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받은 주식 소득세 비과세하는거
기술된 내용이 헷갈려서 그런데
한도가 max(직전 총급여액x 20%, 500만원)이면
최소 500해주고 직전 총급여액 x20%까지 무한정 해준다는거 아님? 맥락상 500이 최대 한도가 되도록 min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알려줄 사람 있낭
첫댓글 수험생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스가에는 저렇게 되어있고, 서브에는 500한도 총급여액x20%로 기술되어있길래 상충되는것처럼 보여서 질문한겁니다..!
과세이연한도를 말하는 거라서 둘 중 큰 수까지 과세이연 해주고 나머지는 취득시에 과세되는 것이죠~
첫댓글 수험생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스가에는 저렇게 되어있고, 서브에는 500한도 총급여액x20%로 기술되어있길래 상충되는것처럼 보여서 질문한겁니다..!
과세이연한도를 말하는 거라서 둘 중 큰 수까지 과세이연 해주고 나머지는 취득시에 과세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