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ink.coupang.com/a/X9BAT
선불 교통카드
선불교통카드는 사용하기 전에 현금으로 충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삑)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소리만 나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초창기에는 전철역 매표소나 근처 편의점, 도로변 가판대 등으로 가서 충전을 맡기는 식으로 충전했으나, 현재는 지하철역이나 ATM[22]에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기기가 들어서서, 잔액이 부족해서 안내 데스크를 찾아갈 필요도 없이 그자리에서 바로바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내 음성은 거의 기본으로 제공되고 최신 기계는 영상으로 설명해주기까지 한다. 또한 NFC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지금은 아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용 교통카드 충전 앱을 통해 충전할 수 있게 되었다.[23][24] 충전은 1천 원 단위로 가능하며, 한 카드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잔액은 50만 원이다.
선불교통카드의 잔액을 충전할 때, "현금영수증이 왜 안 되냐", "왜 신용카드로는 충전할 수 없냐." 라는 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품권과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등은 구입 시 신용카드 구매[25]나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 되며,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끊어 준다. 교통카드도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충전은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할 수 있고(즉, 교통카드 충전에 한해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도 되고), 현금영수증 또한 충전 시 충전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가지고 교통카드사나 가맹점 명의(물품, 서비스 결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교통카드 뒷면을 보면 "현금영수증 끊어주니까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고 카드번호 등록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라고 적혀있다.
이에 신용카드 충전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스마트폰 앱 등을 제외하면 예외적으로 티머니는 GS25나 우리은행 ATM에서 우리카드로 충전할 수 있고, 캐시비는 세븐일레븐이나 롯데ATM에서 롯데카드로 충전할 수 있긴 하다. 물론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국세·지방세·등록금 카드결제금액처럼)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알아서 제외시키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손님이 교통카드 충전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위의 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현금영수증 콜센터 126에 신고하여 직접 상담원과 부딪쳐서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다만 교통카드 자체 '구입'금액(2천~4천원하는 공카드)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
후불 교통카드(신용교통카드)
미리 돈을 충전하지 않고 사용한 만큼 후불청구되는 교통카드이다. 충전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달치 금액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후불교통카드는 단말기 접촉 시 '잔액'란에 일정한 지역에서 그 달 1일부터 현재까지 쓴 누적 액수가 표시된다.[26]
처음 KB국민카드에서 국민패스카드를 출시하면서 특허를 출원하여 다른 카드사가 이를 출시하려면 거액의 특허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식으로 다른 카드사의 신규 진입을 막았는데, 이에 화가 난 다른 카드사들이 연합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2002년말 경부터 다른 카드사들도 후불교통카드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다행이란 점은 후불카드는 전부다 하나의 결제칩만 사용한다는 점. 후불교통카드는 KB국민카드에서 최초로 출시하여 오랫동안 독점하다시피 했다보니 후불교통카드계의 본좌로 불릴 정도로 사용 가능한 지역이 많다. 꽤나 오랫동안 KB국민카드가 안 된다면 다른 카드도 안 된다고 봐도 될 정도였다. 하지만 다른 카드사들(주로 비씨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도 꾸준히 사용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서 BC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현재 사용가능 지역이 KB국민카드와 동일하다.[27]
결제 원리는 매일매일 운행 개시전에 단말기가 카드사로 부터 연체 및 분실 카드 목록을 받아 갱신해 둔 뒤, 운행 중에 승객이 카드를 접촉하면 이 목록과 비교하여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단 승인을 내고, 운행이 끝나면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카드사에 정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를 '무승인 결제'라고 한다. 그래서 교통카드 이용시 카드 승인 문자가 오지 않는 것이다. 기내 면세점이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어느정도 보편화된 결제방식이지만, 신용카드 부정사용 문제와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신뢰하고 대금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 한국 국내에서는 결제금액이 적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교통요금 결제 정도에만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위험한 결제에 아직까지도 MIFARE Classic 방식을 고수하는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
후불 교통카드 자체는 신용카드지만 체크카드 역시 교통요금 결제만은 후불 교통카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나라사랑카드는 선불인 티머니가 탑재되어 있지만 국민카드·중소기업은행의 나라사랑카드는 국민·비씨 후불교통카드가 탑재되어 있다. 한국에서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고정된 수입이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만 발급하지만,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기능은 성인이라면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만18세 이상에 한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28], 2020년 4월 27일부터는 만12세 이상의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만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체가 없도록 한 달 교통비 정도의 계좌잔고를 유지하거나 결제일을 잘 확인하도록 하자.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를 제외한 체크카드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신용공여기간이 짧다.[29] 만일 연체된다면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 10만원·5일 이상 연체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연체중과 완납 후 1~3년 간)동안 모든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소액이라도 연체가 잦으면 향후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자체신용평점 평가상 불이익이 있다. 청소년의 경우 최대 사용 가능한 금액이 5만원뿐이므로 10만원을 넘지 못해 연체정보가 공유되진 않으나 미납금액을 다시 갚기 전에는 체크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연체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갚자.
최근에는 이 둘을 절충한 '자동충전'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 선불교통카드에 일정금액 이하가 충전되어 있으면 지정한 금액만큼 미리 지정한 은행 계좌에서[30] 자동으로 충전해 준다. 이 자동충전 기능은 '주 사용지역'에서만 가능하고, '호환 지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좌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동충전이 작동했다면 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연체 기록이 등재될 수 있다.
일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강제로 탑재된다.[31] 이미 주사용 교통카드가 있는데 이런 카드를 발급받으면 지갑체로 카드를 찍을때 "카드를 한장만 대 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오는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본래 삼성페이를 비롯한 간편결제시스템에 탑재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0년 이후로는 가능하다.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후불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후불교통 체크카드 이용액의 선결제 가능 여부는 카드사마다 다르다. 국민/우리/하나(하나BC 포함)/현대[32]/삼성[33] 후불 체크카드는 선결제가 가능하지만, BC/신한[34]/SC/카카오뱅크 후불 체크카드는 선결제할 수 없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한하며, 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 민자고속도로는 전국호환형 선불교통카드 또는 하이패스 카드인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후불교통카드는 보통 신용카드와 통합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후불교통카드 사용금액이 한도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카드사앱의 경우 제휴한 교통카드 업체들의 후불교통 서비스를 이용한다.
과거 롯데카드에서 일본 PiTaPa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서 일본에서 후불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카드를 출시한 적이 있었다. 현재는 단종되어서 발급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