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및 해설
1. ②
해설: 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행형법 제39조 작업수입 등 참조)
2. ④
해설: 모든 수용자는 신문 및 도서열람,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으며, 집필에 대한 규정은 행형법 제33조의 3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 다만,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장소, 집필한 문서 등의 보관 및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3. ④
해설: 가석방 및 가퇴원에 대한 취소에 대한 내용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즉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일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을 취소함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③
해설: Y(Youth)급은 분류급 중 수용급으로 23세 미만의 성년수형자를 말한다. 이러한 20세 이상 23세 미만의 성년수용자에 대한 전용 구금시설은 구 김천소년교도소로 현재는 김천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고로 청송제1보호감호소는 청송직업훈련교도소로, 청송제2보호감호소는 청송감호소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5. ④
해설: 2004년 소년원법 개정으로 보호처분 7호에 해당하는 소년원생에 대해 종전의 23세에서 22세로 퇴원 연령을 하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시켜야 한다.
6. ③
해설: 가석방은 전환의 종류가 아니다. 전환제도는 비공식적 절차로 회부하여 전환시키고, 낙인 및 악풍감염 최소화, 비용절감, 적법절차와 서비스제공, 경찰에서 교정 전 형사사법단계에서 가능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 및 신축성 부여 및 개선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범죄자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강제참여, 형사사법 대상자 확대 및 형벌 이외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 및 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형벌제지효과 감소 및 재범 가능성 증가, 형사사법기관의 전환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형사사법 불평등 유발, 적법절차 위배로 인한 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 범죄원인제거와는 무관하다는 비판, 범죄자 부조나 사회보호 때문이 아니라 자원부족해결을 위해 활성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전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찰단계 : 훈방, 경고, 통고처분, 보호기관위탁 등의 비공식적 처리(비공식적 전환제도)
② 검찰단계 : 범죄자가 공식적으로 구금된 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형량을 감경하는 조건으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조정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이 널리 인정(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약식명령청구 등)
③ 법원단계 : 법관은 범죄자를 지역사회의 처우, 교육, 상담프로그램에 전환시키는 조건으로 약식명령, 선고유예 결정, 집행유예 선고, 벌금형(공식적 전환제도)
7. ④
해설: 행형법 제16조 제1항 긴급이송에 의하면, 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 등의 안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행형법 제7조 - 교도관직무규칙)
* 계구의 모양․규격․사용방법에 관한 사항(계구의 제식과 사용에 과한 절차)
* 전화통화에 필요한 사항(행형법 제18조의 3 제3항)
* 교육의 과목․시간․신문․도서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행형법 제34조 - 수형자교육규칙)
* 분류․처우․귀휴에 관한 사항(수형자분류처우규칙․귀휴심사규칙)
* 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행형법 제46조 -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 수용자규율에 관한 사항(행형법 제45조 - 수용자 준수사항)
*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행형법 제36조)
* 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행형법 제35조)
* 작업상여금지급(행형법 제39조)
* 자비부담 음식물 및 의류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행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
* 위로금지급(행형법 제40조)
* 영치금의 출납․예탁․보관에 관한 사항(행형법시행령 제131조)
* 교도소를 직접 순회점검하거나 순회점검공무원을 파견하는 것(행형법 제5조)
8. ④
해설: 모든 서신은 검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컨데, 교도소 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서신에 마약 등 소지 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 증거인멸, 교도소 등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열할 수 있다.
집필은 소장의 허가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식량급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 한다.
수용자의 자비치료에 대한 허가는 임의적 규정이다.
9. ③
해설: 신청에 의한 작업 즉, 청원작업의 대상은 금고, 구류, 미결수용자이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두발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짧게 자를 수 있음을 염두해 둔다.
10. ③
해설: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및 성년과 소년, 공범 등은 분리수용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및 전염병 환자는 격리수용한다.
11. ④
해설: 석방할 수형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전 3일간은 석방예정자 거실에 수용하고 그의 장래에 대하여 상담 및 지도를 하여야 하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도달 후 12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도달 후 5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형집행 정지의 경우 필요적 정지사유와 임의적 정지사유가 있는데, 필요적 정 지사유로는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선고한 법원의 관할 검찰청 검사 혹은 수용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감호의무자 및 지방공공단체에 위탁된다. 참고로 임의적 정지사유에는 위와 동일한 검사가 소속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하는 하는 것으로 형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든지, 혹은 70세 이상의 고령자, 잉태 후 6개월 이상인자 및 출산 후 60일 미만인자, 그리고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와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 또는 불구자인 경우 다른 보호할 친족이 없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12. ④
해설: 실형전과 3범인 자가 1년의 징역(형기종료일 2001년 6월 30일)을 받고 2000년 10월 25일 형집행지휘서접수, 개선급 B급으로 판정받으면 소각할 책임점수의 계산 방법은 집행할 형기 x 기준점수인데 이때 단수(일)은 생략하고,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이때 집행할 형기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이다. 따라서 기준점수(3.5) X 집행할 형기(8월) = 28 점인 것이다.
수용자분류처우규칙상 강급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상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동안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동안의 소득점수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강급처분은 강급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또다시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강급처분을 행하고, 규율을 위반함이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강급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13. ①
해설: 행형법시행령 제64조(공무소로부터의 서신)
소장은 법원 기타 공무소로부터 수용자에게 송부되어온 문서는 이를 개봉한 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징벌혐의자의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필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 ②
해설: 소년법 제32조에 의한 보호처분 중 제2호인 단기보호관찰과 제6호인 단기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이고, 연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1호, 4호, 5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이지만 1차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3호처분인 보호관찰은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하다. 한편 7호처분인 소년원 송치는 22세에 달할 때에는 퇴원시켜야 한다(부정기형).
15. ①
해설: 최초의 자유형 시설 그리고 성별분류의 기원이 된 시설은 네덜란드의 암스텔담 노역장(징치장)이고, 연령별 분류의 시초는 로마의 산미케레 감화원이다. 또한 벨기에의 Gand 교도소는 분방식으로 독거수용, 생산적인 노동과 개선된 의료시설을 구비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근대교도소로 인정받고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존 하워드는 [감옥상태론]의 저자로써 수형자의 인권보장, 연령층과 성별에 따른 분리수용,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구금시설 확보(건강유지 및 위생시설 확충), 교도소내의 노동조건 개선(노동을 통한 수형자 개선방안 제시), 교도관의 공적임명과 충분한 보수, 독립된 행정관청에 의한 수형자 통제의 관점 제시, 1776년 공식적인 독거제 실시 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Pussin에 의하여 고안되고, 평렬 또는 병렬식 구조이며 수용자의 유별처우와 보건위생 중시한 파빌리온식과 유사한 전주형의 시설형태를 보이고 있다.
16. ②
해설: 소년의 경우 보호처분 제2호 및 제3호 처분을 받게 되는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실시하는데, 2호 처분인 단기보호관찰시에는 50시간, 3호 처분인 경우에는 200시간으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병과가 가능하다.
17. ④
해설: 판결전 조사제도는 소년(성인 미포함)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여건, 교유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으로(형의 선고 전까지) 양형의 합리화에 기여, 피고인의 인권보장, 개별처우 자료로의 활용, 범죄인처우지침의 활용(보호관찰)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판결전조사제도는 직권주의의 부활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에 대한 보장이 결여 되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8. ③
해설: 행형법 제39조에 의하면,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70조를 보면 1급 수용자는 전체 작업상여금의 1/2, 2급은 1/3, 3급은 1/4을 석방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 ④
해설:아노미(Anomie)는프랑스어로무규범(normlessness)혹은무규율(lacking inrules)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프랑스 사회학자인 뒤르껭(Emile Durkheim)이 그의 저서‘The Division of Labor Society’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가장 보편적인 명제는 머튼(Robert Merton)에 의한 아노미 개념으로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불일치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적응방식을 동조형, 혁신형, 은둔형, 의례형, 반역형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 머튼이 가장관심을 둔 것은 혁신형으로 하류계층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20. ①
해설:
1) 셀돈
* 내배엽:상대적으로 내장발달, 비만경향, 체형이 포동포동함, 수족이 짧고 가늠, 뼈가 작고
피부가 부드러움
* 중배엽:상대적으로 근육과 뼈가 발달, 큰몸통과 큰가슴, 큰 허리와 팔, 긴신장
* 외배엽:상대적으로 피부와 신경 등 부속기관이 발달, 가늘고 유연한 체형, 작은 얼굴과 뾰족
한 코, 가는 모발
2) 크레츠머
* 비만형:신체가 전체적으로 이완됨, 편안한 성격, 사치품 선호, 부드럽지만 외향적 성격
* 투사형:활동적이고 동적인 성격,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행사, 공격적으로 행동
* 세장형:내성적, 알레르기, 피부질환, 고질적 피로, 불면증, 소음에 민감함, 대중혐오
* 순환성 기질:상쾌와 비애 사이를 동요, 자극에의 반응, 사교적이고 정이 많다.
* 점착성 기질:둔중하고 무미건조, 귀찮고 끈덕지며 때로는 촉발적으로 불만을 발산 한다.
* 분열성 기질:민감과 둔감 사이를 동요, 자극에의 반응이 약하고, 비사교적, 변덕적이다.
이 중 Riedl이 제기한 범죄의 형태에 있어서 범죄가 가장 많으며, 폭력적 재산범, 풍속범 및 조발상습범 및 폭력, 상해 등 신체상의 범죄 가 많은 유형은 크레츠머의 투사형, 점착성 기질, 셀돈의 중배엽우월성입니다.
첫댓글 잘풀었습니다.....교정학 많이 까먹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별사탕 언니가 올렸네??ㅋㅋㅋ 몰랐어용 ^^ 감솨 감솨!! 그리고 방가방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