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4호 ”구조대상 범죄피해” 정의에서 정당행위, 정당방위에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에서 왜 이들의 행위는 제외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인하여 피해입은 것은... 피해입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수고하셔요!!
아 이 단순한걸 헷갈려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인하여 피해입은 것은... 피해입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수고하셔요!!
아 이 단순한걸 헷갈려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