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 ㅡ " 과급기 " 로 구변 기재가 됩니다
터빈,최대효율용량,배기라인의 설계도,성능검사서,안전도
배출가스,1급공업사직인 등을 첨부하여
원래 차량 성능대비 마력,토크가
50%를 초과시에는 구변이 안됩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티뷰론이 oem 154 마력이면은 50%를
적용시키면은 154 + 77 = 231마력 됩니다.....
유효공차 마력 10%를 인정하므로, 거의 250 마력의
성능검사서로 작성되며, 300,400 마력의 터보도
작성시에는 250 마력으로 기재가 됩니다(첨부 서류에 기재)
ㅡㅡㅡㅡ> 단속규정 .........
인테이크,휠터ㅡ먼저 휠터는 직판형의 휠터를 원형의 휠터로 교체시에
구변 사항이 아닙니다.즉 휠터는 구변사항이 없습니
다
마찬가지로 인테이크도 구변 사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 2002,7.1 부로 구변목록에서 삭제)
* 단, 인테이크 위치가 기존 써지탱크자리 원래 위치에서
방향이 바뀌면(반대나 상,하로) 구조변경을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은 가끔 있습니다(라노스에
2.0)
ㅡㅡㅡㅡㅡㅡㅡ> 단속 규정 아닙니다( 구변사항이 아니니깐은여)
매니홀더 ㅡ 주물에서 스텐으로 배기라인이 oem 4-2-1 형식으로
전체길이가 일치해야만 되고 설계도면 첨부
4-1 형식도 전체 길이가 똑같으니 가능.
( 2002.7.1 부로 구변 목록에서 삭제 )
* 단, 매니홀더 위에 방열판(HOT)이 장착이 되여 있어야합니다(검사
시)
ㅡㅡㅡㅡ> 단속 규정 아닙니다 (구변사항 아님)
엔진스왑 ㅡ 1.5 ㅡ> 2.0 / 1.8ㅡ>2.0 / 2.0 ㅡ> 2.4 등등
배기량의 업 시킴으로 엔진을 새것으로 작업이 되어야 하
며,
엔진 시리얼넘버를 찍어서 (블럭 오른쪽 하단 G4G8
T147921 )
첨부, 세금계산서(엔진), 1급 정비업체의 작업서(공임),
엔진설계도면(변경전,변경후),1급공업사직인 ,구청서류.
* 중고도 구변가능 합니다
ㅡㅡㅡㅡ> 단속 규정 ..........
시트,게이지,배선.플러그, 휠,타이어,게기판,벨트 등은
구변사항이 없습니다,,,,단속규정도 아닙니다
단속에 적발시에 벌금을 내는 목록으로 되여 있지 않습니다
위 사항으로 벌금을 냈다는 사람은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고..)
벌금이 부과되면 핸들,머플러,엔지스왑,터보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것입니다
에어댐은 자체에서 5 cm 돌출이 안되고 지상고 12 cm 이상
금속 재질로 되여 있으면 안되고 모서리가 둥근형으로 등의
이런 법규는 있으나
ㅡㅡㅡㅡ> 단속규정은 아닙니다
경찰서 공문으로 단속규정은 .........
핸들,머플러,엔진스왑,터보,썬팅,전투범퍼,LPG개조,벤차량시트
2대 이상의 그룹주행및 폭주,안개등,대로코팅,싸이키,파란불빛등화,
짚차 윈지개조,썬루프,캐리어, 기타 불법 부착물 등등 입니다
단속규정을 잘 몰라서 쓸데없이 딱지를 받지는 말자구여.......
글구, 사실 경찰들도 정확한 Out Line 갖고
단속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구조변경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정상 머플러 등을 절대 구변목록 삭제는 안합니다
지금 운좋게 단속을 피할수 있다 하여도
구변을 안하고는 다니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해야되는데,단속에 걸려서 벌금과 원상복귀 조치를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모두가 구변을 모두 하고 다니면은 경찰도 단속을 안합니다
원래는 샵에서도 머플러를 장착하면서 구변을 해야 모두 편하리라 봅니다
장착한 샵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분들도 어차피 월급받는 직업인데,피곤하게 이런거 단속하기도
싫다고 합니다
음주단속이면 음주만 단속하고 싶고, 쓸데없이 구변단속까지
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구변한 사람은 전체의 3 % 도 안된다고 합니다
일부차량의 안개등,네온,싸이키,레이져 볼트 등 이런 분들의 차량에
머플러를 장착하고 도로위를 폭주하여,
난폭운전으로 많은 민원의 신고접수로 단속이 점점 강화된다고 합니다
꼭 불법 부착물을 단 차량뿐만 아니라 머플러를 장착한
차량이 유독 운전을 함부로해서 일반인들의 도로주행에
피해를 주어서 입니다
전차량이 구변을 한다면 단속은 없어지지여
지금의 앞,뒤파이프 장착한 차량을 잡지 안듯이 말입니다
oem 양산차량으로 스텐머플러를 달고나오더라도 그건
각종세금과 형식승인을 받았기에 법에 저촉이 안되는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플러 구변을 하듯이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스텐 머플러로 구변을한 차량이 oem 머플러를 달고 다니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불법 부착물(안개등)로 단속을 했다가 핸들이 되여 있어서
등록증을 보자고 하더니
핸들,머플러가 구변이 되여 있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뒤쪽으로 가더니 oem 머플러를 보고
경찰서로 같이 가자구 하더니
조서를 받고 벌금이 나올거라고 했답니다
이유인즉은 스텐머플러로 형식 승인을 받고
(법적으로 난 이것을 달았다고 승인을....)
oem을 달고 다녔으니 이건 불법이 아닙니까~~~
하며 벌금60 마넌을 낸 사람이 주위에 2명이나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지만은............
그건 불법이긴 합니다
LPG 에서 휘발유로 바꿨으면 휘발유를 써야쥐...LPG를 쓰면 당연 불법이지여
또, ..........아반테 2.0으로 구변을 했던차가
차를 파는 관계로 엔진을 1.5로 바꾸어서 그엔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
다
다음에 차를 매매상에 넘겼습니다...(속이고)
매매상도 확인을 안하고 당연 2.0 인수를
했다가 등록원부를 띠고 하는중에 아반떼 2.0 으로 되여
있는데 실제 엔진은 1.5이니 이 사람이 신고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주는 180 마넌 벌금을 내었고,다시2.0을 얹고
그 카센터는 불법정비로
3개월에 영업정지,300 마넌의 벌금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일도 있었답니다
구변을 하고도 벌금을 내는수가 있습니다
님들은 이런 실수는 범하는 일이 없겠지여
참으로 어이가 없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