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인가가 나있는 상태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지난주에 동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승인과
제 명의의 통장을 압류하기 시작하여 은행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기 채권금액을 다 갚아야 합니까?
누락한 책임을 변호사 사무실에 법적책임을 물어서 채무액 변제를 일부 내게 할 수 있는지요?
참, 제 문의는 여기 열린공간 법률사무소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입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채권자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해당 채권사와 접촉하여 별도로 채무금을 협상하거나 변제방법 등을 협상하여
약속된 방법으로 변제하는 방법
2.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한 후 누락된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방법
일단 개인회생 신청시 인가 전까지는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만
인가 후에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분명 누락된 채권자를 미리 말씀 하셨다면, 누락된 채권은 대리인의 과실입니다.
그렇지만 의뢰인분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대리인도 알수 없기 때문에 이는 의뢰인분의 괴실입니다.
대리인측의 담당자와 우선 얘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의 법률사무소 열린공간의 도움이 필요하실땐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의에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저는 2009년3월에 개인회생 신청하였는데 일의 진행이 부진하더니 2010년에 신청폐지가 되면서 새로이 2011년10월에 개시결정되었는데 이 때 당시 2009년 당시 채권자 목록을 가지고 서류접수 했을텐데 이런 결과를 야기한 것은 대리인의 과실이 아닌가요?
"이 때 당시 2009년 당시 채권자 목록을 가지고 서류접수 했을텐데" 라고 추측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힘드네요. 대리인측 담당자분과 다시한번 상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