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업무편람(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이 혼선을 주고 있어 개정 필요
1. 2015년 환경부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업무편람에 따르면 다중주택(원룸)에 대한 오수량 산정방식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p13), 건축물 용도별 세부설명 내용(p53)에서 “원룸형 주택은 기존의 고시에서는 기숙사, 고시원과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단독주택의 산정방법을 적용할지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욕실, 부엌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고 업무편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p53)에 주거시설인 단독주택 정화조 인원산정식<표3-1>과 공동주택 정화조 인원 산정식<표3-2>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편람 내용으로 보면 원룸형 주택(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욕실, 부엌이 있는 경우)은 단독주택의 용도로 적용하며, 정화조 인원산정식 또한 단독주택의 인원수 산정 방식(N = 2.0+(R-2)×0.5)을 따르도록 보여집니다.
이후, 2018년 업무편람에서는 (p51) 개정된 사항이 없는데도 “이번 개정에서는... (생략)....”이라는 설명으로 2015년의 원룸형 주택의 적용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 업무편람)(p51)에서는 “원룸형 주택은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욕실, 부엌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를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용도(아파트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 포함)에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욕실, 부엌이 있는 원룸형 주택인 경우 오수량 산정 및 정화조 인원 산정을 단독주택 용도로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2. 환경부 업무편람(2021. 3.)의 건축법과 환경부 고시의 건축물 용도 적용방법(p30) 설명에 따르면
“건축법과 환경부 고시상의 건축물 용도 비교표(이하 “비교표”이라 한다)에서 건축법 시행령상의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 환경부 고시의 분류번호와 건축물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류와 용도를 적용하면 된다.“라고 되어있고
<표III-1> 건축법과 환경부 고시의 건축물 용도분류 비교표에서도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인 아파트(공동주택)인 경우 환경부 고시 분류번호(1) 및 건축물 용도 아파트(주거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공동주택 용도로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나,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원룸형 주택인 경우에 “원룸형 주택은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욕실, 부엌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를 적용하도록 한다.”라는 업무편람(p51)의 설명으로 인하여 단독주택 용도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혼선을 주고 있음
3. (질의사항)공동주택-아파트(원룸형 주택)인 경우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을 아파트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파트는 개별취사시설 완비 및 고시원, 기숙사 형태로 사용하지 않음)
4.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다면 추후 업무편람 개정시에 “원룸형 주택”에 대한 적용방법을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어보이며 이를 반영해 주시기 바람.
2021-11-2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1-07699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아파트(원룸형 주택)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적용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식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식」(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1.3.30)의 건축물의 용도는 오수발생량 등 산정을 위해 유사한 시설로 분류한 것이므로 「건축법」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으로는 명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원룸형 주택)”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인 아파트(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위 고시의 아파트(공동주택) 용도를 적용하여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원룸형 주택”은 위 고시의 기숙사, 고시원 등의 용도와 유사한 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욕실, 부엌이 있는 경우 즉,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오수발생량은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은 N=0.038A 또는 정원이 명확한 경우 N=P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식」(환경부고시 제2021-59호) 업무편람의 문구로 인해 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위 고시 및 업무편람 개정시 검토를 통해 필요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하수과 류은주 주무관(044-201-70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