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례개정 추진하다 불발
숙박시설 소유한 시의원이 앞장
이행강제금 피하려 꼼수 부린 듯
‘입당하면 주거용 전환 유리’ 파장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건립된 전남 여수 웅천지구 전경.
해양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난립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을 놓고 전남 여수시에서 특혜성 시비 등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는 10월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해마다 매매 시세의 10%인 최대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재 공사 중인 2개 시설 548실을 포함해 21개 시설 5392실로,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다.
이에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을 위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다. 그런데 관련 의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해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일부 시민들이 주차장 기준 완화가 인근 주거 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여기에 최근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숙박시설 총회에서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인근 다른 숙박시설 관리단이 입주민들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수시와 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시정 질의에서 또다시 조례 개정에 대한 질의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는 핑퐁게임을 계속하면서 여태껏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은 “특혜성 조례 개정도 문제지만 지역 정치권이 개인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더 큰 문제”라며 “여수시의 불확실한 태도가 주민들의 갈등과 논란만 키우고 있다.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과 규정에 맞는 명확한 입장을 서둘러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조례로 정한 오피스텔의 주차장 전용면적 기준은 57㎡당 1대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100㎡당 1대보다 주차장이 두배가량 커야 한다.
글·사진 여수 류지홍 기자
첫댓글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보고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