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22일
오늘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24년 폭력예방교육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jhs9747/22333121380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하며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의거 실시중입니다
교육시간 및 분야를 살펴보면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초·중·고등학생은 교육 1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합니다
통합교육 내용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하되, 2차 피해 방지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교육도 포함 가능합니다
통합교육 시간은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과 동일한데요
공공기관 종사자 연4시간 이상,
초등・대학생 연 2시간 이상,
중・고생 연 3시간 이상입니다
교육대상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즉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 및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등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합니다
교육기간은 2024. 1. 1. ~ 12. 31.까지이며
교육방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한 전문강사, 일반강사,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내부직원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실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소규모 집합교육 권장합니다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를 살펴보면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이 수립 되었는지 10%
기관장, 고위직,종사자,신규자,비정규직등 교육 참여 했는지가 70%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여부 20%이 포함되고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및 신종 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등 추가 교육 실시등
가점이 20%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점추가하면 120점까지 받죠
여기서 부진기관 기준을 보면
합계 70점 미만, 종사자 참여율 75%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80% 미만(대학교는 75% 미만)
’24년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기관이 고위직 별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이며
또한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거 그 명단 공표하게 됩니다
교육점수(20점)를 받는
한국양성평등교육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는
성평등 관점에 기반하여 성희롱·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기획,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의미합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기존의 개별교육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던 최근 젠더기반 폭력 현안을 효과적으로 다루며,
교육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기획 및 강의수행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작년 한해 대면교육 및 비대면 화상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각 관공서, 공공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복지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와 군,경,소방 등
3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 했는데요
항상 교육시 공직사회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의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대상자들의 역할을 점검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작년한해는
최근 고위직 관리자, 기관장, 상급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예방, 사건대응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 제공 하고 나아갈 방향성 및 방법 등을 한번더 고민하게 하는 시간들을 만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된 폭력예방통합강사이며
저희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 소속 강사님들은
모두 양평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써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교육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강사입니다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및 폭력예방통합 강사를 찾기위해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활용하여 찾을수 있는데요
양평원 홈페이지(www.kigepe.or.kr)
https://demsnew.kigepe.or.kr/front/special_lecturer_bank/search/search_form.act?pageCode=P030101
첫번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demsnew.kigepe.or.kr) 접속
[전문강사를 찾으시나요?] 메뉴 활용
① 분야 : 폭력예방통합교육
② 지역 1, 지역 2 : 전문강사의 활동지역을 1순위, 2순위로 선택
③ 주 교육대상 : 소속기관별 교육대상(공무원, 군인, 교원 등) 선택 합니다
④ 정렬 조건 : 당해연도 실적순 (최근 강의를 누가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선택 합니다
검색결과 내 강사명 클릭 후 기본정보, 주요경력 등을 확인하여 개별연락하여야 합니다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에따라
단, ‘전문강사’와 동일 배점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중앙전담기관(양평원)의
강사 양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한번 하더라도 전문 강사에게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홍의섭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www.dreamseeker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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