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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판결 후 로펌 많이 찾아
성범죄 합의 전문변호사도 등장… 소송 남발 우려
국내 성범죄 사건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이 2018년 내린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주심 박정화 전 대법관)과 다르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주심 천대엽 대법관)이 올해 1월 나오면서 서울 서초동의 성범죄 사건 전문 로펌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간과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전체 성범죄 사건은 2013년 5971건에서 2022년 9706건으로 10년 새 62.6% 증가했다.
죄목별로 따지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3년 949건에서 2022년 215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 법원 1심에서 강간·추행죄로 재판 중인 사건은 2013년 4317건에서 2022년 6537건으로 51.4%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3년 705건에서 2022년 1015건으로 늘었다. 2022년 수치는 10년간 가장 높다.
형사전문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 등에서 동급생을 쳐다만 봐도 성희롱이라고 주장한 뒤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등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SNS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 성범죄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묻지마 소송’도 늘었다고 진단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승소 가능성이 없는 성범죄 민사 사건도 전문 특화 로펌이 붙으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재판지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기소전 합의’ 전문가도 등장
로스쿨 출신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통상 5000만원 정도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진다”며 “그러나 기소 전 합의시에는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이 3억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강간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바로 구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다보니 공소 제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전했다.
# 학원강사인 20대 여성 A 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 있던 50대 남성 B 씨(무직)와 충돌했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B 씨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자신과 데이트를 하면 합의금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B 씨는 문자와 카톡으로 ‘외롭다. 너는 내 이상형이다. 영화를 같이 보자’ 등의 내용을 수시로 보냈다. 괴로움을 참다 못한 A 씨는 B 씨를 성희롱으로 고소했다.
성범죄 사건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성범죄 전문’을 표방한 로펌이나 변호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네트워크 로펌들은 온·오프라인 광고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성범죄 등 회전율이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고객을 유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소송 남발 등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선고한 것도 피고인들이 성범죄 전문 로펌을 많이 찾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설정한 판결이다. 해당 판결 이후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1,2심에서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났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선고가 이어지자 변호사업계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유죄추정의 원칙이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1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며 “이후 로펌에서는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제한 없이 인정하거나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는 점을 세일즈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성문 대필 서비스 등장, 효과는 미미
대다수 피고인들은 담당 판사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한다. 기부 내역, 표창장, 가족사진까지 낸다. 이런 틈새를 ‘반성문 대필 서비스’가 파고든다.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한 부장판사는 “진솔한 반성문은 도움이 되지만 신문조서의 서명과 반성문의 글씨체가 너무 달라 대필한 티가 나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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