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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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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학습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솜멍멍 추천 0 조회 1,553 22.08.07 15: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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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08 09:41

    첫댓글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2022년까지는 해당 법령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22조에 해당되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게 되면서 법 조문 또한 조금씩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23년 대비 기본서와 강의를 기준으로 학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작성자 22.08.08 11:04

    법 조문에 특급 기준 20만 이상이라고 확인했는데 그럼 책이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건가요?

  • 22.08.08 11:13

    어디 법조문을 확인하셨을까요? 화재예방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상태로, 아직 법제처에서 보실 수 없습니다.
    23년 대비 기본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대로 학습해주세요.(연면적 10만 제곱미터)

  • 작성자 22.08.08 11:15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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