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목 차
Ⅰ. 연구개요 1. 과 제 명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과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6개월까지 3. 소요예산 : 201백만원 범위내(VAT제외) Ⅱ. 추진 목적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Ⅲ. 과업내용 1. 연구개요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2. 공인중개사 제도의 현황분석 (1) 공인중개사 자격의 성격, 위상 (2) 부동산거래시장의 실태 및 규모 (3) 공인중개사 제도의 현황 ○ 연혁과 변천내용 ○ 현행 자격시험제도 내용 ○ 중개업자수, 업자 당 수입, 적정수입 ○ 중개업자의 학력, 연령, 종전직업, 사업계속여부 등 3. 국내 및 해외 부동산 자격제도의 검토 (1) 국내의 부동산관련 자격제도 (2) 북미의 부동산 자격제도 (3) 유럽의 부동산 자격제도 (4) 아시아의 부동산 자격제도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역할분석 (1) 공인중개사의 직무분석 ○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분석 ○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별 직무분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직무별 필요능력 분석 (2) 공인중개사의 수요분석 ○ 중개업무의 현황 및 수요분석 ○ 중개업무영역별 현황 및 수요분석 ○ 중개업자의 적정 수요분석 (3) 응시자분석 ○ 연도별 응시자 현황분석 ○ 응시자의 시험준비기간 및 비용분석 ○ 응시자 추이 분석 및 수요분석 ○ 응시자의 합격 후 활동분석 (4) 공인중개사의 향후 가능업무 분석 ○ 부동산 중개업의 신규진출가능 업무파악 ○ 신규진출업무를 고려한 중개업자 수요분석 5. 현행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2)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 현행 시험과목의 적정성 ○ 현행 시험내용의 적정성 (3) 공인중개사 시험운영 ○ 시험 난이도의 적정성 ○ 시험실시 횟수 및 시험방법의 적정성 ○ 응시수수료의 적정성 (4) 공인중개사 관리제도 ○ 사전교육의 적정성 ○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 ○ 공제운영제도의 적정성 6.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1)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2)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 시험과목 및 시험내용 (3) 방송 등을 통한 공영교육 활용 방안 (4) 공인중개사 시험운영의 개선방안
○ 시험의 난이도 조정 ○ 시험실시 횟수 및 시험실시 방법 ○ 자격시험의 적정 수수료 결정 ○ 시험운영에 따른 적정요원 수 (5) 공인중개사 관리의 개선방안
○ 사전, 사후교육 ○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 근절방안 ○ 공제운영제도 (6) 공인중개사의 신뢰성 강화방안 7. 결론 및 제언 (1) 단기 대책 (2) 장기 대책 Ⅳ. 과업수행 방법 1. 과업수행 가.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반 관련법규 및 용역규정, 계약조건 및 본 과업내용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후 발간 하여야 한다. 2. 과업착수 가.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연구원 선임계 ○ 책임연구원 사용인감계 ○ 책임연구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참여연구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과업수행계획서 ○ 기타필요한사항 3.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 및 변경 가. 계획서 작성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획승인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서의 변경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수행 계획서 내용 가.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의 목표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수급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 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추진계획 ○ 추진계획수립 - 작업절차, 작업내용, 산출물을 기초로 한 작업계획 제시 ○ 추진일정계획(Bar Chart 형태) : 작업단위별, 투입인력별 ○ 보고계획 - 정기보고 ․착수보고 : 착수보고는 과업착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실시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과업착수일로부터 100일 내에 실시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착수일로부터 170일 내에 실시
- 수시보고 : 각 과업단계 종료 및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 실시 (매월1회 이상 진행과정 회의 개최) 5.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과업내용서 및 발주자가 제시한 형식에 맞추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는 추가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산출물은 아래아한글로 작성하며, 규격은 A4로 한다.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보고서 ○ 보고서는 과업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과 차기에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문제점 및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종 보고서는 요약보고서를 필히 포함 제작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종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일반사항 1. 개발환경 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물품(비품,S/W,H/W,개발TOOL 등), 소모품 등은 수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보유중인 물품은 발주자의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장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다. 단, 과업수행 장소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 외에 지정되면 건물임 차비 등 관련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참여인력의 관리 가. 사업책임자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 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을 하거나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반드시 발주자에게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 경우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된다. 다. 발주자는 참여요원이 용역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 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사후정산 수급자는 용역계약서상의 산출내역서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각각의 해당 산출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할 수 있으며, 또한 해외 사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항상 과업의 진행상황과 계획을 검토하여 과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에 그 사유와 만회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한다. 다. 수급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라. 업무상 관행이나 구두로 이행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시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정리/분석하여야 하며, 이들 자료는 모든 분석단계 작업에서 활용되는 것이므로 수집된 자료는 목록화 하여 프로젝트팀원이 항상 공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Ⅵ. 보안대책 가. 수급자는 착수계와 함께 전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작성, 제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수급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우리공사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책임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아. 수급자는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차.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대장에 등재 후 감독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카.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Ⅶ.예정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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