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개요 |
1. 목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안전보건수준 격차를 해소하고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시켜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문화 조성
* 예산규모: ’23년 99억→ ‘24년 118억원
※ 국정과제 49-2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지원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3. 주요내용
○(지원대상)모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 100인 이상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신청
* ‘24년 224개 컨소시엄, 협력업체 3,373개소 참여(컨소시엄당 평균 15개 협력업체로 구성)
○ (내용)협력업체 등의 산재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상생모델을 발굴·확산
- (민간: 컨소시엄) 컨소시엄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 노하우를 협력업체에 전수, 컨설팅·안전보건활동 등 재정 지원*
* 모기업이 계획한 상생협력활동의 소요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분담하여 지원,
지원 비율은 ▲사내인 경우 모기업 50:정부 50, ▲사외·지역중소기업인 경우 모기업 30:정부 70,
지원한도는 컨설팅과 안전보건활동 각각 컨소시엄당 2억원
- (공단: 기술지원) 상생협력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참여 컨소시엄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력활동 실행계획’에 적정하게 반영·실행되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