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란
기업이 자본조달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주주우선공모.일반공모가 있는데
주주우선공모란 인수회사가 그 주식을 총액인수한후 기존주주와 그회사사주조합에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남는 나머지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그렇게 해서도 남는주식은 처음인수회사가 인수하는방식이고 일반공모는 총액인수한 유상증자분을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받는방식입니다..
주식초보님들을 위해서 쉽게 풀이하면 내가 산주식이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하면 즉 지금 가격이 만원짜리 주식을 백주가지고 있다면 그 주가 즉 지금갖고있는 주식의 신주 배정일기준 한달전부터 따져서 일개월 평균종가.그리고 일주일 평균종가. 그리고 최근일종가를 산술평균한 종가 하고 최근일종가중 낮은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보통 이십에서 삼십프로 할인된가격으로 일차 발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지금 만원짜리 주식을 주주를 우선으로 이삼십프로 싼가격으로 살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겁니다. 주주가 되기 위해선 보통 신주가 발행되기 이틀전에는 그 주식을 갖고있어야 하는데 그이유는 우리나라의 결제방식이 이틀후결제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주발행되기 하루전에는 그 주식에 권리락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즉 그날 사시는 분들은 신주를 살수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리락되는날의 가격을 보시면 그전날 종가보다 훨씬 떨어져서 시작되는것을 보실텐데 그이유는 기존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과 그날 그 주식을 사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산정하는겁니다.그렇다고 기존주식을 갖고 계신분들이 피해를 보시는건 아니니까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무상증자란자본조달이 목적이 아니고 보통 주주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한 환원을 목적으로 총자산은 변함이 없고 제무제표상의 항목변경을 통한 신주를 발행해서 기존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해서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해주는걸 말합니다.
쉽게말해서 기업이 제무제표를 짤때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이나 법정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시켜서 증가된 자본에 해당하는만큼의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거니까 그 기업의 총자산은 변함이 없는겁니다.
그만큼 무상증자를 할때는 그 기업이 체계가 잘 되어있는 회사일수록 무상증자를 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이나 법정적립금은 회사마다 어느정도이상을 계속 유지해야하는데 그이상이 되도록 아무일도 없다면 그회사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이 자꾸 늘어나겠죠. 그럼 그 필요한만큼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을 빼고 나머지를 자본으로 전입시키는거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배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무상증자하고 거의 비슷한데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시켜서 증가된 자본만큼의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주주에게 나눠주는것을 뜻합니다.쉽게 말하면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내어서 그이익을 기존주주들에게 주식이나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걸 뜻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당락이나는게 있는데 배당락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뜻인데 즉 사업년도 결산하는 전날부터가 배당락에 들어가겠죠.
저도 아직 모르는게 많이 있지만 조금이나마 주식을 처음하시는 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아는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