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주요 내용
매출 급변 따른 경영위험 대비
소득손실 보전방안 연내 마련
사업자등록 범위 확대 등 과제
농촌공간계획 로드맵도 제시
노후주택 10만가구 정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쌀 수급 안정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
당정은 6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으로 쌀 수급안정 대책뿐 아니라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농업직불제에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과 탄소중립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한 농촌공간계획의 로드맵을 제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농가 경영안정 장치 만든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에 3조원 이상으로, 2027년까진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제도 개편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있다.
우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이를 완화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농가의 경영 위험도 커졌다. 이에 정부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처럼 예기치 못한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농가별 수입·매출액을 파악·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등록·소득신고를 하는 농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려 한다”며 “그것이 수입보장보험 같은 보험 방식이 될지, 적립 또는 직불금 방식이 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업계에서도 이같은 정책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쌀 가격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벼농사 비용 증가로 농업 순소득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유류세·비료값 등 농가 경영비 보전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직불제 내년 시범사업 도입=농식품부는 내년에 ‘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소농의 소득보전 효과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생각이다. 아울러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손본다. 기존에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이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모두 직불금을 지원했다면, 내년부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영농활동에서 은퇴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지은행이 고령농으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최우선으로 제공해 미래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선택형 직불제를 확충하는 방안도 내놨다. 내년부터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농가가 탄소배출 감축 활동을 이행할 경우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밀·콩·가루쌀(분질미) 전문생산단지 지원을 늘리고 재배작물 전환·유지를 위한 유인책을 만드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집단화·규모화를 유도하도록 고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 재배와 국가 중요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발계획, 농업의 미래산업화에 초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정과제를 토대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등 5대 전략과 37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식량안보에 관해선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55.5%를 설정하고 밀 자급률 8%, 콩 자급률 43.5% 달성을 목표로 쌀 중심에서 밀·콩·가루쌀 중심의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명시했다.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수직형 스마트팜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올해 제정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방안으로는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올해 70개에서 2027년 80개까지 확대한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과 관련 내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이 본격 시행된다.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역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 재생프로젝트’를 2027년 200개 생활권까지 확대한다. 또한 2027년까지 농촌 노후주택 10만가구를 정비하는 주거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농촌 빈집 등 주택정비 특례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보고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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