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공시설은 특급 및 1급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아닌가요? 김원빈교재에는 따로 언급이안돼있어서..ex)층수가 11층이상인 공공기관은구법에따르면 공공기관은 제외대상이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아니였는데이제는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가욥
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공공기관이 따로 있습니다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동식물원 지하구처럼 지금도 특급과 1급에서 제외되는건가요?
넵
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동식물원 지하구처럼 지금도 특급과 1급에서 제외되는건가요?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