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의 정의 및 기능은?
배드뱅크는 협약 가입 예상 금융기관에 연체중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임.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통해 연체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재원을 지원하여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할 수 있게 지원해줄 계획임
배드뱅크 이용 가능 시기 및 방법은?
배드뱅크는 5월중순 출범을 목표로 현재 설립작업 진행중이며,「배드뱅크 설립ㆍ운영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자만이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음. 향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별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통지서에 안내된 신청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으며,동 내용의 안내 및 신청을 인터넷에서도 가능토록 할 예정임
개별통지서를 못 받으면 신청을 못하나?
배드뱅크는 신청자격 대상자를 알아서 추려내 사전통보해 주지만, 개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격만 맞으면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받아줌. 따라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가능함
사는 곳이 부산이고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 ?
5월 중순이후 대출신청을 받게 되면 인터넷으로도 처리가능토록 할 예정(추후 별도 안내계획)이므로 가급적 인터넷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상담을 원할 경우 5월 중순이후 Bad Bank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에 가까운 캠코 영업점(부산지사)을 찾아가시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음
대출신청자격에 대한 총괄답변
2004. 3. 10자 기준으로 은행, 카드사, 캠코, 보증보험사, 유동화전문회사 등(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의하여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중
-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연체채무를 부담하는 다중채무자로서,
- 1개 이상 금융기관에 6개월이상 연체중이며
- 총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중채무자에서 연체채무란 어떤 의미인가?
최소한 1개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가 있고 나머지 금융기관에도 최소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 있어야 함
1개 금융기관에만 빚이 있다면?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음.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은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개 금융기관에만 빚이 있다면 개별 금융기관 창구를 찾아가는 수 밖에 없음
총 채무액 5천만원의 기준 및 정의?
협약가입금융기관의 대출 차주별로 판단되며, 연체채권, 담보채권, 정상채권 등을 포함한 총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함
연체된 빚이 5천만원 이상이면?
이용하지 못함. 원금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찾아가야 함.
협약 가입 금융기관 대출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환할 경우 대상이 되는가?
2004. 3. 10일자 기준으로 협약가입 금융기관 총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므로 3.10일 이후 상환하여 5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음
연대보증인 또는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신청도 가능한가?
현재까지 협의된 바로는 채무조정 대상은 주채무에 한정되므로 보증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는 보증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대상자로 하되 보증인이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 금융기관의 선택에 의해 제외될 수 있음.
신규대출 시 원리금 감면 등 인센티브 여부?
현재 배드뱅크에서의 대출시 원금감면 등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대출 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성실히 상환하실 경우(예를 들면 1년 이상)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대환대출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가?
대환대출의 경우는 정상채권으로 분류되므로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대환대출도 연체된 경우에만 해당이 됨.
상호신용금고와 상호저축은행은 다른것인가?
과거 상호신용금고가 법규의 변경으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법조치(가압류ㆍ압류ㆍ소송)중인 채권이 대상이 되는가?
경매가 진행 중 이거나 가압류ㆍ압류ㆍ소송 등 법적조치가 진행중인 채무는 금융기관의 선택에 의해 제외될 수 있음
A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으나, B기관에 대한 연체기간은 6개월이 안됐다면?
2개 이상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로서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는 금융기관이 1곳만 되도 가능하므로 지원대상이 됨.
단, B기관 채권의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해당되지 않음
국민, 주택은행과 같이 합병기관인 경우 대상기관을 2개기관으로 보아야 하는가?
2004. 3. 10자를 기준으로 모든 대상자격을 판단하므로 3월 10일 이전 합병한 경우 1개기관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합병한 경우에는 2개기관으로 봄.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대상금융기관에 해당되는가?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현재까지는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들과의 협의도 추진할 예정임.
다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으나, 모두 6개월 미만 연체한경우는?
배드뱅크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으로 가야 함
배드뱅크 프로그램 적용 기준시점(기산점)은? / 원금기준 5천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이라는 기준 적용시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발표한 2004. 3. 10임. 따라서 3. 10 이후에 발생된 신규 신용불량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야 할 것임
총괄답변
감면된 연체이자를 채무조정 이전 단계로 원상회복 함은 물론, 연체시점부터 남은 원금에 대해 고율의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적극적인 추심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됨. 또한, 배드뱅크의 상환내역 등 연체기록을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여 신용정보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임
신규대출 후 얼마동안 연체해야 채무조정 이전단계로 복귀하는가? / 연체시 적용이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연체시점부터 17% 내외의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임
배드뱅크 수혜 대상자가 된 후 연체하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되는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음. 연체할 경우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킬지 아니면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둘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총괄답변
신용불량자는 대출신청 후 본인이 일정비율의 선납금(3% 수준으로 예상)을 납부하고 최장 8년에 걸쳐 원금에 대하여 저리(5%∼6%)의 이자율로 분할 상환할 수 있음
언제부터 신청 가능하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청하지 못하나?
현재 배드뱅크는 5월 중순 출범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신청은 5월 중순부터 약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배드뱅크 방안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처방으로 이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음
이번에 지원하지 않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채권 추심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가족이나 보증인이 대신 대출 받아 갚을 수 있는가?
현재까지 금융기관과 협의된 바로는 주채무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 되고 있으나, 향후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임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되나?
Bad Bank의 대출금액은 기존 연체대출의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존 연체대출의 연체이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유예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Bad Bank로부터의 대출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연체대출금의 연체이자까지 부활시켜 강도 높은 추심을 할 예정임.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증빙은 필요없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서 선납금만 내면 상환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소득증빙 등 서류는 필요가 없음.
채무조정 신청 시 상환의지 확인 등 심사는 어떻게 하나?
선납금을 내면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음. 그런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보다 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신속함
분할상환기간은 무조건 8년인가?
아님. 최장 8년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세부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채무금액 및 연체월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거치기간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음. 추후 결정되면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임
신용회복신청을 했는데 개별 금융회사가 빚독촉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Bad Bank로 바뀌게 되므로 기존의 금융회사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는 없을 것임. 다만, Bad Bank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연체시에는 Bad Bank에 의해 선정된 추심기관에 의한 추심은 이루어질 것임.
다른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
신용회복위원회(Tel: 02-6337-2000)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금액이 3억원 이하가 대상이며 대상채무 가 큰 만큼 소득증빙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 상환조건은 최장 8년 동안 연 6%의 금리로 빚을 갚도록 하는 배드뱅크와 거의 같음. 다만, 배드뱅크의 선납(3% 정도) 룰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상환계획에 따른 채무재조정이 이루어 지는게 다른 점임.
상록수프로그램(Tel: 02-2003-6000)은 엘지ㆍ삼성ㆍ신한ㆍ외환ㆍ현대카드, 국민ㆍ우리ㆍ하나ㆍ조흥 ㆍ기업은행 등 10개 금융회사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로 양도한 부실채권들의 합계가 3천만 원 미만인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200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임.
지금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배드뱅크 출범을 기다리는 것이 나은가?
우선 채무자 본인이 배드뱅크 신청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배드뱅크는 협약금융기관중 2개이상 기관에 1개월 이상 연체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중 그중 하나이상 이 6개월이상 채무를 지닌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총채무금액이(원금기준) 5천만원 미만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3%선납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없이 신속하게 채무재조정이 가능하 며, 신용회복위원회는 3억원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증빙과 같은 서류를 갖춘 자에 대하여 3% 선납금 없이 채무재조정이 가능함.
따라서 채무자 본인의 배드뱅크 대상여부 및 채무액 및 소득 수준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임.
무조건 3%만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는가? / 선납금 3%는 고정된 것인가?
선납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즉시 해제됨. 선납금은 3%인데 더 많이 내는 사람, 예를 들면 6%를 내는 사람은 3%를 내는 사람보다 유리한 대출구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 선납금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구조 조견표는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임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면 그간의 모든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가?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 기록은 해제됨. 다만, 90일 이상 연체자 또는 대출연체 1,000만원 이상 연체자,
신용카드 200만원 이상 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 그 기록을 보존함.
또한, 배드뱅크의 대출기록 정보는 CB(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하여 개인신용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 게 됨
장기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준다는데 3%를 갚고 나면 실제로 신규대출금을 받을 수 있나?
배드뱅크 고객으로 확정되면 배드뱅크가 새로 대출을 일으켜 신용불량자의 기존 빚을 갚아주는 것은 사실임. 그렇다고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꿔준 주체만 배드뱅크로 바뀌었을 뿐 장기저리로 조정된 빚은 남게 됨.
즉, 신규대출로 전환된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새 대출금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상 그렇게 처리된다는 것임.
Bad Bank에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데 대상금융기관으로 부터 채무독촉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성실히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Bad Bank로부터 대출 받는 시점까지 기존 금융기관에 성실히 상환하여야 함.
Bad Bank 발표후 채권기관에서 추심이나 법적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하나, 또한 3월 10일이후 법적조치를 당한 채무자는 최대한 성실히 대출 상환을 하여야 함. 또한 3월 10일 이후 법적조치를 당한 경우에는 금융기 관이 선택하여 제외될 수 있음.
전체 채무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신용불량자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는가?
Bad Bank의 대출 신청 가능자는 은행연합회와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자료 조사를 통해 Bad Bank 출범이전 신청가능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 할 예정이며, 이 통지서에는 채무금액, 신용불량 건수 등을 기재할 계획임.
또한 Bad Bank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 및 Bad Bank 본ㆍ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예정임.
Bad Bank 신청으로 신용불량자가 해지 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대출이 가능한가?
신용불량 기록은 해지 되나 개인의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CB(Credit Bureau)에 Bad Bank의 대출기록을 제공할 예정으로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되리라 예상됨.
그러나 최대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임.
약정기간보다 조기상환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8년의 장기 분할 상환 중 조기 상환 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 가능 여부는 미정이나 금융기관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모든 금융기관에 진 빚이 다 대상이 되나?
은행, 카드사, 캠코, 농협, 서울보증보험, 유동화전문회사(SPC) 등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금융기관만 대상이 됨. 또한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자동차 할부대출), 보험회사, 단위 농협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도 참여를 협의 중에 있음. 우체국이나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신용불량등록을 하지 못해 제외 됨. 다만 백화점카드, 통신요금은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신용불량이 되 어 있는 채무자에 한하여 대상 여부를 협의중임.
따라서 선납금(3% 정도)을 낼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자신이 빚진 금융기관이 모두 배드뱅크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참여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고 비참여 금융기관에 진 채무 는 조정이 안되므로 신용불량자 본인이 해당금융기관과 직접 조정 협의를 해야 함. 따라서 참여금융기 관의 채무부분만 신용불량이 해제되고, 비참여금융기관의 채무는 신용불량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
게됨.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되고 있는 채권은 대상이 되는가?
신용정보회사는 법규상 연체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업무만을 수탁 받은 것일 뿐, 해당 채권의 권리는 금융기관에 그대로 남아 있음.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되고 있는 채권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한 기관이면 됨.
대상금융기관이 상록수 또는 KAMCO만 해당되는 경우 대상이 되는가(다만 최초 대출 금융기관은 2군데 이상인 경우)?
KAMCO에 의해서만 신용불량 등록된 채무자의 경우 외형상 단독채무자이나 실제적으로는 다중채무자 에 해당하는 바 Bank Bank 대상대상에 포함됨.
단, KAMCO로부터 채무조정 받은 채무자는 채무조정후 1개월 이상이고 신용불량 등록상태여야 대상 이 됨.
상록수의 경우, 약식 Work-out을 자체 추진중이므로 상록수에만 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상록수로 연락하여(02-2003-6000)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되며, 상록수와 Bad Bank 양쪽으로 신용회복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양쪽으로 각각 신청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중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경우, Bad Bank에 다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확정 받고 분할상환 진행중인 경우 또는 채무조정 미이행자 의 경우 Bad Bank에 대출신청을 할 수 없음.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증 빙자료 미비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된 경우에는 Bad Bank 대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다중채무 중 협약가입기관 채무가 일괄적으로 신청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만 신청해도 되는 것인가?
Bad Bank의 대출신청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나, 대출 신청만하면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연체중인 모든 연체금액이 포괄하여 확정됨.
개인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자도 신청이 가능한가?
개별 금융기관과 개인 워크아웃 약정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신 경우 현재까지 확정이 안되었는바 금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협의하여 발표할 예정임.
다종(多種)의 세금을 5천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으면 배드뱅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됨
주민등록 말소자인데 대상이 되는가?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대상이 됨.
현재 자격이 되는지 조회할 수 있는가?
현재는 자격여부를 조회할 수 없으나,
5월 중순 이후 Bad Bank가 정식으로 출범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자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총배드뱅크 대출ㆍ상환 조건,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총괄답변
신용불량자는 대출신청 후 본인이 일정비율의 선납금(3% 수준으로 예상)을 납부하고 최장 8년에 걸쳐 원금에 대하여 저리(5%∼6%)의 이자율로 분할 상환할 수 있음
현재 배드뱅크는 5월 중순 출범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신청은 5월 중순부터 약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배드뱅크 방안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처방으로 이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음
이번에 지원하지 않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채권 추심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가족이나 보증인이 대신 대출 받아 갚을 수 있는가?
현재까지 금융기관과 협의된 바로는 주채무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 되고 있으나, 향후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임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되나?
Bad Bank의 대출금액은 기존 연체대출의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존 연체대출의 연체이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유예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Bad Bank로부터의 대출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연체대출금의 연체이자까지 부활시켜 강도 높은 추심을 할 예정임.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증빙은 필요없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서 선납금만 내면 상환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소득증빙 등 서류는 필요가 없음.
채무조정 신청 시 상환의지 확인 등 심사는 어떻게 하나?
선납금을 내면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음. 그런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보다 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신속함
신용회복신청을 했는데 개별 금융회사가 빚독촉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Bad Bank로 바뀌게 되므로 기존의 금융회사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는 없을 것임. 다만, Bad Bank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연체시에는 Bad Bank에 의해 선정된 추심기관에 의한 추심은 이루어질 것임.
장기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준다는데 3%를 갚고 나면 실제로 신규대출금을 받을 수 있나?
배드뱅크 고객으로 확정되면 배드뱅크가 새로 대출을 일으켜 신용불량자의 기존 빚을 갚아주는 것은 사실임. 그렇다고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꿔준 주체만 배드뱅크로 바뀌었을 뿐 장기저리로 조 정된 빚은 남게 됨.
즉, 신규대출로 전환된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새 대출금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상 그렇게 처리된 다는 것임.
Bad Bank에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데 대상금융기관으로 부터 채무독촉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성실히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Bad Bank로부터 대출 받는 시점까지 기존 금융기관에 성실히 상환하여야 함.
전체 채무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신용불량자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는가?
Bad Bank의 대출 신청 가능자는 은행연합회와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자료 조사를 통해 Bad Bank 출 범이전 신청가능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 할 예정이며, 이 통지서에는 채무금액, 신용불량 건수 등
을 기재할 계획임.
또한 Bad Bank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 및 Bad Bank 본ㆍ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예정임.
Bad Bank 신청으로 신용불량자가 해지 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대출이 가능한가?
신용불량 기록은 해지 되나 개인의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CB(Credit Bureau)에 Bad Bank의 대출기록 을 제공할 예정으로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되리라 예상됨.
그러나 최대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임.
배드뱅크 수혜 대상자가 된 후 연체하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되는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음.
연체할 경우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킬지 아니면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둘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신규대출 시 원리금 감면 등 인센티브 여부?
현재 배드뱅크에서의 대출시 원금감면 등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대출 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성실히 상환하실 경우(예를 들면 1년 이상)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Bad Bank에 대한 연락처가 어디인가?, 향후 연락 가능한 곳은?
Bad Bank는 5월 중순이후 설립 되므로 현재 가능한 연락처는 Bad Bank지원 콜센터임.
(전화 ; 02)2193-0300~3)
향후에도 계속 Bad Bank콜센터를 운영하고 대표전화번호도 유지할 계획임
[출처 -배드뱅크 www.badba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