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중주택]도 발코니 가능
이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4일 다가구·다중주택의 발코니를 개수와 관계없이 확장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개정해
11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허용돼었고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다중주택은 제한됐다.
다가구·다중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혜를 보게 된 전국의 다가구주택이 50만8651가구, 다중주택은 6868가구로 집계했다.
■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이란?
- 다세대: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분양가능
- 다가구: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
- 다중주택: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 연면적 33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