선취업 지원’-'후진학 확대' 통합 모델 운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신설
교육부
’18.상반기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선정 및 운영비 지원
교육부
’19.
4.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 국비유학 확대
교육부
’18.하반기
‧ 중소기업 재직자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 신설
중기부
’18.하반기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2018. 3. 1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3
Ⅲ. 추진방안 4
1. 기술혁신 기반창업 4
2. 생활혁신 기반창업 7
3.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9
Ⅳ. 추진계획 12
Ⅰ. 추진배경
현 황
□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
* ‘12~’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17. 한국개발연구원)
ㅇ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
*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 33.6세 /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 : 31.3세(‘18. 중소기업연구원)
ㅇ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 중
* 미국(스타트업아메리카), 중국(대중창업 만인혁신), 이스라엘(스타트업네이션) 등
□ 정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및 지원사업, 투자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
ㅇ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17.11월)하여 문재인 정부의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
* 기업ㆍ대학 등 우수인력의 창업촉진, 혁신모험펀드 등 투자확대, 회수시장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
ㅇ (지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지원, R&D, 교육, 시설・공간 등 분야별 지원
구 분
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특허청
계
‘18.예산(억원)
294
130
37
48
182
128
6,993
112
7,924
ㅇ (투자) ‘17년 대규모 추경예산(8,600억원)을 통해 청년창업펀드(6,000억원) 등 역대 최대 수준(4.4조원)의 벤처펀드 조성
-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18년 2.6조원(모태 0.6조원 + 성장사다리 2조원) 등 ’20년까지 단계적으로 결성 추진 중
문제점
□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활성화가 낮은 수준
ㅇ 기존기업 대비 창업기업의 비율은 중국의 1/4 수준이고,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도 낮은 수준
《 주요국 창업생태계 지표 비교 》
구분
중국
미국
한국
창업률(창업수/기존기업수)
41.0%
7.4%
9.0%
GDP대비 벤처투자 금액
0.28%
0.37%
0.13%
회수시장내 M&A 비중
21.6%
93.7%
10.5%
□ 글로벌 혁신기업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폐쇄적 혁신으로 한계
ㅇ 구글(미국), 알리바바(중국) 등 글로벌 혁신기업은 대규모 스타트업 투자・M&A 등으로 혁신역량을 지속 확대
▪ 구글 : 검색 → AI,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확대
* (주요 사례) Youtube(’06.), 모토롤라(’11.), DeepMind(AI플랫폼업체, ’14.), Nest Labs(홈IoT플랫폼기업, ’14.), Orbitera(클라우드 플랫폼 SW회사, ’16.)
▪ 알리바바 : 전자상거래 → 결제시스템, 물류, 공동구매, 동영상포털 시장 진출
* (주요 사례) Yahoo(검색엔진, ’11.), Weibo corp(SNS, ’13.), Chinavision Media Group(미디어콘텐츠), Intime Retail(백화점, ’14.), Youkou Tudou(온라인콘텐츠, ’14.)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폐쇄적 구조 아래에서 혁신의 한계에 봉착
- 대기업 네트워크에 편입되지 못한 스타트업의 애로 등으로 혁신창출이 제한되면서, 기업생태계 전반의 성장잠재력이 약화
➡ 개방적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창업 활성화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넘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
Ⅱ. 기본방향
□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➊민간 선도형, ➋개방형, ➌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방향 하에 추진
① (민간 선도형)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관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
* (예시) TIPS 방식 확대, 창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 등
② (개방형) 신규 건물 등 HW 뿐만 아니라, On-Off 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SW 중심 지원
* (예시) 지역 창업마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③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하여 후원
* (예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 등
□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중심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청년고용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빠른 시일 내 일자리 창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경 등을 통해 단기 프로젝트 방식 추진
ㅇ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청년 창업 활성화 주요과제 》
① (기술혁신창업)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스타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R&D, 투자 등 일관지원 강화
② (생활혁신창업) 기술기반 창업뿐만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소셜벤처 창업도 활성화
③ (창업친화적환경) 세금 등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마을 조성 등을 통해 자율적 교류ㆍ협업 생태계 구축
Ⅲ. 추진방안
❶ (기술혁신 기반창업) 혁신 창업자 발굴부터 성장까지 지원
□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전국적 창업 붐 조성
ㅇ ‘프로듀스101’과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
* (예시) 본선 진출 100여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 및 시청자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우수 창업자(왕중왕 8개팀)를 선발하는 과정 방영
- ‘Slush(EU)’와 같이 해외 스타트업도 참여하는 국제 창업경진대회로 확대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
* 예선 및 본선을 VC, 창업 전문가 등이 참여기업을 심사하는 IR 방식으로 진행
ㅇ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300억원 조성), 민간 창업지원* 연계 등 일관지원
* (예시) 핀베타 : 현대카드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및 기술협력)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집중 육성
ㅇ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
* 창업경진대회 및 대학·주요기업·출연연 추천 등으로 선발
- 창업 후 성공시(매출액 등 기준)에는 일정기간(예시 5년) 매출액의 일부(예시 3%)를 정부에 상환
※ (사례) 이스라엘 TIP (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 '91.~계속)
민간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가 선별한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평가・선정 시 R&D 비용을 민간이 15%, 정부가 85% 지원
개발에 성공하여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에 대해 연 매출액의 3%를 징수하여, 최대 정부지원금액까지 회수
-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국내 기술창업시 바우처 지원하고, 인큐베이팅․국내정착․비자(Visa) 등을 원스톱 지원
□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ㅇ 고급 기술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인 TIPS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現 ’18.200개社 → ’22.500개社)
* 지원기업 창업자 중 석・박사 55.7%, 국・내외 대기업 출신 28.4%
-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억원 미만을 투자한 지방 창업팀도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ㆍ도약을 위한 일관지원 강화
- ‘Post-TIPS’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TIPS 졸업팀중 후속투자 유치 또는 청년일자리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전체 고용인력 중 청년인력(만39세 이하)이 50% 이상 기업, 후속지원 기간 중 2인 이상 청년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등
- 성장(Scale-up)에 필요한 R&D 자금, 사업화 자금, 투자 등을 최대 20억원(3년간) 지원
□ 정책펀드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ㅇ ‘17년 추경 출자(3,300억원)를 통해 결성된(’18.3월 완료) 청년창업펀드(약 6,000억원)를 청년기업에 집중 투자
ㅇ 혁신모험펀드(2.6조원, ‘18.7월 결성 예정)의 조기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예시) 조기투자 성과보수, 피투자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보수, 펀드재원 추가 등
ㅇ 성장사다리펀드 內 청년일자리 지원펀드(’18.500 → ’19.1,000억원)를 확대하고, 크라우드넷(종합포털) 내에 청년기업 펀딩 페이지 구축
ㅇ 모태펀드 내에 일자리 매칭펀드를 신설(1,000억원)하여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모태펀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후속투자
* 청년창업펀드(10,755억원 운용 중) 등의 고용성과를 분석 → 일자리창출 우수 기준 설정
- VC가 후속투자시 정부가 1:1 매칭투자하고, 콜옵션 부여 특례인정
□ 개방형 혁신 촉진
ㅇ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 유도
* 예) 현대차 :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 추진LG그룹 : 마곡 사이언스파크 설립 등으로 협력업체와의 연계기능 강화
ㅇ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R&D․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판교밸리 등 벤처 집적단지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기능 강화
□ 글로벌창업 활성화
【 In-bound : 해외 창업기업의 국내유치 】
ㅇ (창업비자) 비자 행정절차 및 교육과정 간소화를 통하여 우수 기술창업자의 창업비자 취득 편의성 제고 추진
ㅇ (국내창업지원) 유망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 사업화 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18.33억원), 고용 등 후속지원 2천만원 추가
ㅇ (글로벌스타트업허브) 판교밸리에 국내・외 스타트업이 교류・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비즈니스 미팅 데이 개최시 판교 제2밸리 입주사들을 초청, 기업소개 및 국내외 기업 간 연계, 국내외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데이’ 개최
【 Out-bound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
ㅇ (초기창업기업) 주요국가(미국, 중국 등) 중심으로 액셀러레이터 DB를 구축하고, 투자실적 등 역량을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 매칭
ㅇ (유망창업기업) TIPS 창업팀과 창업선도국가(영국, 스웨덴 등)의 기술창업 플랫폼을 연계 지원
* 영국공학한림원의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인 ‘Enterprise-Hub’를 통해 TIPS 창업팀의 유럽 진출 및 현지 VC의 투자유치를 지원
ㅇ (창업공간) 아시아 지역(베트남 등) 수출 BI에 창업자 네트워킹, 멘토링, 사무공간 등을 종합 지원하는 창업특화 BI 시범 운영(‘18.~)
❷ (생활혁신 기반창업) 생활형 아이디어 및 소셜벤처 창업 촉진
□ 생활혁신형 창업 사업화 지원
ㅇ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예시) 반려견 용품 DIY 패키지, 프리저브드 플라워 전문점, 친환경 세정용품 제작공방
- (발굴) SNS 등을 통해 유망 창업아이템 공모ㆍ선발
* 본인만의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을 통해 제작・응모 → 일반국민 투표 및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발
- (자금)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성공불 융자(1천만원) 지원
* 융자시 성공 조건을 융자기관과 협의하여 설정 → 조건 충족시 상환, 폐업시 감면
- (사업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단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5천만원 한도 투․융자 지원
□ 쇼핑‧육아 등이 집약된 ‘복합 청년몰’ 신규 조성(‘18.10개소)
※ (‘15.) 개별지원(중단) → (’16.~‘17.) 청년몰(단순집적, 20개 이상) → (’18.) 복합 청년몰
ㅇ 상권활성화 정도, 성장성, 청년창업 수요 등을 감안하여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상인회 중심으로 복합 청년몰 추진계획 마련
* ①점포매입형 : S시 ㅇㅇ시장(시장건물 2층 86개가 빈점포 → 市가 매입)②신축형 : O시 ㅇㅇ시장(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한 후 다점포 건물을 신축)
ㅇ 정부 및 민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수단을 집중하여 정책 시너지 창출 및 지속성장 인프라 제공
* (중기부) 주차장, 고객센터 등 + (타부처) 문체부(청년두레), 행안부(마을기업) 등
* (대학 등 민간) 창업보육실, 전시・판매장, 노브랜드몰,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집 등
《 복합 청년몰 구축 개념도 》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공간 확보
① 지자체 점포 매입
② 부지 매입 후 건물 신축
③ 장기 임대(5년 이상)
부처민간
협업
상생
스토어
(대기업)
아이맘 까페
(지자체)
어
린
이
집
(민간)
청년점포
청
년
점
포
청
년
점
포
다목적 홀
(중기부)
방
과
후
교
실
(지자체)
장난감도서관
(민간)
마을기업(행안부)
청년두레(문화부)
오픈인큐베이터
(중기부)
□ 농어촌 청년 창업 육성 지원
ㅇ 영농ㆍ영어 정착지원금 및 판로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청년 창업 조기정착 유도
- 영농ㆍ영어 의지가 있는 청년 창업자 육성 확대(‘18. 1,300 → 1,700명)
- 농수협ㆍ농어업법인ㆍ민간기업이 구축한 유통ㆍ판로 인프라 등과의 연계 유도
* (예시) 가금농장 창업 시 민간기업 하림과 방역 컨설팅 및 유통ㆍ판로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
□ 청년 소셜벤처 창업 및 성장 촉진
ㅇ 서울 성수동을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자원을 연계ㆍ집중하여 소셜벤처 성공사례 창출ㆍ확산의 허브로 육성
- 임팩트투자 펀드* 운용사 및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한 투자 확대, 소셜벤처 간 네트워킹 활성화
* ‘18년 1,000억원 조성 추진, 모태펀드가 80%를 출자하고, 민간이 20% 매칭
** ‘18년 소셜벤처 투자, 창업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TIPS 운영사 선정 추진
[성수동 소셜벤처 집적단지]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溫 등 창업지원 공간이 구축되어 있고, 180여개 기업, 3천여명이 모여 소셜벤처 밸리를 형성
ㅇ 지역 확산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등이 협업하여 소셜벤처를 상시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
❸ 창업부담 완화 및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ㆍ법률 등 애로 해소
ㅇ (세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稅 100% 감면(5년간)
* 청년창업기업 14만개 혜택, 연 2,500억원 감면 효과
구분
현 행
개선
① 감면율 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② 연령 확대
15~29세
15~34세
③ 지역 완화
수도권 과밀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지역 포함
④ 업종 추가
제조업 등 28개 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추가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ㅇ (원스톱지원) 창경센터․TIPS타운 등 지역 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회계․법률․지재권 등을 상시 지원하는 Support Hub 운영
※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Support Hub 운영 방안
(법률·특허) 공익법무관, IP전문 컨설턴트·특허거래전문관 연계 지원
(금융) 기보 등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파견
(컨설팅) K-ICT 창업멘토단, 비즈니스지원단 등 인력활용
(고용·노무·세무) 전문인력 상주 또는 정기 상담제 방식 등으로 운영
□ 청년 친화적인 창업공간 확충
ㅇ 적절한 입지조건을 갖춘 공공 유휴시설*을 조사, 타당성을 검토하여 특성에 따라 유형별 창업공간 조성 추진
* (기재부) 유휴 국유재산,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상가, (행안부) 주민센터 등
➊ [종합ㆍ집적형] 단순 공간제공을 넘어서 민간 운영사 위탁운영으로 청년창업자에게 필요한 금융서비스, 멘토링 등 종합지원
* (예시) VCㆍ액셀러레이터 입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공간 조성 등
- 신보의 舊마포사옥을 마포 청년혁신타운(Mapo Innovation Town)으로 전환하여 핵심적 청년창업거점으로 육성
* 200~300개 청년 창업기업 입주, 정책금융기관 등 입주를 통한 창업지원
➋ [특화형] 콘텐츠, 농식품, 해양 등 특화분야 창업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지원 등 전문 서비스 제공
-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를 ‘(가칭)콘텐츠․관광 창업 및 일자리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콘텐츠ㆍ관광창업 집중 육성
ㅇ 전국의 창업공간 정보를 DB화하여 청년이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K-스타트업 홈페이지 활용)
□ 지역 혁신창업마을 조성
ㅇ 기존의 분절적ㆍ단편적 창업 지원 인프라에서 탈피, 지역의 인재와 자원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집적지역으로 ‘혁신창업마을*’ 조성
*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예: TIPS타운)을 대전(연구단지) 등 지역으로 확산
- 지자체, 대학ㆍ연구소 등 지역혁신주체와 협업하여, 창업공간 등 HW 구축과 투자ㆍ네트워킹 등 SW 측면 동시 지원
➊ [HW] 지자체 등과 협업,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가 등에 창업・교류 인프라가 밀집된 거리를 조성하고, 주거지원 및 정주여건 마련
* (예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창업자 임대주택 제공 등
➋ [SW] 창업투자 및 사업화 지원 등 정부자원을 일관지원하고 창업자 및 지역혁신 주체의 자율적 네트워킹 활성화
- 지역 전용 펀드조성*,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우선지원, 지역 대학ㆍ연구소ㆍ창업자간 공동 R&D 우대 등
* (사례) 정부ㆍ대전시 공동출자(각 445억원, 200억원)로 3,337억원 지역펀드 결성(’17.12.)
□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및 지원 인프라 강화
ㅇ 복잡한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성과분석 등을 기반으로 통합 등 단순화 추진
* 추진방향 : ① 수요자 관점에서 단순화, ② 성공사례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집중
ㅇ 지방중기청의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ㅇ “사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세무ㆍ마케팅ㆍ특허 등 애로 해소 지원
*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실패의 부담 없는 재도전 안전망 강화
ㅇ 사업 실패 시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창업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등)의 연대보증 폐지
-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신규 연대보증은 ‘18.4월부터 폐지하고, 기존 연대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18.下~)
* (책임경영심사) 법인대표의 도덕성·책임성·신뢰성 등 평가
- 심사 및 사후관리를 고도화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최소화 추진
ㅇ 액셀러레이터가 재창업자를 발굴・선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와 R&D 자금 등을 매칭 지원하는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 (1년차)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민간투자, 엔젤매칭펀드(투자금액의 200% 추가투자)를 통해 2.5억원 내외의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 교육, 멘토링, 사업화 비용 등을 일괄지원, ‘18년 예산 150억원, 290명 지원
- (2년차) 재도전 R&D 및 마케팅 등 후속 사업화 지원
Ⅳ. 추진계획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1. 혁신 창업자 발굴 성장 지원
1-1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개최
’18.下
중기부
1-2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18.下
중기부
1-3
유망 창업 후속지원 강화(TIPS 확대, Post-TIPS 신설 등)
’18.下
중기부
1-4
정책펀드 청년 일자리 창출 강화
’18~‘19
중기부, 금융위
1-5
개방형 혁신 촉진
’18
중기부
1-6
글로벌창업 활성화
’18~‘19
중기부, 법무부
2. 생활형 아이디어 및 소셜벤처 창업 촉진
2-1
생활혁신형 창업 사업화 지원
’18.下
중기부
2-2
복합 청년몰 신규 조성
’18.下
중기부, 문체부 등
2-3
청년 창업농ㆍ어업인 육성 지원
’18.下
농림부, 해수부
2-4
청년 소셜벤처 창업 및 성장 촉진
’18.下
중기부
3. 창업부담 완화 및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3-1
청년 창업 세금 감면 및 애로 해소
’18.下
기재부, 중기부
3-2
청년 친화적 창업공간 확충
’18~‘19
기재부,
행안부 등
3-3
지역 혁신창업마을 조성
’18~‘19
중기부, 행안부
3-4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및 인프라 강화
’18~‘19
관계부처
3-5
재도전 안전망 강화
’18.下
중기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2018. 3. 1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1. 지역사회 실태 1
2. 지역 청년일자리 여건 1
3. 그간의 정책대응 2
Ⅱ. 기본방향 3
Ⅲ. 사업내용 4
1. 기본유형 설계 4
2. 기본유형 예시 4
3. 기본유형 활용 7
Ⅳ. 향후계획 8
Ⅰ. 추진배경
1. 지역사회 실태
□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 위기 ⇒ 지역사회 활력 저하
ㅇ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
* 전국 시군구 중 58%가 최근 15년 인구감소, 35%는 30년 내 소멸(’16, 한국고용정보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물적투자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청년 등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지역발전에 한계
* 비수도권 청년 순유출(15~29세,통계청) : (’15)4.2만명, (’16)5.6만명, (’17)5.9만명
ㅇ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율적 문제해결역량, 사회적 자본 등 공동체 역량 약화
* OECD 공동체 지표 : (’14)34위/36개국, (’15)36위/36개국, (’16)37위/38개국
2. 지역 청년일자리 여건
□ 지역 고용시장은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mismatch) 문제 심각
ㅇ (수요) 지역의 중소기업, 농·어가 등은 지속적인 구인난 호소
* 빈일자리(’17,고용부) : (300인미만)19.9만개(96.4%), (300인이상)0.7만개(3.6%)
ㅇ (공급) 지역 청년은 중소기업의 임금, 지역의 근로환경, 사회적 인정 등을 이유로 취업을 기피*, 수도권으로 이주하나 실업상태 다수**
* 중소기업 기피이유(7점만점,’17,중소기업학회) : 급여(5.7), 근무환경(5.4), 사회적인정(5.3) 등
** 청년 실업자(15~29세,’17,통계청) : (전체)42.6만명, (수도권)24.6만명(57.7%)
3. 그간의 정책대응
□ 한시적인 직접일자리 중심 ⇒ 취·창업, 정착으로의 연계 미약
ㅇ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창업지원(자금·공간 등),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정보제공 등), 직업훈련 등 다양한 사업 시행
* 지자체 청년일자리 사업(’17) : 총 226개 사업, 832억원 (직접일자리 38.9%,고용장려금 18.9%, 고용서비스 16.3%, 창업지원 16.1%, 직업훈련 10.9%)
⇒ (직접일자리) 단기간에 그쳐 민간부문 취업으로의 연계 미약
(창업지원) 해당분야의 일 경험, 지역현장에 대한 이해 등이고려되지 않아 효과성 제약
⇒ 지역 취·창업은 일자리+주거·복지·공동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삶’의 문제로서 한시적 일자리만으로는 청년의 정착유인 미흡
□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사업 ⇒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ㅇ 중앙부처는 전 지자체 대상, 하향식·일률적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ㅇ 지자체는 지역 청년일자리에 관한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는 한편, 자체재원으로도 소규모 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
* 청년일자리 사업(’17) : (국가) 60개, 2조5,934억원, (지자체) 226개 사업, 832억원
⇒ 중앙부처의 획일적 사업으로는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여건과지역고용시장의 미스매치 원인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
⇒ 지자체는 각종 자원의 부족으로 산발적, 소규모의 자체사업 추진, 사업 효과성 저하
◇ 지역주도의 ‘제대로 된’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일 경험과 취·창업을 연계하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제고
②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복지·공동체 등 종합적 정착유인 제공
③ 지역별 특성과 청년 개개인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대응
Ⅱ. 기본방향
지역·현장중심‘청년일자리 프로젝트’
ㅇ 범부처·지자체·민간기업 합동으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 고용여건이 어려운 향후 4년(’18~’21년)을 대비, 연 2만명, 4년간 총 7만명+α 수준(잠정)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상향식·분권형 사업
ㅇ 지자체가 중심 + 청년·기업 등이 직접참여 + 중앙부처가 지원
▪ 중앙부처는 ‘청년일자리 기본유형’ 예시, 국가예산 포괄지원 등 마중물 제공, 성과중심 관리체계 확립
▪ 지자체는 지역 민간기업·공동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발굴, 청년 매칭·지원 및 밀착 관리 등을 자율적·경쟁적으로 추진
다년도·통합형 사업 (지속가능한 일자리 + 주거·복지 등)
ㅇ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지역정착에 중점
ㅇ 지역에서의 ‘삶’을 위한 일자리+주거·복지·공동체 등 통합형 지원
‘제대로 된’ 지역 청년일자리 7만개+α 창출
지역·현장중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상향식·분권형 사업
다년도·통합형 사업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의 국가시책 사업화
지방자치단체 청년일자리 우수사업의 모델화 ⇒ 국가예산 지원으로 확산 뒷받침
Ⅲ. 사업내용
< 사업추진 개요 >
청년일자리
‘기본유형’ 예시
⇨
구체적
사업설계
⇨
타당성 검토,
예산지원
⇨
사업시행
⇨
현장점검,
성과관리
중앙부처
지자체
중앙부처
지자체
중앙부처
지자체
1. 기본유형 설계
□ 지역 선도사례의 발전·보완 ⇒‘청년일자리 기본유형’설계
ㅇ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 수범사례 발굴* 및 권역별 현장토론회, 청년 간담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핵심 성공요인 분석
*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등
ㅇ 주요 성공요인에 따른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의 3대 ‘기본유형’ 예시
➊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충분한 보상 + 정착 지원 → 지역정착지원형
➋ 지역별로 특화된 청년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 → 생태계조성형
➌ 공공근로 지양,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 지역사회서비스형
2. 기본유형 예시
지역정착지원형
(예)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 : 마을사업장(마을기업, 농어업법인 등)과 미취업청년을 1:1 매칭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업목적) 제대로 된 일자리와 정주여건 지원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
ㅇ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의 지역 유출을 막고 농산어촌 등 지역으로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 도모
ㅇ (청년) 취·창업 + (기업 등) 경영개선 + (지역사회) 활력제고 기회
□ (사업특징) “2+1”년, 직접 취‧창업 지원
ㅇ 지역기반 일자리 발굴‧매칭
▪ 지역 경제·사회·문화활동을 영위하는 법인·단체*의 일자리 발굴, 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우선 고려
* (예) 사회적경제조직, 지역 중소‧향토기업, 지역 우수사업체, 영농·영어조합법인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의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ㅇ 적정 수준의 인건비 지원(2년간)
▪ 2년간의 인건비* 및 업무성격에 따른 별도수당 지급을 통해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 (예) 연간 2,400만원+α
ㅇ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지원(추가 1년간)
▪ 3년차에 해당기업에 계속 재직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창업자금* 추가 지원 * (예) 연간 1,000만원 내외
▪ 주거·교통·복지 등 정주여건 지원* 등 연계가능한 사업의 복합 지원
* (예) 빈집 리모델링 지원, 교통비 지원 등
ㅇ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육성
▪ 중간지원조직 전담매니저를 통해 1:1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청년 간, 청년-지역사회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소속감 함양
생태계조성형
(예) 부산 ‘청춘드림카’ :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심외곽 산업단지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전기차 임차료를 지원(최대 3년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예) 순천 ‘청춘창고’ : 리모델링한 빈 창고를 청년상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창업인큐베이팅,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여 ‘청년’문화 중심의 복합상권 조성
□ (사업목적) 민간부문 취·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중소기업 인력난, 상권 공동화, 농‧임‧어업지 낙후, 생활인프라 부족 등 지역경제 애로를 청년 지원을 통해 해소
ㅇ 청년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특징) 간접 취‧창업 지원(인건비 제외)
ㅇ 각 지역경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
▪ 지역별 산업구성에 따라 산단, 상권, 문화·관광지, 농·임·어업지 등 산업‧경제적 애로가 있는 분야에 청년을 투입하여 문제해결
* (예) 산단 신규취업 청년에게 차량임차료 지원, 구도심 유휴공간을 청년점포로 리모델링하여 임대료 지원, 관광지 인근 청년예술가 전시·작업공간 지원
▪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 보완 및 사업 간 연계‧협력, 지역 특화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사업독창성 확보
* (예) 지역 내 전기차 제조사 및 협력사 협업, 지역 내 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업 컨설팅
ㅇ 인건비를 제외한 다양한 방식의 간접지원
* (예) 주거·교통, 창업공간·기술, 컨설팅, 마케팅, 환경개선 등
ㅇ 청년 취·창업 효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제공 가능(예 : “2+1”년)
ㅇ 지자체 간 연계·협업, 우수사업 공유·벤치마킹, 전국적 확산 별도지원
지역사회서비스형
(예) 서울 ‘뉴딜일자리’ : 단순 생계보조형 일자리가 아닌,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 일 경험 및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연계(국제행사 코디네이터, 빅데이터 코디네이터, 여성안심보안관 등)
□ (사업목적)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
ㅇ 지역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로 연계
ㅇ 현장경험을 통한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 강화
□ (사업특징) 단순공공근로 지양, 취‧창업 지원(직접+간접)
ㅇ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는 사회서비스 발굴
▪ 지역주민의 수요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청년 등이 참여하는 민간공모 등을 통해 발굴
* (예) 문화, 교육, 돌봄, 환경, 안전 등
▪ 각종 시범사업, 중장기 프로젝트에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
ㅇ 다양한 형태의 일 경험 기회 제공
▪ 기존 사회서비스 기관·단체 취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참여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일자리
▪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청년의 전공·적성·관심분야를 고려하고, 실질적 직무경험 제공
ㅇ 소득 및 취·창업 활동 보장
▪ 전일제 근무 외에 다양한 근무형태(파트파임)를 제공하여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제공 및 추가 취·창업 활동 기회 보장
* (예) 풀타임 2,400만원, 파트파임(평균) 1,500만원
▪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로상담,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 활동 지원
* (예)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주 25시간 일 경험 지원, 구직활동 기회 보장
ㅇ 유관 사업연계 및 추가지원 통해 취‧창업 사후관리(지자체 자율)
▪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후지원 체계 마련
* (예)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전환, 취·창업 연계를 위한 교육 지원, 교육비·장학금 등 지원
▪ 일 경험이 민간부문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 (예) 사업참여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공공조달, 세제 등) 제공 등
3. 기본유형 활용
□‘청년일자리 기본유형’⇒ 지자체의 자율적·탄력적 사업 설계
ㅇ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내용·방식·규모, 추가사업 연계 등을 포함, 자율적·창의적으로 세부사업 설계 및 시행
□ 사업규모(안)
ㅇ (사업기간) ’18~’21년(4년간)
ㅇ (인원규모) 직·간접고용 포함 7만명+α 수준
▪ ’18년은 지자체 선도사업 위주, ’19~21년은 연 2만명 목표로 추진
⇒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최종 사업규모 및 재정소요액 산출
Ⅳ. 향후계획
사전 준비
ㅇ (지역 청년일자리 TF)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및 청년대표가 참여하는 TF 구성
▪ 지자체가 유형별 세부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TF가 지역여건 분석, 지역의 고유가치(문화, 관광, 역사 등)를 담은 일자리 콘텐츠 발굴 지원
ㅇ (사전검토 및 컨설팅) 지자체 세부계획에 대해 ‘지역 청년일자리 TF’에서 유사·중복여부 등 사업 타당성 검토
▪ 지자체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타 사업* 연계 방안 제시 등 * 중앙부처 및 타지자체 사업도 포함
ㅇ (사업규모 확정) 사전 컨설팅 후, 지역현장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별 사업 규모를 파악하여 전체 사업규모 산정
사업화 추진
ㅇ (지자체 추경) ’17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3.0조원 수준) 등을 활용,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상반기 추경을 통해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예) 국고보조 차등지원, 특별교부세 우선지급, 지자체 평가 시 우대
ㅇ (국고보조사업화) ’18년 추경편성 시, 우선 이미 시행중인 지자체 선도사업*의 규모 확대와 상반기 추경편성 지자체 위주로 지원
* (예) 전남 ‘마을로’, 부산 ‘청춘드림카’, 광주 ‘청년드림’, 경북 ‘도시청년시골파견제’
▪ ’19년 이후는 지자체가 설계한 사업을 기반으로 국고지원 실시
▪ 성과, 창의성, 의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안 검토
사후 관리
ㅇ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현장점검단의 정기점검 실시, 과감한 성과 중심의 일몰제 추진 등 사업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
2018. 3. 15.
관계부처 합동
Ⅰ. 현황 및 대응방향
【 현 황 】
◇ 최근 해외취업 희망 청년과 해외의 청년 구직수요 동반 증가
ㅇ (청년) 글로벌 경험이 많은 청년층의 해외진출 수요 크게 증가
* 해외취업자(명): (‘14)1,679 → (‘15)2,903 → (’16)4,811 → (’17)5,118
* 2030세대 79.1%가 양호한 임금・근무환경, 경력개발 등으로 해외취업 희망
ㅇ (인력 수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환경 개선,일본 및 베트남 등 신흥국의 고급 인재 수요 확대
* (일) 청년인구 감소(‘12→’21:△172만명), (베) 현지 진출기업 증가(해외투자‘12: 9.8→’16: 22.7억불)(인니 등) 고급인력 부족(15~34세중 대졸자 비중(%): (한)70 (인니) 13 (인도) 14 (칠레) 30)
◇ 해외 구인기업은 전문지식․경력, 언어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선호하며, 특히 IT․공학분야 선호 경향
* 해외구인기업 선호 구직자 요건(%, KOTRA) : (지식․경험)37.8, (언어능력)33.1, (도전정신)16.9구직자 전공(%, KOTRA) : (전공무관)31.8, (IT/공학)29.1, (기타)29.1
ㅇ 청년은 어학, 주거비 부담 등을 해외취업 장애요인으로 생각
* 해외취업 장애요인(잡코리아, %) : (어학능력)50.7 (주거및생활비)40.8 (문화차이)31.0
【 대응방향 】
◇ 사전 교육-매칭-사후관리 등 단계별 해외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취업의 양적․질적 수준을 동시에 개선
ㅇ 맞춤형 전문교육․매칭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회 적극 발굴
ㅇ 해외 전문경험을 활용한 국내취업 지원 병행
ㅇ 해외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 사전-사후관리 강화
Ⅱ. 추진방안
해외 취업성공형 및 전문경험 활용형 국내취업 지원 병행 추진
현 황
□ 해외진출 교육‧일자리 매칭 결과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황
* K-Move 취업처 현황(산업인력공단, ‘18): (만족도) 56점, (추천 의향) 49%
→ 취업자의 20%는 K-Move스쿨 구인공고와 실제 업무환경이 다름을 지적
ㅇ 구직자·현지기업 간 미스매치로 취업률 저조(‘16년, 67%)
□ 특히, 해외 韓人, ODA 등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용도 미흡
ㅇ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韓商 인턴의 경우, 단기 일자리 위주
*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규모 : (’05) 42개국 4,600명 → (’17) 71개국 27,000명
ㅇ KOICA* 봉사단 또한 단기봉사 위주로 전문성 배양에 한계
* World Friends Korea, ’18년 파견 계획 4,318명(1년 이상 장기봉사단 약 2,000명)
개선 방안
□ 일본ㆍ아세안 정책지원 집중 → '22년까지 1.8만명 취업지원
ㅇ (일본) K-Move 스쿨 인원을 일본에 집중 배정(40% 이상)하는 한편, 한일 연금기간 합산 추진 등으로 국내경력과의 연계 강화
* 한일 대학간 3+1(韓 3년 + 日 1년→ 日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ㅇ (베트남 등 아세안) 청해진 대학* 지정 및 韓 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연수과정을 확대(K-Move 스쿨 20%이상)하고, 청년·진출기업간 연결 활성화**
* 대학의 해외취업 준비과정 운영지원 프로그램(아세안: ‘17년 1개 → ’18∼22년 年3개 신설)
** 이음프로젝트 : 진출기업 소개, 취업알선 등 실전 기회 제공 → 채용연결 지원
□ 해외진출기업 취업성공형 「K-Move 트랙 Ⅱ」 신설
ㅇ 해외진출 기업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국내·현지를 연계한 약 1년간 맞춤형 교육 및 일자리 매칭 제공
▪ 베트남ㆍ우즈벡 등 수요 발굴 → 국내외에서 유망 기술과 언어ㆍ문화 등 종합교육 → 해외 취업
▪ 교육․숙식비 등 연수비를 지원(1인 1,500만원限)하고 상대적 고임금(연봉 3,200만원 이상) 현지 한국기업 등 중심으로 취업처 발굴
⇨ ’18년 300명, ’19년 500명 등 ‘21년까지 2,100명 지원(취업률 90% 이상 달성)
□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ㅇ 해외의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 우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3년간 500명)
* 항공료·체제비 등 지원, 교육·매칭·사후관리 등 全과정 일괄지원(회원사 직접 채용)
ㅇ 국제기구 JPO 및 한국학교·세종학당 교원 파견 확대, 한상인턴십 활성화 및 워킹홀리데이 신규협정·쿼터확대 추진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개도국 진출 지원
ㅇ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현지 진출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술인력 매칭 및 사전교육 등 지원(年 50명 내외)
▪ IDB와 시범실시(칠레) 후 타 국가 및 ADB‧AfDB 등 확대 추진
□ KOICA 등 장기 해외봉사단 확대 및 취업 연계 강화
ㅇ KOICA 개도국 장기 봉사단 중심으로 파견규모를 확대(‘18년 2천명 → ’21년 4천명+α)하고, 봉사경험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❶ 비영리단체․국제기구․사회적 기업 취업 등 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 제공
❷ KOICA 채용시 혜택 부여(필기전형 가산점)
❸ 현지 관리인력 증원(‘18년 110명) 등을 통해 봉사단 관리 내실화
□ 해외취업 경력의 국내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재도약 지원
ㅇ 해외진출 통합정보망(월드잡+)內 경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워크넷 경력시스템과 연계하여 복귀 후 취업정보·고용서비스 지원**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시 의무 참여(온라인 외국어 강의 수강 등 인센티브 마련)
** 해외진출 경험이 필요한 국내 기업 및 국내 외국계 기업, 해외 재취업 등 알선
□ 해외진출 인력 양성
ㅇ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內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을 유망 서비스 분야(예: ITㆍ의료 등)까지 확대(2,000명)
* ‘18년 기준 플랜트건설 등 업종 관련 29개 과정 운영(약 3천명 대상)
해외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현 황
□ 해외취업 이후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정착․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체계적 지원은 미흡
* 現 선진국은 1,6개월 각각 100만원, 개도국은 각각 200만원의 정착지원금 지급
ㅇ K-Move센터 헬프데스크 등은 생활정보 제공 위주, 법적 분쟁․취업 후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한 전문서비스 부재
개선 방안
□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권역별 거점「청년 센터」설립
ㅇ 군산․통영 지역에 권역별 거점인 「청년센터」를 설립(6월)하여 해외진출․창업지원 등 집중 교육․훈련 실시
▪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 선호 분야 중심으로 K-Move 전문과정(6~7개)**을 유치, 해외 고급일자리 진출 지원
* (보조금) 1인당 1,500만원(K-Move 트랙 Ⅱ) → 군산ㆍ통영 과정은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예) 일본(IT), 베트남(중간관리자) 미국(물류) 진출을 위한 6~12개월 집중 교육과정
▪ 창업상담 기관 입주,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축 등 창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
* 입사지원을 위한 사진촬영,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등
□ 해외 개도국 진출시 정착금 지원 확대
ㅇ 개도국 정착지원금을 400 → 800만원 확대
* (現) 400만원(1개월/6개월 각 200) → (改) 800만원(1개월 300/6개월 200/12개월 300)
□ 재외공관의 해외취업 현장관리 역할 강화
ㅇ 재외공관 평가시 일자리 지원 실적을 반영하고, 재외공관 관련 사업 예산*을 해외일자리 창출 우수공관에 우선 배정
*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 강화사업(年12억원), 고용부·공관 협업사업(年2억원) 대상
ㅇ 공관內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확대(17→25개) 하고, 정보공유에서 문제해결형(주재국 협의, 해외취업자 관리 등)으로 역할 전환
* 공관장(단장), KOTRA 무역관, 산업인력공단, 진출기업 등으로 구성
□ 해외기업 DB 구축 등 해외취업 사후관리 인프라 강화
ㅇ 최근 3년간 해외 취업처를 다면 조사하여 기업 DB 구축
▪ 이를 바탕으로 근로여건 등이 우수*한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청년들의 연수․취업 매칭 등 지원
* 재외동포재단 등 추천, 매출액·직원수·임금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