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법인세비용으로 설정된 금액을 납부하고도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에 그 잔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당해년도 금액이 전년도 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잔액을 제외한 만큼 더 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잔액보다 올해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까요??그리고 두번째 방법으로 잔액 전체를 없애는 경우에(전년도 금액을 없애고 당해분만 설정할경우) 분개는 어찌 해야 할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미지급 법인세를 전기에 과다계상하셨다는 말씀인지요?<미지급법인세 계상시의 분개>(차변) 법인세등 14,691,250 / (대변) 미지급법인세 14,691,250<법인세납부시의 분개>(차변) 미지급법인세 14,691,250 / (대변) 현금 12,161,796 전기오류수정이익 2,529,454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오는 법인세 납부차이는 중요한 오류가 아니므로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합니다.따라서, 전기에 손금불산입으로 소득처분을 했을 것이므로 당기에는 익금불산입으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미지급 법인세를 전기에 과다계상하셨다는 말씀인지요?
<미지급법인세 계상시의 분개>
(차변) 법인세등 14,691,250 / (대변) 미지급법인세 14,691,250
<법인세납부시의 분개>
(차변) 미지급법인세 14,691,250 / (대변) 현금 12,161,796
전기오류수정이익 2,529,45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오는 법인세 납부차이는 중요한 오류가 아니므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전기에 손금불산입으로 소득처분을 했을 것이므로 당기에는 익금불산입으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