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유동자산이
채권자가 이미 낙찰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공정까지 해놨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하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집행 서류를 신청햇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다시 압류 조치가 되는건지 압류를 할려고 서류를 접수 하러가면
이미 경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정이 되어있는
유동자산에 다시 압류를 할수있는건지..법원에 그 유동자산이
채무자 본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것이라는게 나타나는건지요,
만일...다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러 왔을때 공정서류를 집행관들 한테
보여주면 되는건지요.
첫댓글 유동자산이라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산에 대하여 이미 경매가 되어서 낙찰까지 이루어졌다면 경락인의 소유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경위를 알 수 없네요.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은 모르니까 추후 경매가 들어올 수 있고 경매가 들어오면 그 경락인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합니다. 경락인이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것입니다. 채무자인 우리는 이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관 등에게 사실상 이의를 하여 그 증거 등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