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경상남도 진주시 |
경남혁신도시 내 A-5블록 총 600세대(75㎡형 200세대, 84㎡형 400세대) 중 미공급주택 490호(75㎡형 146세대, 84㎡형 344세대) |
알려 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09.05(목)입니다.(청약 신청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공고문은 2013.06.28(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잔여주택에 대한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모집하는 선착순 공급 공고문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정보 → 분양공고 → 임대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jinju5.co.kr)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경남혁신도시사업단 홍보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313)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3.06.28.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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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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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9.05)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또한,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동안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이며,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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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계약일시 : ‘13.09.25(수)~공급종료시까지, 09:00~18:00
- 방법 및 장소 :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모두 갖추고 계약 장소에 도착하는 순번대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구분 |
계약방법 |
계약장소 |
09:00시까지 도착한 분 |
09시 이전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순번으로서 계약시 구비서류를 완비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계약순번 결정 |
LH 경남혁신도시사업단 내 홍보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313) |
09:00~18:00 도착한 분 |
계약시 구비서류를 완비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도착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계약 체결하되, 09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계약 종료 후에 진행 |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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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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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총600세대 중 490호
▶ A-5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7~20층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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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 택 유 형 |
주택형 |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기계약 |
금회 모집 대상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합 계 |
600 |
110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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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5 |
10년 공공 임대 |
75.8400A |
2013000643(01) |
75.84 |
24.0453 |
99.8853 |
4.8485 |
28.3394 |
133.0732 |
58 |
100 |
29 |
71 |
20 |
‘14.10 | |
75.9900B |
2013000643(02) |
75.99 |
24.0928 |
100.0828 |
4.8581 |
28.3955 |
133.3364 |
58 |
100 |
25 |
75 |
20 | ||||
84.9500A |
2013000643(03) |
84.95 |
26.9336 |
111.8836 |
5.4309 |
31.7436 |
149.0581 |
65 |
400 |
56 |
344 |
20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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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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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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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A-5 |
75.8400A |
100 |
5 |
95 |
32,827,000 |
6,565,400 |
26,261,600 |
658,520 |
75.9900B |
100 |
5 |
95 |
32,913,000 |
6,582,600 |
26,330,400 |
659,070 | |
84.9500A |
400 |
20 |
380 |
40,892,000 |
8,178,400 |
32,713,600 |
724,570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80%)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면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금증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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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A-5 |
75.8400A |
32,000,000 |
213,330 |
64,827,000 |
445,190 |
75.9900B |
32,000,000 |
213,330 |
64,913,000 |
445,740 | |
84.9500A |
40,000,000 |
266,670 |
80,892,000 |
457,900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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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일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이며, 정확한 일정은 차후 안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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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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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블록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A-5 |
75.8400A |
140,655 |
18,798 |
121,857 |
75.9900B |
140,827 |
18,835 |
121,993 | |
84.9500A |
156,785 |
21,055 |
135,730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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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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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APT인터넷청약→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음(단, 민영주택은 가능)
■ 신청하는 분(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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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확인)대상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한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노부모특별공급 신청자는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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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 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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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타입별 공급세대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임대공급이 완료된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예정입니다.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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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9.0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될 경우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농협은행 301-0112-1228-41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좌이체 ※ 9월 25일(수) 당일만 홍보관 현장 수납이 가능하고, 계약금 납부(입금)와 위Ⅰ.입주자선정방법상 순번과는 무관함 |
②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계약자의 도장(계약서에 서명 또는 사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
④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⑤ 단독세대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발급기준은 계약자와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9.05.) 이후 발급분에 한함.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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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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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하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우리 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결과 유주택,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한 자로 통보된 분은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적격한 분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하고 당첨된 주택은 차순위자에게 공급함.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하는 분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하는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경남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 서면통보(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313)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분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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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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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경남혁신도시지구 개발사업은 ‘13.12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은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기관의 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경남혁신도시내에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11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중앙관세분석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이전 예정이며, 중앙관세분석소는 입주 완료하였고 일부 기관은 미입주할 수 있음.
- 본 지구 북쪽으로 공군교육사령부가 위치하며 훈련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남혁신도시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승인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등)는 LH 경남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제반여건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 여건
- 단지 북측 동진로는 완충녹지로 경계를 구분 지었음에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측에 위치한 동진로를 기준으로 양측에 완충녹지 구간이 있으며, 단차발생부분은 자연사면 등으로 마감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북동측 주유소부지 뒷 편에 공동묘지가 존재하며, 일부 동호에서는 이를 목격할 수 있음
- 단지 동측, 서측 경계에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조성되며, 이를 통해 이동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동쪽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 700M 및 서북쪽 1KM 위치에 각각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서쪽에 A-4블록 단지(공공분양)가 접해있으며, 서쪽 500M 위치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청사가 현재 건축중에 있음
- 단지 남측에는 ‘중1, 고1’ 학교부지가 조성계획이며, 개교 시기는 미정임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된 상가 및 기타 용지 등의 생활편익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현장 (A-3, A-6블록,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본 지구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실이 설치될 예정임(A-4블럭에 설치)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ㆍ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함.
- 본 단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예비인증 단지임
- 단지 내부 무인택배시스템 2개소가 설치되며, 경비실-1, 경비실-2에 별도 택배보관실 있음.
- 아파트 지붕에 설치하는 공시청 안테나는 503동 계단실 옥탑에 위성안테나 2개,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상 E/V 기계실층,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502동, 503동 504동, 505동, 506동은 동별 앞뒤 레벨차로 인해 피트 진입구조로 되어 있으며 출입시 1개 층을 올라가야 1층 복도로 진입 가능함
- 단지 경계 501동 남동쪽에 전기공급설비가 있음
- 아파트 지하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자체 브랜드명을 사용할 예정이며, 그 외 시공회사 등의 브랜드명은 사용이 불가함.
- 본 단지는 501동에서 504동 옆 경비실2까지 약 7M의 고저차가 있음
- 단지 북측에 위치한 동진로(대로2류) 및 남측 인접 도로(중로1류)가 있어 일부세대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쪽 25M 도로를 횡단하여 공동주택용지 (A-6BL, 민영, 중대형),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위치할 예정으로 소음이나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 보육시설, 경로당, 인포넷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은 일절 설치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내역
시설내역 |
주요시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전기․발전기실, 열교환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
복리시설 |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
■ 마감재 및 발코니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동별 3층 이상 10층 이하 세대는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음.(1~3층의 대피공간은 일반 발코니 용도로 사용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세대 내 전기, 통신시설물인 통합관리반은 신발장 뒷면에 노출 설치됨
- 분양홍보물(팜플렛 등)에 표현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팜플렛 등)에 표현된 마감자재는 CG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색상 및 무늬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음.
-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흡입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마감에 시공됨.
-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거실은 스탠드형 기준으로 각 침실은 벽걸이형 또는 액자형 기준으로 매립박스가 설치되어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팜플렛, 주택모형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하신 후, 반드시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 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전 단지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관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무순위 당첨자 제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철거민 제외) 및 일반공급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분 포함)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용검사승인 전 현장출입은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함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은 반드시 현장 등 확인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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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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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열환경) 안내 |
- 본 단지는「주택법」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에 의거 에너지성능(열환경) 인정등급이 ★★★(3등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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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1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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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하는 분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하는 분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 확대,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예시,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홍보관)에 비치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시기 :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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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금액 |
감리회사 |
A-5 |
한국토지주택공사 (127-82-19402) |
한라건설㈜(215-81-40656 )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2,613,566천원 |
㈜에이프러스씨엠 건축사사무소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
■ 홍보관 안내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313
- 운영기간 : 현재부터 별도 안내일까지 계속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오시는 길
▪ 택시 : 진주시청에서 문산 IC 방향으로 종합경기장 경과 후 좌측
▪ 버스 : 296번 종합경기장역 하차 후 도보 5분
■ 홍보관 주차안내
- 경남혁신도시사업단 옆 홍보관 앞 주차 가능
■ 사이버모델하우스
웹페이지 : www.lhjinju5.co.kr
모바일웹 : m.lhjinju5.c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홍보관 전화번호 : 055-760-8509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