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추행한 후배 땅에 묻고 폭행한 중학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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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를 산에 묻고 폭행한 10대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성추행 당한 여자친구의 복수를 위해 같은 학교 후배를 폭행하고 산에 묻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원모군(16)에 대해 징역 장기 1년2월, 단기 1년 등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중학교 3학년인 원군은 지난해 10월26일 여자친구 김모양이 같은 학교 2학년 김모군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군을 찾아다녔다.
이어 원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김군의 친구인 최모군을 인근 공원에서 만난 뒤 최군을 통해 김군을 공원으로 불러내 복부 등을 30차례 폭행했다.
오후 3시께 원군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인근 동산의 무덤으로 장소를 옮겼다.이 곳에서 원군은 공원 앞에서 훔친 제설용 삽으로 가로 170㎝, 세로 70㎝, 깊이 60㎝ 등 크기의 구덩이를 판 뒤 김군을 머리만 남긴 채 묻고 발로 밟고 침을 뱉었다.
주 판사는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처분이 있었는데도 머리만 남기고 땅에 묻는 등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원군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폭행당한 김군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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