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서민 개인파산에 무료 법률지원 | |
[연합뉴스 2005-11-13 09:02] | |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내년부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 확대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ㆍ사별한 사람이 가구주인 경우(모ㆍ부자복지법상 모자가정ㆍ부자가정)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며 변호사 비용만 지원받고 공고료ㆍ송달료는 본인부담이다.
소송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과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모ㆍ부자가정 증명서 등)를 법원에 제출한 뒤 창구에서 안내받은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된다.
무료 법률서비스는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소송구조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대한 안내 등이다. 법원 내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는 매년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필요 변호사(5∼10명)의 1.5배수 인원을 추천받아 개인파산ㆍ회생사건을 5건 이상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면접을 거쳐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위촉한다.
변호사는 개인파산의 경우 20만원, 개인회생은 35만원의 보수를 받게 되며 찾아온 의뢰인이 소송구조요건에 해당하는 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호사의 서비스는 종료되며 `국선전담 변호사'와 달리 다른 사건수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자 모두에게 소송구조를 제공할 경우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변호사 보수를 국선변호 수준으로 줄이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 서민층에 한정하면 수십억원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구조가 제공되면 `돈이 없어서 파산도 못한다'는 시중의 말도 사라지고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수임료도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경제적 무능력자인 신용불량 채무자들이 국가의 도움으로 새생활을 회복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첫댓글 살기어려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변호사님과 이러한 결정을 내려주신 판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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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시 변호사님의 천기누설에 대하여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변호사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실때를 기다렸었지요...... 하지만, 무료법률 써비스와 함께 자기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수있다고 하는점에 있어서 혹여, 너나 할것 없이 무턱대고 소송구조요청을 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도 앞서게 되는군요...
변호사님 추워보여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ㄳㄳ 드립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저 지금준비중 돈때문에 세월만 가고있었답니다.감사 또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공고료도 낮추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고료는 2006년 4월 폐지되고 인터넷 공고로 대신합니다. 어려운 분들은 그때까지 참으세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