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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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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유동자산이 압류..
강정희(2004) 추천 0 조회 144 12.10.12 16: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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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15 18:38

    첫댓글 유동자산이라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산에 대하여 이미 경매가 되어서 낙찰까지 이루어졌다면 경락인의 소유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경위를 알 수 없네요.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은 모르니까 추후 경매가 들어올 수 있고 경매가 들어오면 그 경락인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합니다. 경락인이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것입니다. 채무자인 우리는 이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관 등에게 사실상 이의를 하여 그 증거 등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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