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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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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법인세비용
보나벤투라 추천 0 조회 104 12.12.31 11: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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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01 18:44

    첫댓글 미지급 법인세를 전기에 과다계상하셨다는 말씀인지요?
    <미지급법인세 계상시의 분개>
    (차변) 법인세등 14,691,250 / (대변) 미지급법인세 14,691,250
    <법인세납부시의 분개>
    (차변) 미지급법인세 14,691,250 / (대변) 현금 12,161,796
    전기오류수정이익 2,529,45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오는 법인세 납부차이는 중요한 오류가 아니므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전기에 손금불산입으로 소득처분을 했을 것이므로 당기에는 익금불산입으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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