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설 연휴 휴유증 극복하고자 질문 남겨봅니다^^
전 근무지에서 4개월 10일 경리겸직 소장으로 빡~~~시게 근무하고
새해에 500세대에 거의 근접한 아파트로 자리바꿈했더니 3월말 선관위 임기만료, 6월말 동대표 임기만료네요.
첫 근무지부터 일복이 터지더니 ㅎㅎ....~~
1월말 선관위 모집공고 후 설 전날 4명의 선관위원 접수완료했어요.
6개월차 새내기소장의 궁금함 해소 할, 질문 들어가볼께요~~
1. 현재 4명의 선관위원 구성되었는데 1차 회의소집은 언제하여 선관위원장 선출 등 하면 되나요?? (3월말 임기만료)
2.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선관위 소집공고 하나요??
3. 1차 회의 시 6월말 임기만료되는 대표회의 선출공고 등 일정 정해야하나요?
4. 1차 선관위 회의안건은 무엇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5. 기타 선관위 구성절차 등등...
**첫 근무지에서는 4일만에 동대표 보궐선거 공고하여 입후보등록서류 접수하여 관리규약의 정원 모두 선출하는 업무가
시작이었는데, 선관위는 처음 접해보네요.
경험 많고 유능하신 선배 소장님들의 답변을 참고하여 또 하나의 소장업무 체득해보려합니다^^~~^^
첫댓글 위원장이 없으니 현재위원장이 회의공고를 내고 후임과 신임의 만남의 자리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안건은 위원장선츨 및 상견례 정도로 하시고요
동대표임기가 6월말까지라면 60일전 대략 4월말전에 동대표 선출공고가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4월경에 한번은 회의를 하셔야겠네요 그때 동대표선출에관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하,네~~감사합니다^^
그럼 1차 회의소집공고는 3월 초에 해도되나요?
아님 3월 15일 입주자대표회의 후 해도 될까요?
선관위 1차 회의소집을 언제하여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