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과적 단속 시스템의 문제점은?
대형 건설기계를 운반하는 화물 운전사들에게 과적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위반 사실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은 공무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2m,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넘는 차량은 기준 이하로 분해하거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건설기계들은 과적 단속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태생적으로 법을 어기고 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제도=국내 대형 기중기는 자체 중량만 해도 50~200t에 달하며, 화물운송용 트레일러 또한 자체 중량이 16t에 선적할 경우 25t을 초과해 과적단속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행 도로법에는 대형 건설기계의 경우 40t 미만으로 분해해 운송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업체가 많지 않고 분해·조립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이 만만치 않다. 차라리 적발을 감수하고 도로를 달리는 편이 낫다는 것이 기중기 사업자들의 하소연이다.
경기도의 기중기 사업자 김모씨는 "하루 일해서 5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분해하고 조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 3~4,000만 원 정도" 라며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100톤짜리 대형 기중기를 분리해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법규정이 차량 전체 중량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과적단속에 표적이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바퀴에 전달되는 중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내에서는 차 전체의 무게가 44톤을 넘으면 무조건 단속된다.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에 필요한 통과하중 계산서 작성에는 건당 1천만~5천만원의 토목구조기술사 용역비가 들어간다.
일부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수입은 허가하면서 운행은 제한하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산하 5개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대형 공사장에 동원된 건설기계를 단속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법상 제한차량 운행기준을 현재의 도로환경과 대형 건설기계 등의 운행실태를 감안해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로관리원의 도덕불감증=도로관리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도로관리원은 무기 계약직으로 만 58세까지 근무할 수는 있지만, 호봉제도가 없어 경력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고 있어 뒷돈을 챙기는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지적이다.
이번 단속공무원들의 무더기 적발도 뒷돈 챙겨주느라 지친 화물차주의 제보로 시작됐으며, 입건된 이들이 3년간 단속정보를 대가로 주고받은 돈은 3억4천만원이나 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액수는 차명계좌 등 계좌추적을 통해서만 입증된 것이어서 현금 등이 오갔을 개연성을 생각하면 일부 부도덕한 도로관리원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무인 과적단속 시스템 구축 추진 중=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도로관리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인 과적단속시스템구축 도입 등 운전자와 도로관리원간 대면접촉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의 자체조사 및 경찰 수사결과 등에 의하면, 일부 도로관리원들이 과적차량 단속 시 적발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해 온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추가 금품수수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단속장비 임의조작 방지, 청렴교육 강화 및 부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해 도로관리원들의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무인 과속단속과 유사한 '무인 과적단속 시스템'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순천국도관리사무소 관내에 시범구축 및 운영(4개소)해 성능을 검증한 후 2012년까지 전국 139개소에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첫댓글 저는 카고크레인,11~25톤 공차로 6번이나 과적불응 도주로 고발되어 벌금 백만원 냈어요 검사에게 공차라 평소 처럼 지나갔다 하니 검사 왈 음주검문 하는대 불응 도주 죄가 더 크다 하대요 회원님들도 11톤이상 차량은 꼭계근대 통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