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질문하기>
->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
->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
->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
-> 사진첨부(되도록/ 선택)
*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
우선경보방식 개정안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11층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16층)에 비상방송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면 우선경보방식이 적용된다는 게
2층 이상의 층에 화재 시 발화층+직상 4개층
1층 화재 시 발화층+직상4개층+기타 지하층
지하층 화재 시 발화층+직상층+기타 지하층
이게 적용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11층 미만에는 일제경보방식이라는게 전 층에 경보를 한다는 거고 그럼 개정 전에 있었던
2층 이상의 층에 화재 시 발화층+직상층
1층 화재 시 발화층+직상층+기타 지하층
지하층 화재 시 발화층+직상층+기타 지하층
이 내용은 11층 이상이건 미만이건 그냥 아예 사라진건가요?
첫댓글 네 잘 이해셨습니다.
11층이상인 건축물만 기존의 직상 4개층까지 경보됩니다.
11층 미만인 경우는 모든 층에서 경보됩니다.
그러니 11층 미만에 있던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