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13일 제5차 위원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2023년 3월 10일)을 넘긴 것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우리 위원회는 지난달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을 요청한 바 있다"며 "국회도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게 되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기를 바란다"며 "비록 법정시한 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 확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를 확정하지 못해 획정위 작업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관행화돼 선거 직전에야 확정됐다. 역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기를 보면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 47일 전이었고, 갈수록 더 촉박해져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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