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names new chief of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尹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종합)
대통령실 "청문회 고려해 신중히 결정…채상병 수사 방해 비판 온당치 않아"
Lee Haye-ah Politics 15:32 April 26, 2024 Yonhap News
By Lee Haye-ah SEOUL, April 26 (Yonhap) -- President Yoon Suk Yeol on Friday nominated a former judge as the new chief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his office said. Oh Dong-woon, now a lawyer for law firm Keumseong, was chosen between two candidates put forward by a parliamentary panel tasked with recommending candidates for head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ccording to presidential spokesperson Kim Soo-kyung. Oh's appointment will be subject to a parliamentary confirmation process. The nomination comes three months after the inaugural CIO chief, Kim Jin-wook, retired following a three-year term. Oh served as a judge from 2002-2017. This photo, provided by the presidential office, shows Oh Dong-woon, nominee for chief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PHOTO NOT FOR SALE) (Yonhap) hague@yna.co.kr (END) Keywords |
尹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종합)
송고시간2024-04-26 15:56 안용수 기자 정아란 기자 연합뉴스
대통령실 "청문회 고려해 신중히 결정…채상병 수사 방해 비판 온당치 않아"
오동운 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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