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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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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샘 수다방 ◀ 우리사주조합 있잖아
고래나침반 추천 0 조회 335 23.08.03 12:2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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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3 12:55

    첫댓글 수험생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3.08.03 13:20

    스가에는 저렇게 되어있고, 서브에는 500한도 총급여액x20%로 기술되어있길래 상충되는것처럼 보여서 질문한겁니다..!

  • 23.08.03 15:21

    과세이연한도를 말하는 거라서 둘 중 큰 수까지 과세이연 해주고 나머지는 취득시에 과세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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