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적인사유가 아니라 회사에의해 강제로 그만두었나요?
그럴경우아니면 이직확인서를 퇴사한직원이 부탁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타기위해서 그런거 같은데, 그게 회사에 의해
그만뒀을때만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작성방법은 인터넷에 서식다운받으면 아래쪽에 설명서도 있거든요..
그거천천히 읽어보심 다 작성할수 있을겁니다.
저두 그냥 제가 급여대장보고 대충적어서 보냈는데,
정확히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