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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임성근 형사수석판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하였다.
지방법원에 계류된 많은 사건은 지방법원장 혼자 재판할 수 없으므로
여러 재판부로 나눠서 사건을 분담하게 한다.
그러면, 각 재판부는 각각 독립된 지방법원인 것이다.
각각 독립된 지방법원이 재판권침해를 받을거 같으면,
재판수 가 얼마가 되든 지방법원장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을 받는 퀄리티 로
더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재판을 받는 퀄리티 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 그걸 위해서, 국민세금으로 판사월급 주는 것이고.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를 지원해주는 보조적인 기구이고,
재판을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아니다.
법원행정처가 제 기능을 못할거 같으면 해제해야 한다.
임성근 형사수석판사가 담당 재판부(단독, 합의)의 결정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형법 제91조 제2호에 국헌문란 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라 정의하였다.
임성근 형사수석판사가 담당 재판부(단독, 합의)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이다.
형법 제87조에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하였다.
임성근 형사수석판사가 담당 재판부(단독, 합의)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다.
'양승태 사법부' 에서는, 이런 악랄한 행위를 해야 지법부장판사 에서 고법부장판사 로 승진하는 것인가?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도박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는 김모 판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직원에게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김 판사에게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을 총괄하는 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법관에게 이미 종결된 재판 절차를 사실상 번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다.
'임성근 형사수석판사의 재판권침해' 행위는 '헌법위반' 이자 '국헌문란' 이고 '내란행위' 이다.
'수사기밀 유출 의혹' 부장판사 재판개입 적발..법원, 견책만 (연합뉴스 2018.10.12.자)
https://news.v.daum.net/v/20181012084141557?rcmd=rn
[단독]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도 취소시킨 정황 (동아일보 2018.9.11.자)
https://news.v.daum.net/v/20180911101842704
양승태 "취소" 지시에 뒤바뀐 재판부 결정..은폐 조치까지 (SBS 2018.9.11.자)
https://news.v.daum.net/v/20180911210304200?rcmd=rn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법원행정처의 惡行악행 은, 항상, 상상 그 이상"
[국민감사] '임성근 형사수석판사의 재판권침해' 와 '내란행위'
첫댓글 지방법원에 계류된 많은 사건은 지방법원장 혼자 재판할 수 없으므로
여러 재판부로 나눠서 사건을 분담하게 한다.
그러면, 각 재판부는 각각 독립된 지방법원인 것이다.
각각 독립된 지방법원이 재판권침해를 받을거 같으면,
재판수 가 얼마가 되든 지방법원장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을 받는 퀄리티 로
더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재판을 받는 퀄리티 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 그걸 위해서, 국민세금으로 판사월급 주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