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같이가는
 
 
 
 
 

카페 통계

 
방문
20240926
93
20240927
87
20240928
31
20240929
44
20240930
110
가입
20240926
1
20240927
0
20240928
0
20240929
0
20240930
0
게시글
20240926
26
20240927
25
20240928
6
20240929
6
20240930
24
댓글
20240926
4
20240927
0
20240928
0
20240929
2
20240930
3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과 답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
서령 추천 0 조회 234 18.02.19 11: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2.19 12:59

    첫댓글 위원장이 없으니 현재위원장이 회의공고를 내고 후임과 신임의 만남의 자리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안건은 위원장선츨 및 상견례 정도로 하시고요
    동대표임기가 6월말까지라면 60일전 대략 4월말전에 동대표 선출공고가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4월경에 한번은 회의를 하셔야겠네요 그때 동대표선출에관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8.02.19 15:03

    아하,네~~감사합니다^^
    그럼 1차 회의소집공고는 3월 초에 해도되나요?
    아님 3월 15일 입주자대표회의 후 해도 될까요?
    선관위 1차 회의소집을 언제하여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ㅎㅎ^^~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