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A19블록_국민임대아파트_입주자모집.hwp
팜플렛(파주운정A19블록).pdf
공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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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A19블록 국민임대아파트 1,56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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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마을 6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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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형별 |
타입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29 |
29 |
29.80 |
13.9404 |
14.9937 |
58.7341 |
90 |
69 |
21 |
618 |
벽식, 지역 난방 |
2012년 2월 |
36 |
36A |
36.76 |
17.0194 |
18.4956 |
72.2750 |
354 |
267 |
87 |
602, 613 |
36A1 |
36.76 |
17.0194 |
18.4956 |
72.2750 |
36B |
36.24 |
17.6344 |
18.2340 |
72.1084 |
603, 604, 610, 611 |
45 |
45A |
45.84 |
20.7930 |
23.0641 |
89.6971 |
492 |
362 |
130 |
602, 613 |
45A1 |
45.84 |
20.7930 |
23.0641 |
89.6971 |
45AH |
45.98 |
21.2655 |
23.1346 |
90.3801 |
605, 606 |
45AH1 |
45.98 |
21.2655 |
23.1346 |
90.3801 |
45B |
45.73 |
21.6017 |
23.0088 |
90.3405 |
603, 604, 610, 611 |
45C |
45.73 |
21.4517 |
23.0088 |
90.1905 |
603, 604, 610 |
51 |
51AH |
51.79 |
23.2233 |
26.0579 |
101.0712 |
414 |
306 |
108 |
615, 617, 619 |
51AH1 |
51.79 |
23.2233 |
26.0579 |
101.0712 |
51B |
51.69 |
23.6758 |
26.0075 |
101.3733 |
601, 607, 608 |
59 |
59A |
59.88 |
26.4258 |
30.1283 |
116.4341 |
214 |
156 |
58 |
609, 612, 614, 616 |
59B |
59.74 |
26.5134 |
30.0579 |
116.3113 |
609, 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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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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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형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계 |
계약금 |
잔금 |
29 |
11,300 |
2,260 |
9,040 |
90,000 |
36 |
14,000 |
2,800 |
11,200 |
113,000 |
45 |
23,500 |
4,700 |
18,800 |
155,000 |
51 |
29,500 |
5,900 |
23,600 |
205,000 |
59 |
37,500 |
7,500 |
30,000 |
2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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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계약시(2010.12.20 ~ 2010.12.22), 잔금은 입주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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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2010.10.27)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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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722,050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2,960,380원이하 |
5인이상가구 |
3,291,880원이하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주택포함)]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24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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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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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으며 ④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 단,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되,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 군)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용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 임신 중인 경우 자녀수 산정은 태아의 수와 관계없이 가구원수 1명으로 인정 |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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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장소 |
당첨자발표 및 계약장소 |
소득금액 구분 |
순위 |
29형 36형 45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70%금액 이하 |
우선순위 (신혼부부 포함) |
2010.11.09. (10:00~16:00) |
'10.11.23 (15:00) |
'10.12.20 ~ '10.12.22 (10:00 ~ 15:30) |
파주 주택전시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331-9번지)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대화역 4번출구에서
버스 8, 900, 919 이용 와동 3리 하차 |
50%금액 이하 |
1,2,3순위 |
2010.11.10. (10:00~16:00) |
50%금액 초과 70%금액 이하 |
1,2,3순위 |
2010.11.11. (10:00~16:00) |
51형 59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금액 이하 |
우선순위 (신혼부부포함) |
2010.11.09. (10:00~16:00) |
1순위 |
2010.11.10. (10:00~16:00) |
2,3순위 |
2010.11.11. (10:00~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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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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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반공급 |
구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이하 |
1,944,320원 |
2,722,050원 |
4인 |
2,114,560원 |
2,960,380원 |
5인이상 |
2,351,340원 |
3,291,880원 |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파주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파주시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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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선공급 |
구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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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만65세이상 고령자 ⑨ 「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⑪「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⑫「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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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
구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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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의 거주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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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공급 배정호수 |
공급 형별 |
공급규칙 제32조 제5항 |
3자녀이상 (공급규칙 제32조 제6항) |
국가 유공자등 (공급규칙 제32 조 제7항) |
영구임대 주택거주자 (공급규칙 제32조 제8항)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등 (공급규칙 제32조 제9항) |
신혼부부 (공급규칙 제32조 제10항) |
계 |
노부모 부양,
만65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중소 기업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재외동포 |
29 |
21 |
5 |
5 |
2 |
2 |
5 |
2 |
9 |
9 |
2 |
1 |
27 |
36 |
74 |
18 |
18 |
8 |
4 |
18 |
8 |
35 |
35 |
10 |
7 |
106 |
45 |
94 |
24 |
24 |
9 |
4 |
24 |
9 |
49 |
49 |
14 |
9 |
147 |
51 |
80 |
20 |
20 |
8 |
4 |
20 |
8 |
41 |
41 |
12 |
8 |
124 |
59 |
40 |
10 |
10 |
4 |
2 |
10 |
4 |
21 |
21 |
6 |
4 |
64 |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의한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
① 우선공급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우선공급 제외)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부여 기준표 참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전용면적50㎡이상 |
배점순서(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배점부여 기준표 참조) | |
|
라.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
구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 납입횟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1점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의 경우,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는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의 2순위 최저 납입횟수인 “6회” 적용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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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⑥,⑨의 가점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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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2조제4항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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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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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