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류는 따로 모아 30cm 정도의 높이로 묶어 배출한다. 이때 일간지는 배달되어 오는 크기의 반으로 한번 접고 일간지 사이에 끼어오는 전단지 중 비닐 코팅이 된 것은 재활용이 안 되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 종이가 비나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잡지ㆍ서적류 역시 30cm 높이로 묶어 배출하되 표지 등 비닐 코팅이 된 부분과 스프링ㆍ테이프 등 종이 이외의 물질은 제거한다. 우유팩 등은 물로 헹궈 납작하게 펼친 뒤 묶어서 배출한다. 각 가정에서 분류 배출된 유리병이나 캔은 각각 다시 고온에서 용융시켜 다시 유리 제품 또는 캔 등을 만드는 데 재활용된다. 유리병은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뚜껑을 제거한 후 한데 모아 배출한다. 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발로 납작하게 밟아 배출한다. 특히 부탄가스나 살충제 등이 들어있던 캔은 몸통에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한다.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비워 물로 헹군 후 부피가 줄어들도록 최대한 눌러 배출한다.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1회용 카메라, 카세트테이프, 일반 그릇, 쟁반, 욕조, 칫솔대, 화장품병 등 혼합 재질류나 전화기, 전기소켓, 다리미, 게임기, 계산기, 전선관, 파이프, 씽크대 호스, 수도관, 장판지 등 PVC류는 분리배출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자. 의류의 경우는 면, 순모제품, 합성섬유류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솜, 스폰지 등이 든 제품이나 이불ㆍ카페트는 재활용이 안 된다. 재활용 가능한 섬유의 의류는 단추ㆍ지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젖지 않게 해서 30cm 정도의 높이로 묶어 배출한다. 스티로폼은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안이 비치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거나 묶어 배출한다. 특히 과일상자나 생선상자 등은 속을 깨끗이 비운 뒤 물로 헹구어 배출하고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로 코팅한 것은 재활용이 안되므로 쓰레기 봉투를 이용한다. 과자 봉지, 라면봉지, 비닐봉지 등의 필름류는 따로 모아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한다. 음식물이 묻은 것은 얼룩을 제거한 후 배출한다. 전지는 구ㆍ동 민원실과 아파트의 분리수거함에 분리하여 배출한다. 폐형광등은 깨뜨리지 말고 폐형광등 전용함에 버린다. 형광등 구입 당시 포장되어 있던 포장재나 종이에 싸서 배출하면 더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